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실업자 노조원 자격 인정' 판결 환영한다
행정법원, 실업자 포함 서울여성노조 설립신고 반려 부당 판결 … 실업노동자 노조 가입 길 열려
1. 실업노동자도 노조 가입 자격이 있다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판사 이재홍 마용주 김종기 )을 크게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셋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 '구직중인 실업노동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98년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정부와 국회가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실업자 권익 보호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
2.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 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2. 실업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실업자노조가 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조직 노동자 1천만명 가운데 정년퇴임한 실업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당당하게 노조에 가입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자 노조 자격 불허의 부당함이 일찍부터 지적돼 지난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당시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민주노총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근거 중 하나로 꼽혀왔다.
3. 실업노동자의 노조 가입 문이 열림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와 각 지역마다 결성된 산업별지역노조(예 - 서울동부금속노조, 서울사무전문직노조, 경기도노조 등)의 규약을 개정해 실업노동자를 조합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실업 노동자들을 적극 조직해 나갈 것이다. <끝>
'실업자 노조원 자격 인정' 판결 환영한다
행정법원, 실업자 포함 서울여성노조 설립신고 반려 부당 판결 … 실업노동자 노조 가입 길 열려
1. 실업노동자도 노조 가입 자격이 있다는 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판사 이재홍 마용주 김종기 )을 크게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셋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 '구직중인 실업노동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98년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정부와 국회가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실업자 권익 보호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
2.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 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2. 실업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실업자노조가 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조직 노동자 1천만명 가운데 정년퇴임한 실업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당당하게 노조에 가입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자 노조 자격 불허의 부당함이 일찍부터 지적돼 지난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당시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민주노총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근거 중 하나로 꼽혀왔다.
3. 실업노동자의 노조 가입 문이 열림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와 각 지역마다 결성된 산업별지역노조(예 - 서울동부금속노조, 서울사무전문직노조, 경기도노조 등)의 규약을 개정해 실업노동자를 조합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실업 노동자들을 적극 조직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