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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필수공익 한국통신 합법파업 돌입

작성일 2000.12.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15

필수공익 한국통신 합법파업 돌입

계약직노조 … '쟁의책임 사용주에 있다'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안 해


1.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이례적으로 직권중재가 내려지지 않았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이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 특별조정위원회(공익위원 김원배, 박윤배, 최영희)는 고용안정과 관련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상황에서, 조정만료일인 12일 자정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측이 조정기간 중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중재회부를 중앙노동위원회에 권고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13일 09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2.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중노위는 예정에 없던 제3차 특별조정회의를 열고 노사간의 조정을 시도했다. 회사 측은 4차례에 걸친 공식 단체교섭 과정에서 "2001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일단락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가 "조합원에 한하여 한 달 간 계약해지를 유보하겠다"고 회유하였으나, 노조 측은 "계약해지 전면 철회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현재 11월 말 계약해지자와 12월 말 계약해지 통보자 약 7,000여 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별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노사간의 의견조율이 불가능해지자 직권중재회부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가졌으나, 이례적으로 "노동쟁의에 이른데 회사측 귀책사유가 많다"며 직권중재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3. 그간 서울지하철공사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결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왔고, 그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이와 관련,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지면 조정기간과 별도로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결국 중재회부 결정 후 어떤 쟁의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직권중재결정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이례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4.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2000. 10. 14. 직후부터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회사에 수차 교섭을 요청했으나, 한국통신측은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 2000. 11. 11.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사측에 성실 교섭을 주문함에 따라 회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교섭기간 중 계약해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은 그 후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는커녕, 이미 11. 30.자로 행한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기는커녕 교섭기간 중에 다시 12. 30.자 계약해지를 남발하여, 현재 총 7,000여명이 계약해지가 된 상태다.

5.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직권중재제도 자체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박탈하는 위헌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회사측이 교섭 해태·거부로 일관하고 교섭기간 중 약속한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으므로 직권중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노동조합은 조정 결렬에 따라 13일 09시부터 곧바로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대전, 대구, 부산 등지의 지방조합원들의 집중상경투쟁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13일 07시30분부터 서울 114 번호 안내국에서 출근투쟁을 갖고, 13시에는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갖는다.

2000년 1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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