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두 노총 위원장 회동에서
노동계 공동투쟁 실질 성과 나오길
1. 지난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 대책 없는 실업대란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한 두 노총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공동투쟁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한국노총은 어제 19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1월 26일과 30일 공공부문 공동투쟁과 12월5일, 8일 두 노총 공동파업 제안으로 화답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화답을 환영하며, 이번 주 24일 11시로 예정돼 있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회동에서 공동투쟁을 위한 실질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4일 두 노총 위원장 회동은 오늘 20일 오전 두 노총 위원장이 전화통화로 합의한 것으로 회동 장소는 실무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3. 두 노총 투쟁 일정과 관련해서 이미 11월 26일, 30일 두 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은 오래 전에 확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투쟁 일정은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노동법 개악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면 즉시 경고파업에, 본회의에 상정하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려 할 경우 국회 일정상 12월4∼7일 사이에 상임위 상정, 12월 8∼9일 사이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12월5일, 8일 경고파업 - 총파업 일정과 민주노총 경고파업 - 총파업 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11월 노동계 투쟁 일정
- 11월 24일 한국노총 한국전력노조 파업 돌입 예정일
- 11월 26일 두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14:30 서울역)
- 11월 29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파업 돌입 예정일
- 11월 30일 두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행동의 날
- 11월 30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파업 계획 검토 중(11월21일 중앙위에서 결정)
△ 12월 이후 노동계 투쟁 일정
- 민주노총 : 노동법 개악안 상임위 상정하면 경고파업 / 본회의 상정하면 총파업
- 한국노총 : 12월 5일 경고파업 / 12월 8일 총파업
4. 한편 민주노총은 현재 11월25일까지 각 지역별 노동법 개악 반대 국회의원 서명과 거리 찬반투표 실시, 12월29일 이전까지 단위노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29일 건설파업, 30일 공공부문 공동행동과 금속산업연맹(예정-21일 최종결정) 파업에 이어 12월 1일 전국대학노조 파업과 집회, 12월 2일 전국사무금융노동자대회를 거쳐, 개악안 상임위 상정 시 경고파업과 본회의 상정 시 총파업 일정을 확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