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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강제퇴출은행 피해 보상 특별법' 통과돼야

작성일 2000.12.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73
< 성명서 >

국회에 제출된 '강제퇴출은행 피해 보상 특별법' 통과돼야

1. 정부는 1998년 6월 환란 극복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금융구조조정에 대하여 일방적인 협약을 체결 당하며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당시 정부는 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은행 등 5개은행을 강제로 퇴출시키면서 만여명의 노동자를 아무근거와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았고 100만여명의 소액주주의 주권을 휴지로 만들어 버렸다.

2. 정부 기관인 법제연구원에서 이미 2000월 2월「금융감독법제 정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5개은행의 퇴출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법을 무시한 횡포였으며, 1998년 6월 29일 퇴출 이후 퇴출의 근거법률이 없자, 부랴부랴 석 달 뒤인 9월 14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사후입법으로 합리화하였으나 이 또한 헌법에 금지된 소급입법이었고, 퇴출은행의 선정도 최근 경영평가위원회에 참가했던 교수가 증언하였듯이 정치적 이유로 결정된 것이었다.

3. 정부는 1998년 6월 민주노총이 퇴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자 노사정위원회에 금융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자고 하였고 참여한 관련위원들 전원은 2차례의 합의문과 한 차례의 권고문 등을 통해 노사협의에 의한 고용승계, 2년 이내 인수은행의 신규채용 등 여건발생시 퇴출은행직원 우선채용 등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4. 구조조정과 개혁은 그 방향의 올바름, 충분한 노사협의와 함께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않아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법조차 무시하고 노동자와 힘없는 소액주주들에게만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반드시 실패하고 국민에게 피해만 준다. 5개은행 퇴출은 법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형평성과 투명성 면에서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많았다. 최근 정부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퇴출 5개은행 보다 더 심각한 곳에 무제한 지원하였고, 6개은행 완전감자를 단행하면서 6개은행 소액 주주들에게는 부실 책임이 없으니 매수 청구권의 기회를 준다고 했다. 또 해당 은행원들은 강제해고하지 않고 자연 감축 또는 명예퇴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98년 5개 퇴출은행 직원과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꼭 나와야 한다.

8. 다행히 지난 12월15일 과반수보다 4명이나 많은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강제부당퇴출은행피해보상에관한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와는 별개로 소액주주 6만6천529명이「강제부당퇴출은행피해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 입법청원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관련법 국회 제출과 입법청원을 계기로 만여 명의 노동자와 100만여 소액주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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