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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민주노총 이무영 경찰청장 등 형사고발(4.17)

작성일 2001.04.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97
<민주노총 보도자료 2001.4.14>

민주노총 4월17일 이무영 청장 등 대검에 고소고발 예정

1. 민주노총은 민변과 인권단체, 대우자동차 노조원들과 함께 4.10 폭력진압과 관련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 인천경찰청장, 부평서장, 현장 지휘 기동대 책임자들 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4월17일 오전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후 고소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와 변호사를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짐승 다루듯 폭력으로 짓밟은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로, 관련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특히 노동자들이 늑골이 부서져 허파를 찌르고 실명위기에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등 자칫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집단구타이기에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3. 또한 경찰이 당시 집단구타당한 노동자들을 연행해 구류를 살리고, 11일 2명의 노동자를 연행해 구속하는가 하면, 또다시 56명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을 강화하고 있기에 더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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