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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홍익매점노조 결성 가로막는 철도노조

작성일 2001.03.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54
< 성명서 >

노조가 노조결성을 가로막아서야

- '복수노조 금지' 내세워 홍익매점노조 필증 교부 관련 가처분 신청 낸 철도노조
- 민주노총, '복수노조 금지 조항 반노동자성 입증' … ILO 제소 추가 자료 보내기로

1. 철도청노조 홍익회본부가 최근 울산 동구청이 홍익매점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내준 것이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법을 어긴 것이라며 법정 소송을 낸 것은, 노조가 노조결성을 가로막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그 동안 매점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켜 주지도 않다가 노조를 만들자 이를 방해하고 나서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철도노조 홍익본부는 매점 노동자들의 존재를 자신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노조 가입에서조차 배제해오다 이들이 스스로 노조를 만들자 서둘러 몇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복수노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용주 뺨치는 행위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나 비정규직을 자신의 안전판으로 삼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심은 노동운동의 대의를 거스르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3. 더구나 현행 법으로 봐도 홍익매점노조는 결코 복수노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유사한 상황에서 필증을 받아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 조항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 지난 3월2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 조항을 제소한 바 있는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반노동자성을 잘 보여주는 이번 일을 E-MAIL을 이용해 추가 자료로 보내 ILO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ILO는 민주노총의 제소 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빠르면 3월 중순 쯤 한국정부에 대한 개정 권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변 등 법조계와 협의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1.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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