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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용자에 매수당하는 노동위

작성일 2000.12.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04

사용자에 매수 당하는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관련 제도 큰 수술 거쳐 '공정한 심판자'로 거듭나야



1. 노동문제에 관한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 심사관이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12월5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와 결탁돼 있다는 심증이 처음 물증으로 확인된 이번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는 한 점 의혹 없는 진상조사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장과 공익위원, 심사관과 심판과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서 이번 일을 정부의 노동통제기구로 전락해 사용자 편향으로 운영되는 노동위원회 제도를 뿌리부터 뜯어고쳐 노동문제에 대한 공정한 준사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과 함께 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나 전보에 대한 판정을 다루는 심판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 노동행정과 관련한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위원회는 준사법 기관이면서도 사실상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동부 관료들이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자리를 독차지하고 노동부 직원들이 노동위 심사관으로 순환근무하는 등 노동부의 시녀로 전락해 독립성을 잃어버렸다. 또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다루면서도 공정성을 잃고 사용자 편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잡한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를 거의 믿지 않고 있으며, 노동문제에 대한 공정한 심판자로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3.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먼저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산하기관이란 오명을 벗고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바꾸고, 심사관들도 노동부 직원들이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해야 한다.

또 판정회의에 노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심사관들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판정문에 소수의견을 꼭 남기도록 해 판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처럼 심사관들이 사용자한테 돈 먹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노동위원회법에 못박고, 심사관들이 사건배정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와 조서도 없이 심사관 마음대로 개입해 적당히 화해하고 끝내는 화해제도도 고쳐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자 처벌은 물론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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