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자료]4.10 대우차 경찰폭력 관련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1.04.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5411
<민중연대 기자회견문-4.11 부평 산곡성당>

천인공로할 경찰의 폭력만행을 규탄한다.

어제(4월 10일) 부평은 이미 경찰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전투경찰'의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다. 깡패 집단도 이렇게 잔인하게 폭행하지 못할 정도였다. 지난 2월 이후 부평일대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선 바 있지만, 작금 부평일대에서 자행된 전투경찰의 폭력만행의 실상을 보고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라고 칭할 수 있는가?
이토록 잔인한 폭력을 자신의 국민들에게 스스럼없이 자행한 정권치고 그 끝이 무사한 적이 있는 줄 아느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되지 않을 줄 아느냐?

우선 인천지방법원의 '노조사무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을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경찰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이 이렇게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짓밟고 실정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은 변명의 여지 없는 위법한 범죄행위이다. 이러고도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실정법질서를 논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경찰의 위법성을 항의하는 변호사에게 부평경찰서장이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라고 우기는 장면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어느나라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제(4월10일) 16:00경 대우자동차 남문 입구 인도상에서 자행된 경찰 폭력은 실로 살인미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인도상에서 연좌하거나 누워서 경찰의 불법적 노조출입방해 조치에 항의중이던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곤봉으로 치고 방패로 내려찍는 등 차마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폭력이 마구 자행되었다. 모두가 맨손 상태였던 조합원들을 마구 짓밟고 곤봉으로 구타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실신한 조합원까지 계속적으로 폭행하였고, 맞아 넘어진 조합원이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일어나면 또 때리는 식의 막가파식 폭력을 마구 휘둘렀다. 심지어는 골목까지 쫒아 가서 처음부터 맨손이었던 조합원들을 가둬놓고 무자비하게 집단폭행 하였다. 이런 무자비한 폭행으로 홍성표씨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리게 되는 중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과다출혈로 실명위기에 의식불명이 사람, 집단폭행을 통해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일으키는 사람, 머리를 수차례 곤봉으로 반복해서 맞아 심한 구토를 하는 사람 등, 확인된 사람만도 45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경찰은 법집행을 돕고 있던 박 훈 변호사까지 마구 구타하여 박변호사는 이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고 입원 중에 있다.

우리는 제반 정황상 위와 같은 일련의 폭력만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경찰 지휘부의 지시나 방침에 따른 법집행 방해이고 폭력행사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1.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인천경찰청장, 김종원 부평경찰서장, 그리고 1002,2807 기동대장 및 이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즉각 구속하라!
2. 경찰과 대우자동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서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의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3. 구속, 수배, 연행노동자 등을 전원 석방하라!
4. 부상자 치료 및 손해를 배상하라!
5.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하라!
6.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부평공장 폐쇄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2001. 4. 11.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경제부 담당자
발신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제목 : 4월10일 폭력진압에 따른 부상자 현황 및 노동조합 대응
---------------------------------------------------------------------


- 경찰 폭력 사건 경과 -

1. 2001년 4월7일 인천지방법원 민사3부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3월7일 신청한 '노조사무실 출입 및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노조 조합원, 산업별 연합단체(금속산업연맹) 또는 총연합 단체(민주노총) 소속원들이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4월 9일 오후 3시에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소속 박훈 변호사와 조합원 300여명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부평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경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노조사무실 출입을 강력히 요청하자 부평서는 회사와 협의 후 15명에 대해서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3.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4월 10일 박 훈 변호사와 집달관이 법원의 판결문을 주요 출입문(4개문)에 부착하려 했으나 회사측은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제지하였습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4월 10일 13:00경 박 훈 변호사와 400여명의 조합원이 재차 노조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부평서는 회사근처 100m 전방에서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노조사무실 진입을 봉쇄하는 불법적인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박 훈 변호사 및 조합원에 대하여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무자비한 경찰 폭력진압 경과 및 피해사례 -

1. 4월 10일 오후 2시경 연좌농성하고 있는 400여 조합원을 덮쳐 야수적인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전병기(조립1부) : 코뼈, 갈비뼈 부러짐, 실명위기
□ 홍성표(조립2부) : 갈비뼈2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구멍이 남
□ 김락기(차체1부) : 허벅지 부러짐, 안면 곤봉으로 집중구타당함
□ 정상식(엔진샤시) : 전신구타 당하여 호흡곤란 및 언어장애 증상
□ 최형찬(조립1부) : 갈비뼈 1대 부러짐, 무릎 7바늘 봉합수술
□ 정관채(조립1부) : 곤봉으로 맞아 양손뼈 부러짐
□ 이태수(조립1부) : 집중 구타당하여 하반신 못씀
□ 류선희(엔진부) : 군화발로 짓이겨 뇌 부음
□ 정상태(조립2부) : 전신구타로 허리 못씀
□ 이상용(조립1부) : 머리 7바늘 봉합, 오른팔 부러짐
□ 박봉진(KD) : 오른손가락 부러짐
□ 이희섭(도장1부) : 전신구타로 인한 타박상, 갈비뼈 부러짐
□ 정수영(조립1부) : 머리 및 다리 10바늘 봉합
□ 김창수(조립1부) : 반신마비

2.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찰의 폭력에 중대상해자가 20여명 발생하고 군화발로 짓이기고 곤봉으로 구타당하여 50여명 조합원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 경찰 폭력과 노조사무실 출입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

1.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4월 10일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된 폭력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사이며 관련자의 구속과 부상자 치료 및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사무실 출입을 즉각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4월 10일 경찰폭력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4.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부상자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01년 4월 11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김 일 섭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