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구속 노동자 300여명 명예회복 신청
조수원 등 노동열사·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사건 관련자 300여명 집단으로
1. 새로 만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구속 등 불이익을 당한 300여명이 10월10일 집단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합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91년 전교조 활동 과정에서 사망한 신용길, 95년 병역특례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수원 씨 등 노동열사 19명을 비롯해 70년대 동일방직 투쟁, 80년대 구로동맹파업, 90년대 전노협 건설과 사수, 현대중공업·풍산금속·부산 고무공장 노동쟁의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속·해고·수배 등 피해를 본 노동자 등 총 300여명이 이날 집단으로 명예회복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새 법률에 따른 노동계의 집단 명예회복 신청은 이미 지난 8월21일 전교조 활동 관련 해직자 천여명, 9월18일 전태일 등 노동열사와 구속 경력 노동자 200여명에 이어 세 번째 입니다.
2. 이날 신청서 제출에 앞서 관계자들은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간단한 약식집회를 열고 서울 광화문 코오롱 빌딩에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접수하며, 다른 관련자는 해당 지역 접수처에 각각 접수할 예정입니다.
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1969년 8월 7일 이후 민주화운동 노동부문 관련자는 사망자 98명을 비롯해 구속자는 수 천명, 해고·해직자는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1988년∼2000년까지 구속 노동자 약 2,900명 / 1988년 이후 IMF 대량 정리해고 이전 해고자만 해도 약 6천여명 )
4. 국회는 지난 해 12월28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열사 유가족들이 422일에 걸쳐 농성을 벌이며 요구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7월4일 국무회의가 두 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5. 민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를 결성하여 두 법의 취지를 올바로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똑 바로 만들기 위한 활동과 함께 관련자들의 명예회복·보상신청 등을 집단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전교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은 지난 8월 26일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 과정에서 보다 체계를 갖춰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대' 안에서 '민주화운동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노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호 李秀浩 민주노총 사무총장, 51세)를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노동대책위에서는 그 동안 노동분야 관련자 조사와 체계 있는 자료 정리, 노동분야 희생자 진상규명과 관련법의 미비점 개정 준비와 함께 관련자 공동접수와 공동대응을 준비해왔으며, 관련 자료백서를 펴낼 예정입니다.
조수원 등 노동열사·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사건 관련자 300여명 집단으로
1. 새로 만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구속 등 불이익을 당한 300여명이 10월10일 집단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합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91년 전교조 활동 과정에서 사망한 신용길, 95년 병역특례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수원 씨 등 노동열사 19명을 비롯해 70년대 동일방직 투쟁, 80년대 구로동맹파업, 90년대 전노협 건설과 사수, 현대중공업·풍산금속·부산 고무공장 노동쟁의 등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속·해고·수배 등 피해를 본 노동자 등 총 300여명이 이날 집단으로 명예회복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새 법률에 따른 노동계의 집단 명예회복 신청은 이미 지난 8월21일 전교조 활동 관련 해직자 천여명, 9월18일 전태일 등 노동열사와 구속 경력 노동자 200여명에 이어 세 번째 입니다.
2. 이날 신청서 제출에 앞서 관계자들은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간단한 약식집회를 열고 서울 광화문 코오롱 빌딩에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접수하며, 다른 관련자는 해당 지역 접수처에 각각 접수할 예정입니다.
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1969년 8월 7일 이후 민주화운동 노동부문 관련자는 사망자 98명을 비롯해 구속자는 수 천명, 해고·해직자는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1988년∼2000년까지 구속 노동자 약 2,900명 / 1988년 이후 IMF 대량 정리해고 이전 해고자만 해도 약 6천여명 )
4. 국회는 지난 해 12월28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열사 유가족들이 422일에 걸쳐 농성을 벌이며 요구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7월4일 국무회의가 두 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5. 민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를 결성하여 두 법의 취지를 올바로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똑 바로 만들기 위한 활동과 함께 관련자들의 명예회복·보상신청 등을 집단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전교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등은 지난 8월 26일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 과정에서 보다 체계를 갖춰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대' 안에서 '민주화운동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노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호 李秀浩 민주노총 사무총장, 51세)를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노동대책위에서는 그 동안 노동분야 관련자 조사와 체계 있는 자료 정리, 노동분야 희생자 진상규명과 관련법의 미비점 개정 준비와 함께 관련자 공동접수와 공동대응을 준비해왔으며, 관련 자료백서를 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