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평 계엄상황' 민주노총 청와대에 공개질의
최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강제진압 이후 경찰의 성당난입 사제폭행, 폭력과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 '부평은 계엄상황'이란 말이 도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청와대에 밥 먹는 사람까지 강제연행하고 옥외집회는 물론 옥내회의 원천봉쇄하며 노동자를 태운 버스는 무조건 못 가게 막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24일 오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행위
1) 2/21 14시경 부평역 근처에서 역사를 나오는 사람들과 주위에 지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40여명을 경찰서로 강제연행한 사실
2) 2/21 16시경 부평역에 들어오는 방송차량 1대(4명탑승)를 차량과 함께 감금상태에서 강제연행한 사실, 비슷한 시각 백마장 사거리근처에서 보건의료노조 방송차량(9명탑승)을 사람들이 탑승한 채로 감금하여 강제연행한 사실
3) 2/22 12시경 금속산업연맹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부평역으로 와 근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남본부, 대경본부 단위노조 대표자 10여명을 부평경찰서로 강제연행한 사실
4) 2/22 12시경 부평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10여명을 경찰서로 강제연행한 사실
5) 2/22 13시부터 16시경까지 부평역, 부천역, 제물포역 근처에서 학생 및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한 행위
나.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위해 상경하는 간부들을 태운 버스를 강제로 막은 행위
1) 2/22 05시경 당일 인천에서 있을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참석을 위해 상경하려던 창원지역 노조대표자들을 태운 버스를 막은 행위
2) 2/22 06시 30분경 역시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던 부산지역 노조대표자 70여명을 태운 버스 2대를 막은 행위
3) 2/22 06시 30분경 역시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던 울산지역 노조대표자들을 태운 전세버스를 전경 2개중대, 전경버스 6대를 동원하여 막은 행위
다.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장소(옥내)인 신한국신용금고 건물을 봉쇄한 행위
- 2/22 오후 1시부터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장소인 부평역 인근 신한국신용금고 건물을 원천봉쇄한 사실
2. 불법성
가.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
(1) 헌법 제12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2)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1)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심검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무차별 불심검문 즉 그물망식 불심검문"은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제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불심검문이 가능하고 동행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당해인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행을 거절함에도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선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속 즉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신체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국, 위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특히 1999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이에 참가를 막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경들의 동행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위 전경들이 원고들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구금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인당 2,000,000원씩의 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판시한 사실도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2000가합9685판결).
(3)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
1) 범죄행위를 예방하기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것이었다고 항변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하면 경찰의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법률의 근거하에 행해질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버스에는 금속산업연맹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조합간부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표자회의가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위 조항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사전 경고를 발할 수 있을 뿐이고 제지하기 위해서는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경찰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국, 위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장소를 봉쇄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신고, 교통소통 제한, 주거지역 제한, 일정장소내 집회금지, 일몰시간후 제한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모두 옥외집회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법 제1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출입도 옥내집회의 경우에는 통보, 정복착용, 긴급성이 요구될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옥내집회를 봉쇄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 법 제3조의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로써 금속산업연맹의 정당한 회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질의 사항
그러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므로 아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행위,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한 공무집행인가요?
나.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는 옥내집회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 등 제한없이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법률을 근거로 위 장소를 봉쇄하여 금속산업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요?
다. 위 공무집행의 지휘책임자 및 지휘계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 만약 경찰의 업무집행에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어떠한 조치 취하였는지요?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요 ?<2000.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평 계엄상황' 민주노총 청와대에 공개질의
최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강제진압 이후 경찰의 성당난입 사제폭행, 폭력과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 '부평은 계엄상황'이란 말이 도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청와대에 밥 먹는 사람까지 강제연행하고 옥외집회는 물론 옥내회의 원천봉쇄하며 노동자를 태운 버스는 무조건 못 가게 막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24일 오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행위
1) 2/21 14시경 부평역 근처에서 역사를 나오는 사람들과 주위에 지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40여명을 경찰서로 강제연행한 사실
2) 2/21 16시경 부평역에 들어오는 방송차량 1대(4명탑승)를 차량과 함께 감금상태에서 강제연행한 사실, 비슷한 시각 백마장 사거리근처에서 보건의료노조 방송차량(9명탑승)을 사람들이 탑승한 채로 감금하여 강제연행한 사실
3) 2/22 12시경 금속산업연맹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부평역으로 와 근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남본부, 대경본부 단위노조 대표자 10여명을 부평경찰서로 강제연행한 사실
4) 2/22 12시경 부평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10여명을 경찰서로 강제연행한 사실
5) 2/22 13시부터 16시경까지 부평역, 부천역, 제물포역 근처에서 학생 및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한 행위
나.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위해 상경하는 간부들을 태운 버스를 강제로 막은 행위
1) 2/22 05시경 당일 인천에서 있을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참석을 위해 상경하려던 창원지역 노조대표자들을 태운 버스를 막은 행위
2) 2/22 06시 30분경 역시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던 부산지역 노조대표자 70여명을 태운 버스 2대를 막은 행위
3) 2/22 06시 30분경 역시 위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던 울산지역 노조대표자들을 태운 전세버스를 전경 2개중대, 전경버스 6대를 동원하여 막은 행위
다.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장소(옥내)인 신한국신용금고 건물을 봉쇄한 행위
- 2/22 오후 1시부터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장소인 부평역 인근 신한국신용금고 건물을 원천봉쇄한 사실
2. 불법성
가.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
(1) 헌법 제12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2)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1)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심검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무차별 불심검문 즉 그물망식 불심검문"은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제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불심검문이 가능하고 동행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당해인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행을 거절함에도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선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속 즉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신체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국, 위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특히 1999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이에 참가를 막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경들의 동행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위 전경들이 원고들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구금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인당 2,000,000원씩의 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판시한 사실도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2000가합9685판결).
(3)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
1) 범죄행위를 예방하기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것이었다고 항변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하면 경찰의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법률의 근거하에 행해질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버스에는 금속산업연맹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조합간부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표자회의가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위 조항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사전 경고를 발할 수 있을 뿐이고 제지하기 위해서는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경찰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국, 위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장소를 봉쇄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신고, 교통소통 제한, 주거지역 제한, 일정장소내 집회금지, 일몰시간후 제한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모두 옥외집회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법 제1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출입도 옥내집회의 경우에는 통보, 정복착용, 긴급성이 요구될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옥내집회를 봉쇄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 법 제3조의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로써 금속산업연맹의 정당한 회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질의 사항
그러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므로 아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행위,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한 공무집행인가요?
나.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는 옥내집회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 등 제한없이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법률을 근거로 위 장소를 봉쇄하여 금속산업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요?
다. 위 공무집행의 지휘책임자 및 지휘계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 만약 경찰의 업무집행에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어떠한 조치 취하였는지요?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요 ?<2000.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