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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UN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외국인 노동허가제 촉구대회

작성일 2000.12.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23
< 보도자료 >

UN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제 촉구 대회
2000년 12월 17일(일) 14시 서울 탑골공원 / 부산, 구미도 동시에 개최

<서울대회 순서> 사회: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
- 길놀이 미얀마공동체
- 민중의례
- 대회사 : 최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선교센타 소장
- 연설 1 :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 연설 2 :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 우리의 주장 : Ben Magundayao 필리핀
- UN 이주민의 날 소개 : 김해성 성남노동자의집 소장
- 이주 노동자의 날 한국선언문 낭독 : 이정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 주최 > 민주노총 /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예상 인원>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단체, 민주노총 조합원 등 500여명
<주요구호> 연수제도 철폐 / 노동허가제 쟁취 / 미등록노동자 전원사면 합법화
Abolish Trainee System / Enact Work permit System / Amnesty and Legalization

1. 민주노총과 외국인노동자공대위는 오는 17일 14시 서울 탑골공원과 부산, 구민 등에서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촉구대회' 열고 △ 연수제도 철폐 △ 노동허가제 쟁취 △ 미등록노동자 전원사면 합법화 △ UN 이주민 협약 비준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2주일동안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이주노동사 10년사 사진전'을 열고 전국순회 전시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 UN은 지난 12월 4일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날을 기념하여 1997년부터 아시아의 이주민지원단체들이 이주민과 연대의 날로 기념하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 유엔이 세계 이주민의 날을 선포한 것은 9천 7백만명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직껏 국제법으로 효력발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엔 이주민협약 비준 캠페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8년 명동성당에서 가진 유엔 이주민협약 비준 촉구집회를 시발로 기념집회를 열어왔습니다.

4. 한편 공대위는 지난 12월 13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인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청원 했습니다. 이 법은 그 동안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말썽을 빚어오던 외국인연수생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으로 △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주고 △ 연수생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송출비리를 최대한 억제하며 △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사면과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대위의 주장은 아래 11월3일 기자회견문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자료는 공대위 홈페이지 (http://www.freechal.com/migrant)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노동자공대위' 기자회견문

80년대 후반 경 외국인노동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한국정부는 91년부터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래 연수생제도란 기술선진국에서 저개발국가에 기술이전을 할 때 이용하는 제도로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를 초청하여 일정기간 기술을 가르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이전이 아닌 저임금·단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연수생으로 도입해 놓고는 실제로는 기술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시켜 단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이른바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고,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청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 8월말 현재, 30여만 명에 달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 중 30%에 이르는 9만여 명이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연수생들은 대부분이 과도한 송출비용·신분증 압류·강제노동·사업장내 폭행·임금강제저축 등의 인권침해로 시달리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수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이권을 챙겨왔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금도 그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마치 중소기업이 다 망하기라도 할 것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기협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러한 책동을 즉시 중단하고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연수제도만으로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20만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 노동을 하도록 묵인해 왔다.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은 실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생산현장에서 숨은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자격이 불법(미등록)이라 하여 기본적 인권조차도 유린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정책으로 인해 편법노동자인 연수생이 30%,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65%로, 국내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95%가 불법 또는 편법이라는 이름 하에 불평등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한단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기대하기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만약 노동부 발표대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또 다른 양상의 새로운 문제점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예견되고 있다. 게다가 날조된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 등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노동부가 애초방안보다 훨씬 후퇴된 방안을 거듭 발표함으로써, 당초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이고 제도를 정비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 측면은 물론이며, 한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바로 알고 우리 경제에 외국인력이 진정 필요하다면, 그간의 무책임하고 반 인권적인 작태를 버리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연수취업제를 철폐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연수취업제를 철폐하라.
하나, 외국인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취하는 송출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사면하고 합법적 노동권을 부여하라.
하나, 올바른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하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라.

2000년 11월 3일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가톨릭 노동사목 전국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독시민사회연대/녹색연합/대한예수교장로회 외국인근로자 선교후원회/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 국제노동정보센터/서울여성노조/영등포산업선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일하는 예수회/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조선족복지선교센터/좋은벗들/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크리스찬 아카데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 교사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한국기독학생총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경기북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경산 외국인노동자 교회, 광주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광주 외국인노동자 센터, 구미 가톨릭 근로자 센터, 대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부산 가톨릭 노동상담소,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서울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안산 외국인노동자 사목센터 갈릴리아, 안산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터,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엠마우스, 여성교회 여성이주노동자 센터,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일산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진천복지선교센터 외국인형제의 집, 평화의 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 등 (총 70 개 단체) - 2000년 12월 16일 현재)

※ 공동대책위원회 임원명단

0 고 문 : 강원용 (크리스찬 아카데미) / 김성수 (성공회대학교 총장)
0 공동대표단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정현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유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해동 (국제민주연대 대표) 임영담 (불교신문사 사장) 최갑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홍성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회장)
0 운영지도위원 : 권원표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동한 (기독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 김동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운영위원장) 김칠준 (다산인권센터)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해성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천응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터 소장) 법 륜 (좋은벗들 이사장) 성해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이금연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관장)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조희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진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구현실천협의회 총무) 진방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최의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운영위원장) 황남덕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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