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서 1>
*설명 ; 사건 담당인 김영희 심사관은 신청인을 사측의 박노철과장으로 오인하고 통화하고 있어, 말하기 힘든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고 있다.
☎ 10월 23일 오후 6시 19분 전화통화 ☎
김영희 ...
신청인 예.
김영희 박노무사님 자신이 있는 모양이네, 주로 답변을 할려고 그런가 박노무사님이. 위원장이 ... 하실거고, 이만호위원, 송맹용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조정을 사실은 신경을 좀 썼어요.
신청인 예.
김영희 아직은 또 몇몇 또 근로자 좀 편향적인 위원들이 있어요. 근로자측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날 위원들 공익위원 세명을 사실 신경을 좀 썼고 그날도 썼거든요.
신청인 예, 예.
김영희 조금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근로자 손 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원들 세명을 좀, 우리 과장님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한 거고, 그날 이제 근로자위원으로 해가지고, 여보세요?
신청인 예, 예.
김영희 근로자위원으로 해서 우리 그 민주노총 쪽에 근로자위원이 한명이 나올거예요. 이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3명이 나오는데, 공익위원 3명은 대부분 판정하는데는 그런 ...
근로자위원이 질문을 할 때 조금 과하게, 회사측에 조금 저기하게 질문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는 막 회사측에 막 심하게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어요 질문할 때.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야될거예요.
신청인 예.
김영희 주로 요즘에는 근로자위원들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 중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꼭 한 두번씩은, 이번같은 경우는 두번이나 나오는데, 위원들이 3일 밖에 회의를 안하는데 두번씩이나 나온다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혹시라도 질문할때 어떤걸 갑자기, 회사들은 처음이니까 조금 심하게 질문하면 갑자기 툭 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절대 거기에 동요할 필요는 없고, 그 위원이 좀 그 성향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된다고.
그 사람들이 뭐, 근로자위원이 직접적으로 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 위원이 설령 좀 기분 나쁘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잘만 답변하시면 될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 그래서 같이 뭐, 어떤 사람들은 회사측이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근로자위원하고 싸움하는 경우도 있다고 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뭐 근로자위원이 기분 나쁘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보다 하고 치부를 해버려야지, 그거 따지거나 이러면은 좀 그러하니까.
이번에도 보면 건설노조 쪽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하나 나올거예요. 사용자위원은 또 별로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근로자위원은 절대, 저기 좀 이렇게 심하게 좀 질문할 경우 있고, 사용자위원은 근로자한테 이렇게 좀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부풀려가지고 뭐 신문하는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지 않게 좀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 사건을 물어보면 정확히 알고있어야 돼. 그거 뭐 머뭇거리거나 잘 몰라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인의 자료도 쭉 한번 읽어보고, 그거 노무사가 다 갖고 있죠?
신청인 예, 예.
김영희 회사에도 갖고있어요?
신청인 예, 예.
김영희 그러니까 한번씩 쭉쭉 다 읽어보고, 또 회사가 낸 것도 물론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근로자가 낸 것도 잘 알고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에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금요일날 제가 1시 40분으로 통지를 했거든요. 시작은 2시에 되는데 1시 40분까지는 일단 오시라고 통지를 한거고. 그냥 이건 다른 사건도 아니고 좀, 감봉사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인이 합의로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배명호위원장 하고 근로자위원이 그날 그 뭐야, 제 사건말고 그 다음 사건에 이제 좀 많이 관여를 할려고, 아마 이번 사건도 그날 회의에 아예 들어올려고 작정을 했어요. 금요일날 그날 세건을 하는데, 두건이 조금 아주 좀 첨예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제 사건은 별로 그렇게 근로자 그 개인에 대한 거지만, 다른 두 사건은 막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건이라서, 그리고 아주 이슈가 된 사건들이라서 관여를 할라고 그 위원이 사실 들어온건데, 제 사건이 아마 크게 그렇게 뭐 물어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될거고, 그게 좀 그래 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목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3일이 잡혀있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위원이 이제 근로자 성향이나 뭐 그런 사람이니까 목요일날 들어가면 더더욱 불리하고, 또 화요일날은 이제 다른 사건들 그건 또 우리 일정에 부문별회의라고 일주일에 두번째 회의를 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만 배정되게 했으니까 그렇고, 그것이 이제 금요일날 이제 그거 위원 봐가지고 특별히 배정을 해준건데, 어쨌든 근로자위원이 그날 어떤 질문 하던지간에 너무 동요 신경쓰지말고 성실하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러리라 하는 마음만 각오만 갖고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감각이나 느낌없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위원이 막 이렇게 심하게 목소리 높이면서 물어보면 회사가 그냥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할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건 마음에 딱 그런 각오를 갖고, 어떤 질문을 하던지간에 내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하시면 되니까. 좀 보완하는거나 할거는 이제 노무사가 좀 회사가 답변에 잘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노무사가 답변을 할텐데, 일단 뭐 과장님하고도 일단 이야기가 된거니까, 그렇게 뭐 걱정하실건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위원들이 결정을 결국 위원들이 하다보니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우리는 아 이렇게 될것 같다 하지만 그건 될지 안될지는 일단 판정이, 꼭 그날 어떤식으로든 좋게 나야 나는 거지, 장담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지만 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볼때 그날 분위기나 이런걸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좀 되면 안될 수도 있고, 절대 안이하게 대하면 안되거든요 대응할 때. 이 사안이 좀 그런 사안이 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쭉 볼 때요 감봉 삼은 것이 조금 이건 좀 이런 정도 일 가지고 감봉삼은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던데, 그런데 뭐 이미 일은 이루어진거니까 오실때 잘 준비나 해가지고 오세요.
왜? 왠일로 전화 주셨어요?
신청인 예, 그냥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김영희 아, 그래요? 내가 전화를 한번 드린다는게 또 제가 못 드리고, 노무사한테 전화 한번 드렸는데,
신청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노무사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신청인 예, 예.
김영희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하면 되겠느냐? 준비를, 사전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언제 나오라고 하던지, 그날 아니면 오전에 나오라고 하던지 해가지고, 준비하고 같이 나가든지 하자고 하던지. 대부분 그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날 한 두시간 전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말을, 그죠?
신청인 예.
김영희 안 그러면 엉뚱한 얘기라 ...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하면 또 안되니까. 대부분 그 상황 상황의 얘기는 전화로 하긴 하는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신청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또 조금씩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 해야돼요.
신청인 예.
김영희 안그래요? 당사자가 딱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얘기나 하거나 조금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그 센스를 딱딱 보고, 아! 이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날 누구누구 나오세요? 그날?
신청인 뭐 같이 나갈겁니다.
김영희 예, 그분하고, 저 뭐 다른 분은 또 안나오시고?
신청인 예, 예.
김영희 그리고 일정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저기 하겠냐 싶은데, 일단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오세요.
신청인 예, 알겠습니다.
☎ 11월 9일 5시 20분경 전화통화 ☎
김영희 알았을거라고 본인은,
신청인 예, 예.
김영희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뭐, 계속 뭐 중노위에 간다고 이런식으로 좀 저기하는 모양이네?
신청인 예, 예. 직원들 얘기를 들으니깐요,
김영희 그냥 끝까지 가겠다고 이런 모양이네?
신청인 예, 그런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노위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대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김영희 중노위에 가면?
신청인 예.
김영희 그렇지 뭐, 중노위에 가면. 여기서 일단 판정은 받아야 되니까 판정을 받고 얘기하지 뭐. 판정을 받아야되니까.
신청인 예, 예. 일단 가게된다면요 저희가 가서 인사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한테?
김영희 (다른 사람에게) 복사는 자재과에 가서 해야되겠다.
글쎄 그거는 이제 중노위에 가서 할 일이니까 그때 가면 다시 또 하면 되죠. 그때 가서 할 일인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금 처리, 우리가 판결문을 받더라도 판결문 받고나서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판결문 일단 받고.
신청인 글쎄 그 친구가 강력하게 나가니까.
김영희 아니 그냥 받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결방안을 제시 해가지고 하면 안되겠냐 이거지.
신청인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또 아집이 있어가지고,
김영희 글쎄 아니 중노위에까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지금?
여기 판결문도 안나간 상황인데.
신청인 아니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인사를 좀 했던 것처럼,
김영희 예 예,
신청인 그쪽에서도,
김영희 그렇지, 그럼. 그거 신경을 써야돼요.
신청인 그렇죠.
김영희 이 사안이 어렵다고 사실. 어려운 사안인데 ... 해가지고 한거니까. 쉽지는 않아 일단. 그날도 회의 의견들이 조금 분분했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근로자위원이 문제 삼잖아요.
그날 회의 분위기로는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났냐고 나한테 막∼ 그러던데, 전화 와가지고.
신청인 아!
김영희 그래서 거∼, 위원들이 뭐 이거 이래가지고 해고도 아니고 뭐 감봉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거다 내가 그냥 그랬죠.
근로자위원이 그래도 그러던데. 그날 회의 분위기로는 그렇게 안되었는데, 왜 판정이 그렇게 됐냐고, 나한테 시비를 걸던데.
신청인 아!
김영희 그런정도로, 그래도 좀 거∼ 근로자 손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신청인 예. 그런데 저희가 저기 인사를 하면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영희 아이 하는거야 뭐 어렵나 뭐? 그 담당자를 이제 정해줘야 되니까, 재심의하면, 신청인이 또 재심의 접수를 해야되잖아요.
그건 해봐야 12월 말이나 돼. 12월 말이나 돼야 재심의 할거예요. 지금 접수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자료 내라고 또 한다고.
거기는 5개월 걸려요.
신청인 아!
김영희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지금 그런 걱정 안해도 돼.
신청인 아 그래요?
김영희 일단 판결문 받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청인 예. 대략 어느정도나 하면 좋을까요?
김영희 뭐가요?
신청인 그∼ 좀 이제, 인사를?
김영희 그거는 그건 뭐, 여기 하던 식으로 하면 되겠지 뭐.
신청인 어느 정도나 가격을 좀 얘기,
좀 비슷하게 힌트를 좀 주십시오.
김영희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봅시다. 내가 지금 바쁘거든. 복사하다 말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저기 할때 해드릴께요.
전화 해드릴께.
신청인 예, 예.
김영희 지금 복사하다 말고 또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어서,
신청인 아, 간단하게 힌트만 간단하게 주시죠.
김영희 아직 그렇게 급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미리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신청인 아니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되고 그러니깐요. 저희가.
김영희 그냥 한번 뭐 좀, 글쎄 나도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나도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박노무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얘기 같이 합시다. 내일이든 뭐 언제 토요일이든.
토요일날 하지 뭐. 내일은 내가 우리 애 체육행사고 그러니까.
신청인 아!
김영희 일단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급한거 아니니까.
신청인 예, 예.
김영희 그렇게 합시다.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신청인 예, 예.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