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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레미콘 쟁의 회사 책임 크다' 조정 종료

작성일 2001.04.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74
< 민주노총 2001.4.10 성명서 4 >

중노위 '레미콘 쟁의 회사 잘못 크다' 조정 종료 결정
- 노동법과 헌법 부정해 노동쟁의 불러…노조인정·성실한 교섭 촉구

1. 사용주에게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건설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운전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주쪽이 합법 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여 파업이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충실히 지킨 합법파업으로 인정했다.

2. 이는 현재 진행되는 레미콘 파업의 책임이 노조를 부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파업이 노동관계법이 정한 조정절차를 충족한 합법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레미콘 사용주들이 중노위 결정대로 하루빨리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여 2,000여 건설공사 중단과 수도권 레미콘 공급물량 70% 중단 사태를 부른 레미콘 파업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합법노조를 부정하고 노조파괴와 부당해고, 노조원에 대한 배차 중단, 심지어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원을 전자봉으로 지지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악덕 사업주들을 색출해 의법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27일 전국건설운송노조가 선진레미콘 등 레미콘 사용주 32곳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낸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4월6일자로 내린 결정문에서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노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회사들이 노동법과 나아가 헌법적 보호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점과 지금의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들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에 맞추어 행정지도는 적절치 아니하다'며 조정안 제시 없는 조정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4. 중노위가 지적했듯이 레미콘 사용주들이 합법 신고필증을 받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난 노동자들의 쟁의는 정당한 단체행동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주들에게 있다. 하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레미콘 기사들의 요구가 △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 근로기준법대로 시간외 수당을 달라 △ 신종노비문서인 도급계약서를 철폐하고 법대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것 일진데, 사용주들이 교섭거부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5. 레미콘 사용주들은 즉각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레미콘 업체에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용주들을 찾아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이번 파업이 건설공사 중단이란 극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며, 만약 합법파업을 정권이 탄압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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