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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찰 또 물의 -- 광화문 앞 1인시위 강제연행

작성일 2001.04.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11
<민주노총 2001.4.13 성명서>

경찰 광화문 앞 1인시위 강제연행 물의
- 비정규직 설움 표현 미이라 차림 '혐의감 준다' 잡아가

1. 민주노총이 광화문 앞에서 닷새 째 이어오던 1인시위에 나선 노동자를 경찰이 시민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강제연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오늘 정오 광화문 앞에서 온 몸을 붕대로 감은 차림으로 1인 시위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순환(40) 씨는 현재 경찰에 강제 연행돼 홍의파출소에 감금돼 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경범죄 위반으로 즉심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부당한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복수노조 허용 등을 요구하면 1인시위를 벌여왔다. 1인시위는 집시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위 방식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고, 시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 이날 1인시위로 나선 사람은 건설운송노조 경기동부지구 동진레미콘에서 8년 동안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온 김순환(40) 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 씨는 온 몸을 붕대로 감고 여기에 '노조 인정하라' '비정규직 설움 싫다'는 구호를 써서 국민의 정부 아래 사라진 비정규직의 노동인권에 대해 항의하려 했다.

3. 경찰이 이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4월10일 부평에서 법원판결에 따라 노조사무실로 가던 노동자들을 집단구타한데 이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평화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우선 경찰의 강제연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 연행이다. 집시법 적용은 안되는 1인시위인데 '시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어 잡아간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경범죄를 말하나 경범죄를 위반했다고 해도 주거가 분명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 경우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 없다. 따라서 경범죄 위반으로 연행한 경찰의 행동도 직권남용에 해당될 뿐이다.

4. 또한 붕대를 온 몸에 감은 시위가 시민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판단도 경찰이 지나치게 문제를 편협하게 보는 것이다. 시민 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서러운 의사 표현에 혐오감을 느낀단 말인가. 광화문 앞에서 사상 처음으로 벌이는 민주노총의 1인시위를 눈엣가시로 여겨오던 경찰은 그 동안 이를 저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명분을 찾지 못하다가, 오늘 특이한 시위차림을 문제삼아 불법연행이란 무리수를 써가며 정당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5. 경찰은 자의적으로 판단해 무조건 노동자 시위는 연행하고 탄압하고 보는 뿌리깊은 낡은 시대의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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