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받는 공익위원의 심판제도를 개정하여 근로자위원의 심판회의 참관권을 보장하라
- 공익위원 송맹용, 김성진을 해촉하라.
- 부정비리의 책임을 물어 서울지노위 위원장을 해임하고
김영희 심사관, 이상각 심판과장, 박영수 노무사를 구속 수사하라.
1. 민주노총서울본부는 공정성을 기해야 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이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심판에 참여할 공익위원구성을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조정하고, 판정에 개입하는 등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김영희 심사관, 이상각 심판과장, 박영수 노무사를 구속수사하고, 공익위원 송맹용, 김성진 및 서울지노위 위원장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불신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만의 3자 심판제도와 관련하여 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논리구성이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용자위원의 심판판정에의 참관권을 요구한다.
2. 그 동안 노동위원회의 심판과정에서 분명하게 노동자가 이길 수 있는 사안이 결과에서는 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12월 6일자의 한겨레신문의 비리사건은 사측과 노동위원회 심사관들의 사전조작에 의하여 심판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심사관들의 고압적 태도, 자료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관련자료를 늦게 보내는 것, 99년에 합의한 민주노총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근로자위원이, 한국노총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근로자위원이 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을 임의로 지키지 않는 것 등 운영관련 문제를 지적하자면 한이 없다.
3. 노동자의 해고나 부당징계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과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일들이 노동위원회 심사관이 사측으로 부터 돈을 받고 자행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는 노무사가 수임료를 너무 적게 받아 돈을 더 받게 해주기 위해 사측에게 일부러 한말이라고 문제를 축소은폐하려는 가증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4. 민주노총서울본부는 공정한 노동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당국은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인사조치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얼버무리려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만에 하나라도 사안을 은폐축소하고 얼버무리려 한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억울하게 당한 노동자들의 한이 정부를 분노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닌 노동위원회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을 해를 넘기기 전에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00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