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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합법집회 방해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하라

작성일 2000.11.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04

합법집회 방해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하라
16일 14시 경찰청 항의방문…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문책하고 부상당한 200여 노동자 치료비 책임져야



1. 지난 12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와 학생, 시민, 외국인이 무려 200명을 넘어서고 경찰이 때려부순 민주노총 차량만 해도 12대에 이른다.

2. 이날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허가한 합법 집회와 행진을 폭력으로 세 번에 걸쳐 방해한 경찰에게 있다. 경찰은 본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행사물품인 근로기준법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피켓을 실은 차량을 압수해 합법집회를 방해하면서 합법집회 행사 물품을 돌려달라는 민주노총과 첫 번째 충돌을 빚었다.

두 번째로 본대회를 마치고 대학로를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명동성당까지 편도 전차선 행진 계획'에 따라 행진하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종로5가 입구에서 막고 나서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종로 3가를 지나 2가로 들어설 무렵 경찰은 또 다시 합법 행진을 가로막아 세 번째 충돌을 일으켰다. 도대체 정부가 허가한 합법집회와 행진을 방해하고 폭력으로 진압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 책임자를 찾아서 당장 문책하라.


3. 이날 경찰은 진압봉과 방패는 물론이고 각목과 벽돌을 시위대에게 던지며 그렇지 않아도 제2의 실업대란과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에 격앙돼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의 휘두른 진압봉과 쇠파이프 방패에 머리와 이마 입술 팔 등에 상처를 입어 꿰맨 사람이 30여명이며, 경찰이 고립된 노동자들을 집단 구타해 전신 타박상을 입은 사람이 50여명이다.

이 가운데는 아직도 입원 치료받고 있는 노동자도 상당수가 있다. 또 시위와는 상관없는 길 가던 시민이자 출판사에 다니던 정철수 씨는 종로거리를 걷다가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코뼈가 내려앉고 머리에 금이 가 동대문 이대병원에서 9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는가 하면, 일본에서 온 외국인도 경찰에 구타당해 여섯 바늘을 꿰매고 예정 출국일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노총 김영대 부위원장이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눈 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신촌연세병원에 입원했으며, 방송차를 운전하던 공공연맹 현광훈 교육국장은 경찰이 진압봉과 방패로 방송차를 때려부수는 과정에서 코뼈가 내려앉아 수술을 받고 동대문 이대병원에 입원해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잉진압 폭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을 문책할 것을 요구하며, 치료비 등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4.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 합법집회와 행진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조용히 있던 경찰은 어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끝난 뒤 갑자기 폭력시위자를 엄벌에 처한다며 대구 델파이노조 조합원 세 사람을 강제 연행하는 등 탄압에 나서고 있다.

재벌과 정부는 정경유착과 재벌경영으로 나라경제를 무덤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적나라한 사례가 바로 대우자동차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를 기업을 부도낸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 여기에 11.3 기업퇴출, 대우자동차 부도, 금융·공공 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나라경제를 초국적 자본이 집어삼키기 좋은 모양으로 요리하기에 바쁘다. 더 나아가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제 확대 등 제2의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밀어 부치려 하고 있다.

12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바로 이 같은 제2의 구조조정과 실업대란,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선전포고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합법집회와 행진조차도 폭력으로 짓밟고 노동자의 정당한 울부짖음에 재갈을 물렸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기 시작한 정부의 탄압은 과연 이 나라 정부가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5. 우리는 11월16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정부와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11월12일 합법집회와 행진을 폭력으로 짓밟은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2) 경찰 폭력에 부상당한 200여명의 치료비, 경찰이 때려부순 방송차 등 차량 12대 수리비 등 피해를 책임져라
3) 제2의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 중단하라
4) 합법집회와 행진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만행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밝혀라
5) 12일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6. 민주노총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련 경찰 책임자를 직권남용과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고소고발함은 물론, 경찰청 앞 항의집회 등 폭력경찰 규탄 투쟁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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