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청신호
경기지방노동위 한양CC 한성CC 경기보조원 원직복직 판정
1. 우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월 26일 한양CC, 27일 한성CC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안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물꼬를 터 나가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2. 한성CC는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측에서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며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8월 경기보조원 탈의실에 소독약을 뿌려 모두 밖으로 몰아낸 후, 280명에 대한 전원 해고를 하였다. 이후 4개월간 경기보조원들은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원직복직을 향한 피눈물나는 투쟁을 해야 했다.
한양CC도 43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38명의 경기보조원을 1월 1일자로 해고하였다.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부에 다시 해석요청이 들어가 12월에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왔다면, 5개월, 1년이라는 기간동안 생존권의 박탈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3. 그간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질의하는 4개 골프장에 대해서 '2개는 근로자로, 2개는 아닌 것으로 행정해석'하여 현장에 큰 혼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에서 근로기준밥상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행정해석한 경우를 따라서 노무관리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조합을 깨고자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4.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노동부가 지난 10월 특수고용노동자를 준근로자로 분류하여 '해고제한, 산재, 임금 등' 몇 개 조항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정 받은 노동자들까지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경기지노위의 판정에서 드러났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와 정부의 방치 속에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이 준근로자로 달리 취급되면, 그렇지 않아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특수고용형태의 편법적인 사용이 더욱 확산되어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더욱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이번 지노위 판결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
2001년 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청신호
경기지방노동위 한양CC 한성CC 경기보조원 원직복직 판정
1. 우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월 26일 한양CC, 27일 한성CC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안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물꼬를 터 나가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2. 한성CC는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측에서 근로관계가 아니라서 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며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8월 경기보조원 탈의실에 소독약을 뿌려 모두 밖으로 몰아낸 후, 280명에 대한 전원 해고를 하였다. 이후 4개월간 경기보조원들은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원직복직을 향한 피눈물나는 투쟁을 해야 했다.
한양CC도 43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38명의 경기보조원을 1월 1일자로 해고하였다.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부에 다시 해석요청이 들어가 12월에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왔다면, 5개월, 1년이라는 기간동안 생존권의 박탈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3. 그간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질의하는 4개 골프장에 대해서 '2개는 근로자로, 2개는 아닌 것으로 행정해석'하여 현장에 큰 혼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에서 근로기준밥상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행정해석한 경우를 따라서 노무관리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조합을 깨고자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4.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노동부가 지난 10월 특수고용노동자를 준근로자로 분류하여 '해고제한, 산재, 임금 등' 몇 개 조항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정 받은 노동자들까지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경기지노위의 판정에서 드러났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와 정부의 방치 속에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이 준근로자로 달리 취급되면, 그렇지 않아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특수고용형태의 편법적인 사용이 더욱 확산되어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더욱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5. 우리는 이번 지노위 판결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
2001년 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