< 보도자료 > 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연구결과의 문제점
'노동조건 개악' 전제 노동시간 단축 … 삶의 질 개선 취지 퇴색
휴가축소 임금삭감 변형근로에 단계별 도입까지 … 사용자 논리 대변
엉터리 '타산지석론' … '최악의 사례' 일본 따라하자, 사실왜곡까지
1.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연구(연구책임 김소영 박사) 결과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주휴일 무급화 △탄력근로시간제 대폭 완화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등 '노동조건의 개악을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제한적 실시'라는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명백히 반대한다.
2. 우선, 연구결과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휴가가 폐지되면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나 장시간 노동의 해소라는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의의를 크게 해친다. 월차휴가의 폐지는 임시, 계약직 등 비정규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빼앗게 되고, 생리휴가 폐지는 모성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24일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여성 노동자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과 함께 오히려 휴일 휴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연 단위 휴일, 휴가일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연 4-6주에 이르는 연속 유급휴가를 법적 또는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연차휴가 부여 요건 완화 등 일부 개선 조항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선은 '뺨 때리고 어르기'이다.
둘째, 탄력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의 대폭 완화라는 사용자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였다. 즉 현재 2주 단위 또는 한달 단위로 운영되는 변형근로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될 뿐 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연구결과는 선진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주 30시간 대의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들의 주장으로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이 엊그제이다. 현행 수준으로도 회사 경영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 운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연구결과는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① 실시 방안에서 주 44시간 -> (주 43시간) -> 주 42시간 -> (주 41시간) -> 주 40시간 등 주 40시간이 되려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 40시간제를 실시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원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주 48시간제(1988년)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
즉 한국의 경우 1988년까지 주 48시간제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01년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해도 13년만에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1988년 주48시간제에서 1997년 주40시간제 완료까지 9년이 걸린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이행 속도가 늦게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취기가 실 노동시간의 단축에 있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은 한꺼번에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특히 주 43시간, 주 42시간, 주 41시간 등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재 근로형태를 감안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이다. 일본을 포함해 주40시간으로 이행했던 어느 나라도 중간에 43시간, 42시간, 41시간 등의 단계를 둔 경우는 없다.
②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주로 일본의 사례를 따온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기업 쪽 사정만을 의식한 것으로,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주5일 근무제를 법으로 강제해 실시하자는 것은, 주5일 근무제의 효과가 전 노동자에게 일거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만약 연구결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근로시간이 짧은 업종과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하는 경우, 주5일 근무제는 도입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주5일 근무제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넷째, 주휴일 무급화 주장도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과 연관되어 있어 심각하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월 초과근로를 제외한 임금총액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시급제(일당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월 수령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급(일당)이 인상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주던가, 아니면 주휴 수당을 시급 인상분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주휴 무급화 시 근로자의 임금저하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존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의 장치가 고려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사실상 임금삭감을 전제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고, 한시적 수당이나 시급 인상 등은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 장치로 고려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문제에 대해서 연구결과는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는 1차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있기 때문에 임금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약 47조, 1935년). 국제적으로도 기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삭감한 예는 거의 없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94-97년 사이에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때, 프랑스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때 임금삭감은 문제는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에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했을 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삭감은 없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르는 임금유지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는 곳곳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휴가 사용률이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초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방안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금지 등을 논의 및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미사용 휴가나, 초과근로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휴가 사용비율이 낮은 것이 마치 노동자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이다. 휴일, 휴가 완전 사용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애타게 바라는 바다. 그러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이다.
휴일 휴가 수당 없이도 생활이 유지되도록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휴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구 유럽처럼 연 4-6주의 연속휴가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용주에 의한 강제 휴일 노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청구하는 휴가에 대해 이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3. 결국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근로조건의 개악을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 실시' 방안으로 민주노총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번 결과가 단순히 연구기관의 방안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앞세워,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취지는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자는 것인데, '이 참에 노동조건을 개악하자'는 사용자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근로조건 악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노동자의 삶의 질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정부가 이처럼 노동조건 개악에 앞장설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를 저지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대하여 민주노총과의 대화창구에 나와 책임 있는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끝>
'노동조건 개악' 전제 노동시간 단축 … 삶의 질 개선 취지 퇴색
휴가축소 임금삭감 변형근로에 단계별 도입까지 … 사용자 논리 대변
엉터리 '타산지석론' … '최악의 사례' 일본 따라하자, 사실왜곡까지
1.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연구(연구책임 김소영 박사) 결과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주휴일 무급화 △탄력근로시간제 대폭 완화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등 '노동조건의 개악을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제한적 실시'라는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명백히 반대한다.
2. 우선, 연구결과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휴가가 폐지되면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나 장시간 노동의 해소라는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의의를 크게 해친다. 월차휴가의 폐지는 임시, 계약직 등 비정규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빼앗게 되고, 생리휴가 폐지는 모성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월차휴가와 생리휴가 24일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여성 노동자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과 함께 오히려 휴일 휴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연 단위 휴일, 휴가일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연 4-6주에 이르는 연속 유급휴가를 법적 또는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연차휴가 부여 요건 완화 등 일부 개선 조항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선은 '뺨 때리고 어르기'이다.
둘째, 탄력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의 대폭 완화라는 사용자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였다. 즉 현재 2주 단위 또는 한달 단위로 운영되는 변형근로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될 뿐 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연구결과는 선진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주 30시간 대의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들의 주장으로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이 엊그제이다. 현행 수준으로도 회사 경영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 운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연구결과는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① 실시 방안에서 주 44시간 -> (주 43시간) -> 주 42시간 -> (주 41시간) -> 주 40시간 등 주 40시간이 되려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 40시간제를 실시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원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주 48시간제(1988년)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
즉 한국의 경우 1988년까지 주 48시간제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01년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해도 13년만에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1988년 주48시간제에서 1997년 주40시간제 완료까지 9년이 걸린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이행 속도가 늦게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취기가 실 노동시간의 단축에 있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은 한꺼번에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특히 주 43시간, 주 42시간, 주 41시간 등은 계산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재 근로형태를 감안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이다. 일본을 포함해 주40시간으로 이행했던 어느 나라도 중간에 43시간, 42시간, 41시간 등의 단계를 둔 경우는 없다.
②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주로 일본의 사례를 따온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기업 쪽 사정만을 의식한 것으로,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주5일 근무제를 법으로 강제해 실시하자는 것은, 주5일 근무제의 효과가 전 노동자에게 일거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만약 연구결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실근로시간이 짧은 업종과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하는 경우, 주5일 근무제는 도입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 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주5일 근무제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넷째, 주휴일 무급화 주장도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과 연관되어 있어 심각하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월 초과근로를 제외한 임금총액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시급제(일당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월 수령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급(일당)이 인상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주던가, 아니면 주휴 수당을 시급 인상분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주휴 무급화 시 근로자의 임금저하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존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의 장치가 고려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사실상 임금삭감을 전제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고, 한시적 수당이나 시급 인상 등은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 장치로 고려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문제에 대해서 연구결과는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는 1차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있기 때문에 임금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약 47조, 1935년). 국제적으로도 기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삭감한 예는 거의 없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94-97년 사이에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때, 프랑스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때 임금삭감은 문제는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에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했을 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삭감은 없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르는 임금유지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는 곳곳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휴가 사용률이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초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 부여 방안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금지 등을 논의 및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미사용 휴가나, 초과근로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휴가 사용비율이 낮은 것이 마치 노동자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이다. 휴일, 휴가 완전 사용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애타게 바라는 바다. 그러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이다.
휴일 휴가 수당 없이도 생활이 유지되도록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휴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구 유럽처럼 연 4-6주의 연속휴가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용주에 의한 강제 휴일 노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청구하는 휴가에 대해 이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3. 결국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근로조건의 개악을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 실시' 방안으로 민주노총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번 결과가 단순히 연구기관의 방안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앞세워,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취지는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자는 것인데, '이 참에 노동조건을 개악하자'는 사용자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근로조건 악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노동자의 삶의 질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정부가 이처럼 노동조건 개악에 앞장설 경우,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를 저지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 근무제의 실시'에 대하여 민주노총과의 대화창구에 나와 책임 있는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