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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대우 산재환자 정리해고 관련 노동부 고발

작성일 2001.02.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95
< 민주노총 보도자료 - 2001.2.27>

대우차 산재환자 정리해고 관련 노동부 고발
- 산재요양 환자 불법 정리해고 방관 직무유기…노동동장관 셋 처벌 요구
- 27일 14시 노동부 사무소 앞 규탄 집회 후 인천지방 검찰청 고발장 접수

1. 민주노총은 오늘 대우자동차가 산재 요양중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30조 1항을 어기고 정리해고한 것과 관련 노동부 장관과 경인지방노동청장,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등 셋을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2. 민주노총은 오늘 27일 14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후 인천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입니다.

3.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대우자동차 1,751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 정리해고가 산재 요양중인 환자, 아버지와 아들·형과 아들 동반해고, 노조간부와 활동가 대거 포함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노조와 협의하여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위원장 단 병 호
2. 주 영 미(민주노총 산업안전국장)
위 고발인들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전화 02-2635-1133/팩스 2635-1134)

피고발인 1. 김 호 진(노동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과천종합청사/ 02-503-9700
2. 성명불상(경인지방노동청장)
주소 불명
3. 성명불상(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1077-1/ 032-550-0920


고발 요지 :
고발인 민주노총, 주영미는 피고발인 노동부장관 김호진과, 경인지방노동청장(성명 불상),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성명 불상)이 대우자동차(회장 이종대)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를 위반하고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노동자 22명과 산업재해 장해 노동자 15명을 해고한 사실을 알고도 묵과한 사실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고발 이유 :

1. 2001. 1. 16일 대우자동차(회장 이종대)는 부평공장 노동자 2,794명을 정리해고 할 계획으로 노동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2. 16일 1,751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발표한 정리해고자 명단에는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노동자가 22명,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노동자 15명, 원호대상자,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조합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피고발인 김호진, 경인지방노동청장,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대우자동차로부터 2001. 1. 16일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 받고도 해고회피노력 의무,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공정성 등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해야 할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려 1개월여 기간동안이나 방치하였습니다.

3.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는 무릎 연골파열로 현재 요양중인 노동자, 허리에 이어 경추 추간판탈출증(일명 '목디스크')까지 겹쳐 중증의 장해 등급인 3급을 받고 요양중인 노동자, 허리 수술을 받고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산업재해로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인원을 감축한 게 아니라 회사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건 말건 부실한 노동자는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4. 대우자동차의 이와 같은 불법적 정리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대우자동차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을 알고도 묵과한 채 1개월 여 기간동안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사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자세로 집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야할 위치에 있는 자들임에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피고발인들의 법 위반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장해를 입은 노동자들 마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불법, 부도덕한 사업주들에게 악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53호)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우자동차 산업재해 노동자 구제는 물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27일
고 발 인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 병 호
2. 주 영 미


인천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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