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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한통 계약직 5명 한강대교 난간 고공농성

작성일 2001.01.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62
<보도자료 >

한통 계약직 5명 한강대교 철제난간 고공농성중
계약직 7천명 해고 철회 요구 파업 35일째 … '한국통신은 고용안정 보장하라' 현수막 내걸어

1. 계약직 노동자 7천명의 부당해고에 맞서 파업 35일차 맞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 노조원 5명이 오늘 1월16일 오전 10시 노량진 근처 한강대교 철제난간에 올라가 "한국통신은 고용안정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시 15분 현재 경찰은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며, 연락을 받은 언론사 기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장문의 박상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017-236-9671)

2. 한국통신에는 4만여 정규직 사원 이외에 주로 선로 유지 보수 가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노동자 1만명이 있는데, 공사쪽은 지난 해 말 이 가운데 7천명을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12월13일 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노조원 가운데 400여명은 1월2일부터 분당 본사 앞에서 노숙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살인추위에 전신마비 증세를 일으킨 노조원 1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3.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2000. 10. 14. 직후부터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회사에 수차 교섭을 요청했으나, 한국통신측은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해태하였습니다. 2000. 11. 11.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사측에 성실 교섭을 주문함에 따라 회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교섭기간 중 계약해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은 그 후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기는커녕, 이미 11. 30.자로 행한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기는커녕 교섭기간 중에 다시 12. 30.자 계약해지를 남발하여, 현재 총 7,000여명이 계약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2월12일 이례적으로 "노동쟁의에 이른데 회사측 귀책사유가 많다"며 직권중재결정을 내리지 않아 노조는 13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보기 드물게 합법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 35일이 지나도록 교섭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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