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서 2>
*설명; 녹취서 1에 이어 김영희 심사관은 신청인을 사측의 박노철 과장으로 오인하고 있다.
김 영 희 김영희입니다.
신 청 인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박노철 과장입니다.
김 영 희 예, 예.
신 청 인 예, 잘지내셨어요?
김 영 희 예.
신 청 인 예. 덕분에 문제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네요.
김 영 희 아, 그래요?
신 청 인 예.
김 영 희 아! 글쎄, 어떻게?
신 청 인 예. 아니요, 인제 좀 달라져 가기도 하고 있구요.
김 영 희 좀 달라졌어요?
신 청 인 예.
김 영 희 중노위 가며는 좀 어려우니까, 그 판정문은 물론 받되, 판정문 받 으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어려워, 중노위 가며는.
신 청 인 그렇습니까?
김 영 희 그럼.
신 청 인 아!
김 영 희 여기서도 어렵게 한 거야, 진짜.
김 영 희 박영수 노무사도 노력을 하고, 어떻게 그래도 신경써서 한 거지.
위원들은 아니, 어렵다고 나왔다고.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 정도 감봉사무를 어떻게 하냐고 다 그러는데...
신 청 인 아!
김 영 희 그날 분위기도 약간 그랬잖아요?
신 청 인 예, 예.
김 영 희 사용자위원 뭐, 모르지마는, 사용자위원도 막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날.
보통 사용자위원은 사용자측을 두둔하게 얘기하거든. 근로자를 혼내키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날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근로자도 벌써 그러잖아요? 그날 분위기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서 전부 나한테 따지더라고.
근로자위원도, 그날 하다못해 근로자위원도 나중에 '판정이 왜, 결론이 그렇게 났느냐'고 이러면서 '회의는 그렇게 안 됐는데' 막 그렇게 김영배 위원이 막 뭐라고 하던데. 나중에 전화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어렵다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써서 보내기는, 판정문을 보내기는 하는데, 그게 아마 요번주나 다음주에는 아마 나갈 거예요, 우편물로.
신 청 인 아, 그래요?
김 영 희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 절대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근로자들이 그런 거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전화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사건이 진행중에 있을 때는.
신 청 인 예, 예.
김 영 희 그러니까 일체 얘기는 비치지 말고, 일단 판정문은 우리가 내보낼 거예요.
내보낼테니까 받게 되며는 한번 불러가지고 잘 원만하게 잘 하셔가면서 얘기를 해봐요.
김 영 희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정상적으로 잘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뭐 어떻게 잘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요.
신 청 인 그렇죠.
김 영 희 그 사람은 지금 재심을 할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나한테 전화 한번 와 가지고 결과 어떻게 됐냐고 막 물어보면서.
그래서 내가 결과는 안 알려준다고 막 해놨더니 또 근로자 위원 통해서 전화오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피곤하더라고, 이 사건 하면서.
신 청 인 예에.. 고생이 많으셨네요.
김 영 희 그런데 인제 어쨌든 판정까지 했는데, 판정한 이후도 막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제가 사실 판정문 쓰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신 청 인 아!
김 영 희 일단 뭐 내용상 충분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 쓸 때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사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나는 생각 같아서는 처음에 판정하고 나서 근로자 한번 불러 가지고 한번 설득을 시켜볼까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판정문 쓰는 게 부담 되거든, 이게.
확실한 사안이라서 뭐 자신있게 쓸만한 내용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근로자가 얼마나 오해할 소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서 근로자 불러가지고 한번 설득을 시켜볼까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인제는 기간이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또 본인도 인제 그렇게까지는 할려고는 안할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회의 끝나고 다음날이나 한번 근로자 불러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그냥 저기하라고 그럴까..
그렇게 알고, 하여튼 뭐 일은 근로자가 별, 어떻게...
전에 한번 중노위에 제소하겠다고 막 그랬다면서요? 끝까지 하겠다고.
신 청 인 예, 예.
김 영 희 그런데 어때요, 요즘에?
신 청 인 요새는 그 문제도 좀, 다소곳해졌습니다.
말도 한 것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애기한 것 보니까 다른 각도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좀 안정이.. 마음이 놓이거든요.
김 영 희 아.. 그래요?
신 청 인 예.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인제, 그 친구가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또 옆에서...
김 영 희 그렇지.
신 청 인 '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니가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애들한테 더 할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번 제가 조금은 다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좀 문의 좀 드릴까 해가지고요.
저기, 아참 저, 전번에 저희가 좀 인사를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김 영 희 예.
신 청 인 전달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금액이?
김 영 희 누가?
신 청 인 저쪽 인제...
김 영 희 노무사가?
신 청 인 예, 예.
김 영 희 노무사가 그걸 그때 식사할 때, 그날 식사할 때 식사대 하라고 30만원
줬더라고, 보니까.
신 청 인 아, 그렇습니까?
김 영 희 예, 예.
신 청 인 예..
김 영 희 그리고 인제 그후에 인제 뭐뭐, 점심 때... 내가 우리 과장님...
별도로 만났을 거예요. 내가 만나라 했어.
신 청 인 저기, 위원들을요?
김 영 희 아니.
신 청 인 그럼요?
김 영 희 그 사람들은 만날 처지가 안 되지. (..) 할 수 없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뭐 또 얼마했는지 모르지 뭐. 과장님 별도로 만났으니까.
점심 때 아마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아마 얼마 했는지 몰라, 나는 그거는.
내가 그거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 청 인 어떤분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영 희 우리 과장님.
신 청 인 아! 그랬었구나.
김 영 희 내가 우리 과장님 만나라고 했어, 노무사한테.
왜냐면 하다못해 말할 때 우리가 거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판정할
때 조금 방향이 다르며는 우리가 판정에 들어가니까 과장님이랑 나랑 가서
거들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렵게 돼 있다, 사안이.
위원들이 근로자 손 들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잘 거들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날 회의에서 제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을 묻더라고,
위원들이.
김 영 희 보니까 근로자 손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심사관 의견은 어떠냐고 탁 물어
보던데..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좀 이러이러 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우리 과장
님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안돼.
신 청 인 그렇구나...
김 영 희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렵다고.
신 청 인 예, 예.
김 영 희 어려우니까 저거한다고 내가 몇번 얘기를 했잖아요.
(..) 내용 보니까 (..)위원들도 그렇게 (..) 있고.
사안이 그래. 확실하게 그게 그, 감봉사무 할 만한 사안이 못돼, 어쨌든.
기본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신 청 인 예, 예.
김 영 희 어렵게 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중노위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
방향으로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며는 진짜 이거는 어려워.
신 청 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그 위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던가요? 송맹용씨였습니까?
김 영 희 아니, 아니.
신 청 인 그러면요?
김 영 희 문서에 있지. 노무사한테 가 있네, 문서가. 문서 가 있어요. 문서 가 있어요.
저기, 문서가 다, 명단이 가 있는데.
잠시만.. 그게 언제였죠?
신 청 인 보낸게...
김 영 희 아니, 그날 한 날짜가.
신 청 인 그날이 언제였더라.. 금요일날이였는데. 27일날인가?
김 영 희 우리가 하루에도 몇건씩 회의를 하니까... 아! 27일 금요일이네.
우리 이만호 위원장님이 하셨네, 이만호 위원장.
신 청 인 아! 이만호 위원장님이요?
김 영 희 예, 우리 이만호 위원장님이. 예.
신 청 인 예.
김 영 희 그런 분들하고는 연락을 할 필요 없어요.
신 청 인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김 영 희 위원들하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촉하지도 않아.
그리고 잘못하면 큰일나요. 한두번하고 말 것도 아닌데 거기가서 그렇다고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인제 좀 모른척하고 살짝 이렇게 말도 비치는 정도만 해야지, 막 그거를 뭐
그렇게 했냐고 말이지 하지 못한다고.
그냥 운동삼아서 어쩌다 한번 하는 거는 아니거든, 이런 거는.
그래서 거기다 더 이상 뭘 그랬다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요.
신 청 인 예, 알겠습니다.
김 영 희 우리 실무자 선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나 선에서 다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정성 문제 때문에 말 잘못하고 하면 근로자 위원까지 다 우리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 청 인 예.
김 영 희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타격을 입으면 다른 사건 하지를 못해 인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런 것 철저히 지키 거든요.
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도 직접 간여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다 통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정한 선에서 감정을 유지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큰일난다고.
신 청 인 아!
김 영 희 공익위원만 있는게 아니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다 있고, 민노총에서
하도 노동위원회를 씹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행동을 조심해요.
민주노총에서 계속 사건 사건 간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일체 일체를 조심하고, 말한마디도 조심한다고. 요즘에.
조금만 말 잘못하면 근로자들이 하도 피곤하게 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줄 알고 얼마가 됐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일단
끝난 거니까.
신 청 인 예.
김 영 희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얼마 했겠지 뭐. 얼마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박 노무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한지만 알지, 뭐 얼마했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별도로 내가 점심 때 만나라고 한번 내가 얘기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박 노무사가.
그런가 보다 하지, 내가 과장님한테 박 노무사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정도
알고, 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줬고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 누가 그런 거 일일이 간여하고 신경을 쓰겠어요? 안한다고.
신 청 인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영 희 박 노무사 역할이 또 사실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고만 생각
하시면 돼. 다른 뭐 저기는 없고.
신 청 인 예, 예.
김 영 희 그래요.
신 청 인 예, 감사합니다. 예. (딸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