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3.16 성명서 1>
노조 만들었다고 전기봉으로 지지는 구사대
구경하던 전경차 8대… 노동자만 5명 구속
-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가공할 탄압과 인권유린을 중단하라
1.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전반까지는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건설산업의 아웃소싱이라는 미명하에 "도급계약"이라는 제2의 노비문서를 들이대며 회유와 협박으로 레미콘 노동자들을 지입차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려먹을 때는 전과 같은 노동자로 대하고, 차량정비나 유류대 등 돈 드는 일에는 지입차주로 대하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종속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레미콘 노동자들은 새벽 2-3시부터 일을 하는데도, 한 달에 100여 만원도 안 되는 급여에 다달이 갚아나가야 하는 차량대금으로 생계자체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2. 다양화되고 파편화된 기형적 고용구조 속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보조원 등이 노동조합으로 속속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특수고용형태라는 미명하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3. 그러나, 사용주들의 노사관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사용주 단체는 3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순박한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민주노총의 사주로 불법 행동을 하고있다"며 이를 "민노총 수입을 늘리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내준 행정기관을 오히려 호도 하면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늗데 급급하여 제2의 경제위기를 당하고 있다" 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발언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레미콘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유재필 씨가 사장으로 있는 유진 이순 기업에서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와 폭력을 일삼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에 들어갔으나. 대체 근로를 투입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를 하던 조합원 전원을 연행하고,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조합 간부 5명을 구속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 조정법은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학습지 교사도, 골프장 보조원도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벗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합회는 레미콘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 단체교섭에 설실히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주적 단결을 "민주노총의 사주 운운"하는 구시대적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설산업연맹 성명서>
막가파 식 노조탄압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 노조 설립 이유로 전원 해고, 주먹 휘두르며 전기봉으로 지지고, 조합원 전원연행에 업무방해로 5명 구속 -
부려먹을 때는 노동자로, 돈 드는 일에는 지입차주로 레미콘 업계 사장의 아전인수
노조설립을 이유로 조합원을 전원 해고하고 , 이에 항의하면 폭행하고, 전원 연행에 이어 노조 간부 5명을 업무방해로 전격 구속시킨 레미콘 연합회 회장 유재필과 부천경찰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에 건설산업연맹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레미콘 노동자는 80년대 전반에는 건설회사 소속 노동자로써 일해 왔다. 그러나, 사용주들의 회유와 탄압으로 "지입차주"라는 이름하에 도급계약서에 목매여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왔다. 사용주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레미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횡포를 가해왔다. 지입차주라는 이름을 들어 유류비, 차량정비, 부속 소모품은 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퇴직금이나 노동자로써 보호되어야 할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전혀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운반 도급 계약서라는 미명하에 다른 회사에서는 일도 못하게 하고, 출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으며. 운반단가도 일방적으로 정해 왔다. 새벽 2시- 3시에도 일을 시키고 현장에서의 작업대기등 일방적인 작업지시를 해왔으며, 회사마크가 새겨진 차량을 타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해왔다. 사용주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일을 시킬때는 고용노동자로 대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입차주로 대하며 왜곡된 고용관계로 레미콘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던 것이다.
신고필증 까지 나온 노동조합에 해고와 폭행등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
사측의 회유와 탄압으로 차주 아닌 차주가 된 레미콘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생활비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차량대금으로 생활의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2000년 9월 전국건설운송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레미콘 사용주들은 합법적인 노조설립을 마친 레미콘 노조에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 단체교섭 회피등을 지속해 왔으며, 노조 현판을 탈취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을 서슴치 않고 휘둘러 왔다. 심지어 CKI 분회의 경우 노조설립을 이유로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았다.
합법적인 파업에 전기봉 으로 지지고, 5명 구속이라는 초강력 대응으로 맞장구치는 경찰
한국 레미콘 연합회 회장 유재필이 사장으로 있는 유진기업. 이순산업 에서는 노조를 설립하자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머리띠를 맸다는 이유로 배차를 금지했으며,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노조가 합법적인 조정신청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조합원 자격 가처분이라는 희한한 소송을 걸어왔고. 구사대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전기봉으로 머리를 지지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에 사측은 업무방해 등의 이름으로 고소 고발했고, 부천경찰서는 사측의 불법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집회를 하던 조합원 전원을 불법 연행하고, 5명을 구속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는 노조설립 후 몇 개월만에 2,500여명의 노조가입이라는 조직적 확대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한 레미콘 업계 사용주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그 대표격으로 레미콘 연합회 회장 소속 회사에서 단위노조 싸움에 5명 구속이라는 초강력 대응으로 나선 것이며 평상시 업계와 밀착 관계를 가져온 검 경계에서 이를 비호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레미콘 노동자의 노조설립과 노조활동은 정당하다. 이미 신고필증이 나왔으며, 지노위나, 조정신청과정에서 레미콘 노조의 정당성은 수 차례 확인되고 있다.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막가파식으로 탄압하는 레미콘 업계 사용주들의 탄압은 시대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만행이요 폭거이다.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53%에 달하고, 이중 대다수가 건설노동자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사회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레미콘 사용주들이 이러한 막가파식 탄압은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레미콘 연합회는 레미콘 노조의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건설산업연맹은 레미콘 노조에 대한 사용주와 경찰의 짜고치기식 탄압을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연맹은 제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에 대응할 것임을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1년 3월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조 만들었다고 전기봉으로 지지는 구사대
구경하던 전경차 8대… 노동자만 5명 구속
-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가공할 탄압과 인권유린을 중단하라
1.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전반까지는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건설산업의 아웃소싱이라는 미명하에 "도급계약"이라는 제2의 노비문서를 들이대며 회유와 협박으로 레미콘 노동자들을 지입차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려먹을 때는 전과 같은 노동자로 대하고, 차량정비나 유류대 등 돈 드는 일에는 지입차주로 대하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종속관계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레미콘 노동자들은 새벽 2-3시부터 일을 하는데도, 한 달에 100여 만원도 안 되는 급여에 다달이 갚아나가야 하는 차량대금으로 생계자체가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2. 다양화되고 파편화된 기형적 고용구조 속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보조원 등이 노동조합으로 속속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특수고용형태라는 미명하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3. 그러나, 사용주들의 노사관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사용주 단체는 3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순박한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민주노총의 사주로 불법 행동을 하고있다"며 이를 "민노총 수입을 늘리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내준 행정기관을 오히려 호도 하면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늗데 급급하여 제2의 경제위기를 당하고 있다" 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의 이러한 상식이하의 발언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레미콘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유재필 씨가 사장으로 있는 유진 이순 기업에서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와 폭력을 일삼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 파업에 들어갔으나. 대체 근로를 투입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전기봉으로 지지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집회를 하던 조합원 전원을 연행하고,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조합 간부 5명을 구속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 조정법은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학습지 교사도, 골프장 보조원도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벗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합회는 레미콘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 단체교섭에 설실히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주적 단결을 "민주노총의 사주 운운"하는 구시대적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설산업연맹 성명서>
막가파 식 노조탄압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 노조 설립 이유로 전원 해고, 주먹 휘두르며 전기봉으로 지지고, 조합원 전원연행에 업무방해로 5명 구속 -
부려먹을 때는 노동자로, 돈 드는 일에는 지입차주로 레미콘 업계 사장의 아전인수
노조설립을 이유로 조합원을 전원 해고하고 , 이에 항의하면 폭행하고, 전원 연행에 이어 노조 간부 5명을 업무방해로 전격 구속시킨 레미콘 연합회 회장 유재필과 부천경찰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에 건설산업연맹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레미콘 노동자는 80년대 전반에는 건설회사 소속 노동자로써 일해 왔다. 그러나, 사용주들의 회유와 탄압으로 "지입차주"라는 이름하에 도급계약서에 목매여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왔다. 사용주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레미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횡포를 가해왔다. 지입차주라는 이름을 들어 유류비, 차량정비, 부속 소모품은 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퇴직금이나 노동자로써 보호되어야 할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전혀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운반 도급 계약서라는 미명하에 다른 회사에서는 일도 못하게 하고, 출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으며. 운반단가도 일방적으로 정해 왔다. 새벽 2시- 3시에도 일을 시키고 현장에서의 작업대기등 일방적인 작업지시를 해왔으며, 회사마크가 새겨진 차량을 타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해왔다. 사용주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일을 시킬때는 고용노동자로 대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입차주로 대하며 왜곡된 고용관계로 레미콘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던 것이다.
신고필증 까지 나온 노동조합에 해고와 폭행등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
사측의 회유와 탄압으로 차주 아닌 차주가 된 레미콘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생활비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차량대금으로 생활의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2000년 9월 전국건설운송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레미콘 사용주들은 합법적인 노조설립을 마친 레미콘 노조에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 단체교섭 회피등을 지속해 왔으며, 노조 현판을 탈취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을 서슴치 않고 휘둘러 왔다. 심지어 CKI 분회의 경우 노조설립을 이유로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았다.
합법적인 파업에 전기봉 으로 지지고, 5명 구속이라는 초강력 대응으로 맞장구치는 경찰
한국 레미콘 연합회 회장 유재필이 사장으로 있는 유진기업. 이순산업 에서는 노조를 설립하자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머리띠를 맸다는 이유로 배차를 금지했으며,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노조가 합법적인 조정신청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조합원 자격 가처분이라는 희한한 소송을 걸어왔고. 구사대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전기봉으로 머리를 지지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노조에 사측은 업무방해 등의 이름으로 고소 고발했고, 부천경찰서는 사측의 불법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집회를 하던 조합원 전원을 불법 연행하고, 5명을 구속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는 노조설립 후 몇 개월만에 2,500여명의 노조가입이라는 조직적 확대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한 레미콘 업계 사용주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그 대표격으로 레미콘 연합회 회장 소속 회사에서 단위노조 싸움에 5명 구속이라는 초강력 대응으로 나선 것이며 평상시 업계와 밀착 관계를 가져온 검 경계에서 이를 비호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레미콘 노동자의 노조설립과 노조활동은 정당하다. 이미 신고필증이 나왔으며, 지노위나, 조정신청과정에서 레미콘 노조의 정당성은 수 차례 확인되고 있다. 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막가파식으로 탄압하는 레미콘 업계 사용주들의 탄압은 시대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만행이요 폭거이다.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53%에 달하고, 이중 대다수가 건설노동자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사회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레미콘 사용주들이 이러한 막가파식 탄압은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레미콘 연합회는 레미콘 노조의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건설산업연맹은 레미콘 노조에 대한 사용주와 경찰의 짜고치기식 탄압을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연맹은 제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에 대응할 것임을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1년 3월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