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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대우차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 법원 결정문

작성일 2001.04.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59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

- 사건 : 2001카합545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
- 신청인 :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대표자 위원자 김일섭 / 대리인 변호사 박훈, 김기덕, 김성진
- 피신청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9 /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송인보

- 주문
1.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조합원 교육,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이 제1항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제1항 명령에 위반한 피신청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일당 금 5,000,000원을
나. 제2항 명령에 위반한 피신청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 소속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출입방해 1회당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4.6

재판장 판사 권순일, 판사 권동주, 판사 성익경

<금속산업연맹 2001.4.7 보도자료>

"대우자동차노조사무실 출입, 방해 아니된다"
- 인천지법 제3민사부, 대우자동차노조의 출입등방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조합원 및 상급단체소속원의 대우자동차노조사무실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

1. 어제(2001.4.6.)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 2001.3.7. 신청한 출입등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회사(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노조조합원, 산업별 연합단체(금속산업연맹) 또는 총연합단체(민주노총) 소속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을 담당하여 왔다.

2. 회사는 지난 2.16.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한 후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경찰에 요청, 2.19. 강제로 몰아낸 후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의 회사내 출입을 봉쇄하여 왔고, 심지어 노조사무실출입마저도 막아왔다. 그 동안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출입을 저지하는 등 회사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우자동차노동조합과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은 회사 및 경찰에 대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왔었다.

3. 이와 함께 회사의 위법한 출입방해행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지난 3.7. 노동조합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을 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업무및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조합원 및 상급단체소속원들의 노조사무실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4. 이번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의 출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여준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들, 금속산업연맹 및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소속원들의 회사내에 있는 노조사무실출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리해고반대투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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