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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동계 변호사 단체들 '폭력경찰' 처벌 강력 요구

작성일 2001.04.1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627
< 2001년 4월12일 보도자료 >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민변 14시 경찰청 항의방문
10일 경찰의 대우차 노조원·박훈 변호사 집단구타 관련

1.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노조사무실로 가던 대우차 노조원과 변호사를 경찰이 집단 구타한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은 각각 오늘 성명을 발표해 법치주의의 뿌리를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경찰청으로 이무영 경찰청장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12일 14시 경찰청 항의방문 대표단]
대한변협 박연철 인권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영립 인권위원장·박찬운 섭외이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두환 회장·윤기원 사무총장·이경우 노동위원장,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민변 대표단은 오늘 11시30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애초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검이 이들의 기자실 출입을 막아 실랑이를 벌이느라 회견시간이 늦어졌습니다.

2. 민주노총도 오늘 오전 9시 사무실에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오전 11시에 임원 산별대표자 등 20여명이 경찰청으로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대우자동차노조원 100여명도 인천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일은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짓밟은 경찰 폭력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국회와 법조계·사회단체들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경찰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정당 사회단체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3. 더구나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기는커녕 10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찾는다면서 어제밤 노동자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20여명을 추가로 잡아가겠다고 하는 등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동안 지난 50여일 동안 부평에서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마음껏 폭력을 휘둘러왔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종화염병 소동을 자작극 차원에서 벌여 시위 위협을 과장해 살상무기인 고무총탄을 차고 시위진압에 나서는 한편, 지난 31일 민중대회 당시에는 종각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던 시위대를 습격해 충돌을 유발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왔습니다. 이제 위험수위에 달한 경찰폭력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 덧붙인 자료 < 민변 / 서울변호사회 성명서 >


<민변 성명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서 보도 협조요청
전송일자 2001. 4. 12.(목)(표지포함 총3쪽)

1. 안녕하십니까?

2. 4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훈 변호사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정당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노동조합원들과 담당변호사인 박훈 변호사가 부당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우자동차 사용자가 조합원들과 상급단체 노동조합 소속원이 노조활동을 위하여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노조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박훈 변호사는 판결내용을 설명하고 경찰이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불법행위임을 수차례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부평경찰서장은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 및 박훈 변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3.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무시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항의하는 변호사를 폭행한 이 사건은 법치주의와 변호사의 업무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합니다.

4. 이에 우리는 작금의 어이없는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⑴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⑵ 당국자의 공식적인 사과, ⑶ 부평경찰서장과 이기호 경감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명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대우자동차 현장에서 경찰이 법원의 판결을 얻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변호사와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을 곤봉으로 구타하고 군화발로 짓밟았다는 소식을 접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관련자들의 처벌과 당국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당시 대우자동차노조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대우자동차 사용자가 조합원들과 상급단체 노동조합 소속원이 노조활동을 위하여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었다. 위 결정 이후에도 경찰과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담당변호사인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문을 읽어주고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누차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평경찰서장은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상식 밖의 망언을 하며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봉쇄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인 이기호 경감은 2001. 4. 10.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박훈 변호사와 조합원들을 저지하고 이에 항의하는 박훈 변호사와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이기호 경감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박훈 변호사의 등을 곤봉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군화발로 얼굴과 팔, 허벅지 등을 짓밟아 골반뼈가 깨지는 중상을 입히고, 대우자동차 조합원 23명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머리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혔으며, 현재 이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경찰은 박훈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고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변호사면 다냐, 개새끼 너 잘 만났다."고 폭언을 하며 곤봉을 휘두르고 군화발로 짓밟았다고 한다.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야만적인 만행"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이들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배들과 하등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도대체 어디에서도 법을 신뢰하고 집행하는 경찰로서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부의 압제가 국민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을 때조차도,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변호사를 구타하고 상해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어이없는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⑴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⑵ 당국자의 공식적인 사과, ⑶ 부평경찰서장과 이기호 경감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본 사태가 공권력에 의하여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권이 유린된 중대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당국이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1.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 두 환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서> 성 명 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변호사에 대한 폭력, 변호사들은 분노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훈 변호사가 4월 10일, 대우자동차부평공장의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력에 의해 노조원들과 함께 골반을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은 2001년 4월 6일, 대우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자가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노동조합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4월 9일, 노조측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문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됨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부평경찰서 경찰관들은 조합사무실을 봉쇄하였다. 뿐만 아니라 4월10일 오전, 법원의 위 결정내용을 공시하는 집행문을 대우자동차 서문, 정문, 노동조합 앞에 부착하는 집행관들의 공무집행행위를 회사측의 용역직원들이 방해하는 데도 경찰은 이러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저지하기는커녕 변호사와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데만 급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훈 변호사가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관들은 출입을 막으면서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와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였다. 박 변호사는 곤봉으로 등을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군화발로 얼굴과 팔, 허벅지 등을 짓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인천사랑병원에 입원가료 중이다. 변호사의 신분을 밝히고 결정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박 변호사에게 경찰은 온갖 폭언을 하며 곤봉과 군화발로 그를 짓밟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실로 엄청난 일로 규정하고자 한다. 도대체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면 백주 대낮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노조원들과 변호사에게 뭇매를 가하는 경찰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경찰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조치가 즉각 취해질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이 사건에 직접 가담한 경찰관들과 그 상급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이 입은 피해를 즉각 배상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의 결정에 따른 노조원들이 자유스럽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 정부 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즉각 시행될 것을 바란다. 관계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공권력 남용을 규탄할 것을 천명한다.

2001. 4. 12.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박 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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