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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총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0.11.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47

경총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을 규탄한다

기업부담 가중 운운 이전에 500만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해야
이 사회를 유지하는 모성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돈으로 계산되어선 안돼




1. 지난 9월 21일에 이어 11월 20일 경총이 또 다시 '모성보호관련 입법방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최근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 법안이 '여성들의 표를 의식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유급생리휴가제도를 둔 채 산전후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출산과 사산휴가, 육아휴직급여, 가족간호휴직제 등이 신설되는 것은 ILO협약에도 없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우리사회의 개혁에 그 동안 사용자집단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어 왔는지, 그것도 모자라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성에 대해서마저 시대에 역행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500만 여성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경총의 대국민 사과를 엄중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3. 첫째, 국민 재생산과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그리고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모성보호정책을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총의 입장은 노동권에 대한 침해이며 반인륜적인 발언이다.
모성보호는 국가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올해 출산휴가 기간을 12주에서 14주로 확대하는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많은 직장여성이 유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유·사산 휴가제도의 미비로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경영계에서 비용증가를 이유로 모성보호정책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고용을 악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유급생리휴가는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모성보호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와 같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생리휴가 폐지는 노동조건 악화에 다름 아니다. 5인 이상 사업체 여성노동자들 임금이 남성노동자들의 62.7%이며, 여성노동자의 70%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역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4. 각 정당들과 국회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 모성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남편들에게도 육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민주노총등 여성·노동계가 제출한 개정청원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여성계와 함께 정기적인 가두 캠페인과 12월 2일의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등 여성노동법 개정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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