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 안된다" 판결 환영한다
1.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주심 송진훈 대법관)을 크게 환영한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완전월급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택시운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춘호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공권력 투입과 처벌이 행해지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풍토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2.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는 노동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4조 참조) 근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 업무가 방해받는 것은 불가피해 사용자가 이를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단의 폭력 행위가 행사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3.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으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거나, 사법당국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해산하고 노조간부들을 구속해 왔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도 불법파업이라고 악선전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4.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인정하는 등 이번 판결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1심 판결은 사실 노동관계법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법률이라는 법리를 외면한 불합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기득권세력의 관점에 선 잘못된 법리해석을 바로 잡은 것으로, 당연한 일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사법부가 앞으로도 법정신과 사회정의에 충실해 사건처리에 임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2001.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 안된다" 판결 환영한다
1.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주심 송진훈 대법관)을 크게 환영한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완전월급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택시운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춘호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공권력 투입과 처벌이 행해지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풍토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2.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는 노동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4조 참조) 근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 업무가 방해받는 것은 불가피해 사용자가 이를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단의 폭력 행위가 행사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3.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으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거나, 사법당국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해산하고 노조간부들을 구속해 왔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도 불법파업이라고 악선전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하고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4.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인정하는 등 이번 판결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1심 판결은 사실 노동관계법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법률이라는 법리를 외면한 불합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기득권세력의 관점에 선 잘못된 법리해석을 바로 잡은 것으로, 당연한 일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사법부가 앞으로도 법정신과 사회정의에 충실해 사건처리에 임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2001.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