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년 임금요구안 발표
비정규직 동일임금 보장·최저임금 전노동자 임금의 50%로
12.7% 임금 인상·사회보장확대 및 세제 개혁·연봉제 도입 철회
1. 민주노총은 2월 13일 오전 10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0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1년 임금 요구로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임금 12.7%(±2%) 인상 △사회보장 확대와 세제 개혁으로 사회적 임금 보장 △연봉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우선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50%)으로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3. 이와 함께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12.7%(±2%)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 3.7인의 표준생계비의 73%만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경제상황과 기업의 수익성에 크게 못 미쳐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요구됨에도 민주노총은 최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구 수준을 현실화했습니다. 대신에 민주노총은 사회보장의 확대와 조세개혁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보장의 확대를 위해서 GDP 10% 수준으로 사회복지비 확대, 영유아 교육비 국가 부담 확대,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장 확충 등을, 조세개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 증여세 강화 등을 통한 공평 과세 실현 직접, 누진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실현 등을 요구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연봉제가 자본측이 일방적인 평가를 무기로 임금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임금억제의 수단이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의 연봉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5.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경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경제성장률은 9%, 물가상승률은 2.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10인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8.8% 상승에 그쳤고,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해,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6.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구조는 크게 악화되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48.8%에서 1999년에는 43.1%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계층 사이의 불평등도 악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 소득계층은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에 비해 2000년 소득이 6.9% 늘었으나, 하위 20% 소득계층은 오히려 7.6%가 감소했습니다.
7. 또한 기업의 이익은 크게 향상된 반면 인건비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1996년 3.6%에서 1998년에는 (-)1.8% 적자까지 나타냈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5.1%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95-96년의 활황기 수준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비중은 1996년 12.9%에서 1998년 9.8%로 크게 줄었다가 기업의 수익성이 늘어나는 시기에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으로 오히려 계속 줄어들어 2000년 상반기에는 9.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8. 결국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는 경제수준과 기업의 수익성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특히 악화되고 있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 <200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서> 전문(A4 12쪽 분량)은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자료실(정책기획실)과 보도자료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mail로 받으시는 분은 첨부파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