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0.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때와 곳 : 2001. 4. 17. 화 11:00 대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2. 4.10 경찰폭력에 대한 고발인 단체의 입장 :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 고소고발 취지 설명 :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변호사)
4. 질의응답
5. 고소고발장 제출 → 대검찰청 민원실
□ 자료순서
1. 기자회견문
2. 고소고발장
3. 4.10 경찰폭력의 진상과 인천지법 가처분 결정문 해설
4. 인천지법 가처분 결정문
□ 기자회견 참가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한성 천주교인권위 부위원장(변호사) / 불교인권위원회 간부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변호사) 유광준 대우자동차노조 정책실장
민주노총/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금속산업연맹/대우자동차노동조합
<기자회견문>
4.10 폭력진압 책임자 고소고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1. 우리는 오늘 2001년 4월10일 경찰이 저지른 천인공로할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과 정부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말고 깨끗이 잘못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폭력진압 책임자들을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의 이름으로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맨 손으로 누워있는 노동자들을 짐승 다루듯 집단구타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본 국민들은 할 말을 잊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국민을 더욱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비디오까지 자기들 멋대로 편집해 살인폭력 범죄를 구차하게 변명하는 경찰과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불법 공무집행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경찰 개인을 절대 때리지 말라는 다짐을 받는 박훈 변호사의 말을 삭제한 채 제멋대로 편집한 비디오를 내놓고, 변호사가 전경들을 죽지 않을 만큼 패라고 선동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바로 경찰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를 보면 몸싸움 과정에서 12명의 경찰이 대열에서 뜯겨져 나오자 노조원들은 변호사와 다짐한 대로 "때리지 마"를 외치며 이들을 전경대열에서 10m 지점에 모아 앉혀놓습니다. 여기서 12명의 전경들은 구타당하기는커녕 노조원들이 준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고 있고, 어떤 전경은 한가롭게 손등의 때를 밀고 있는 장면이 사실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납치 감금 폭행 당하는 12명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 중에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경찰과 정부의 발표는 구차한 변명을 넘어, 2001년 4월10일 부평에서 경찰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2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데 이어 어제 세 명을 연행하고 50여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경찰의 행동은 반성은커녕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법치주의를 파괴한 경찰의 집단살인폭력의 책임을 일개 지방경찰 책임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넘어가려는 경찰총수와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가려 이무영 경찰청장까지 남김없이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3. 경찰병력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부려온 정부야말로 이번 폭력진압의 진정한 배후입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년여에 걸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로 높아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강한 저항과 시위를 누르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독려해 왔습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부평일대에 사실상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회사 안에 수천명의 경찰을 주둔시킨 채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켰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연행, 구속, 수배하며 짓눌러왔습니다. 노동정책은 실종되고 강경진압만 부추겨온 정부 정책 아래서 이번 폭력만행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3월31일 민중대회를 앞두고는 자작극에 가까운 신종화염병 소동을 벌이며 정리집회중인 시위대를 습격했고, 심지어 남대문 경찰서 안에서는 문 잠긴 방에서 5명의 경찰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를 거꾸로 구속하는 무리수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으로, 농민들은 농가부채로, 도시서민들은 전세값 폭등으로, 전 국민은 거덜난 건강보험재정으로 말 그대로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입법 실종이 상징하는 개혁실패 앞에서 국민들은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경찰병력을 앞세워 강행해온 잘못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시국수습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출발은 부평일대에 내린 사실상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우자동차 주둔 경찰병력을 철수한 가운데, 정리해고 철회와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즉각 재개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4.10 폭력진압의 진상을 밝히고 사실왜곡 조작 중단하라
- 이무영 경찰청장 등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부평에 내린 사실상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하라
- 대우사태 관련 노동자 구속연행수배 해제하고 노사교섭 즉각 재개하라
- 민생파탄 개혁실패의 난국을 수습할 시국수습대책을 내놓아라
2001년 4월 17일
민주노총 / 참여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불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금속산업연맹 / 대우자동차노동조합
<고소고발장>
고 소(발) 장
고소(발)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권두섭
서울 용산구 서계동 99-15 태호빌딩 403호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전화: 02-3273-8100, 전송: 02-3273-9763)
피고소(발)인 1. 이무영 경찰청장
2. 치안감 민승기 전인천지방경찰청장
3. 총경 김종원 전부평경찰서장
4. 경감 이기호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
5. 경장 한순석 부평경찰서 수사2계
6. 서울지방경찰청 1002 전투경찰대, 1005 전투경찰대,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투경찰대, 경기지방경찰청 609 전투경찰대, 인천지방경찰청 5중대의 성명미상의 중대장, 소대장과 그 폭행가담 전투경찰대원들
고 소(발) 취 지
위 피고소(발)인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3조),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제81조)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발)하니 의법 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발) 이 유
1. 당사자관계
피고소(발)인은 2000. 4. 10.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무자비한 불법폭행을 통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찰들과 지휘책임자들이고, 고소인 박훈 변호사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소속 변호사로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리인이며 피고소(발)인들의 무자비한 불법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이고, 나머지 고소인들은 모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려다 피고소(발)인들의 무자비한 불법폭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며, 고발인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고소인들이 소속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은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위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입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당연한 권리로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있든 없든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자신들의 조합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대우자동차)측과 경찰은 시설보호 명목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무력으로 원천 봉쇄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평화적으로 노동조합에 출입하고자 2001. 3. 7. 인천지방법원에 노동조합업무및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4. 6. 법원으로부터 "회사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및 그 상급단체 소속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결정을 받고 위 결정문은 4. 7. 쌍방에 송달되어 고지가 되었습니다.(위 가처분 신청사건 과정에서 쌍방은 남문쪽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 그 출입방법, 인원, 시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다른 사무실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3)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평화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4. 9. 15:00경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변호사이자 위 가처분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박훈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합원 250여명이 노래도 하지 않고 어떠한 구호를 외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남문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남문 우측 인도 20m 지점에 회사안전과에 고용되어 있는 용역깡패들(이들은 대부분 체육대나 유도대 출신들입니다.) 50여명을 동원하여 남문으로 통하는 인도를 스크럼을 짠 채 완전 점거하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4) 이에 박훈 변호사가 부평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이들이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 출입을 방해하고 있으니 해산을 시키든지 모두 체포해 줄 것을 4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과 잘 이야기 해보라.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음을 수 차례 경고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사무실 출입 등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용영깡패들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므로 이들을 밀어낼 것을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이 용역깡패들을 밀어내고 남문에 서자 남문은 컨테이너 박스로 바리케이트가 쳐저 있었고 중무장한 전투경찰병력이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5) 박훈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이들에게 큰소리로 읽어주고 즉시 해산하여 줄 것을 10 여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전혀 듣지 않아 다시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항하라고 하였고 곧이어 조합원들과 경찰병력사이에는 심한 몸싸움이 3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투쟁이 18:30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곤봉과 방패, 주먹에 의해 조합원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고 남문으로 진입한 조합원 11명이 불법연행되었습니다.
6) 부평경찰서장과 정보과장 및 성명불상의 지휘관들은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근거를 대라는 박훈 변호사와 조합원들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라.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법보다 정권이 우선한다."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7)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태도를 보다 못한 박훈 변호사는 바리케이트를 넘어서라도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회사측과 경찰측에 19:10까지 답변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서도 답변이 없자 박훈 변호사는 남문 바리케이트로 올라가 조합원들에게 들어갈 태세를 갖추라고 하였고 이에 당황한 회사측과 경찰측은 회사측 노무관리 이사인 김현태를 협상창구로 하여 협의하고자 하여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못 들여보내 주겠다. 종전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 법원의 결정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경찰의 비호아래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남문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염려한 박훈 변호사는 회사측과 경찰측에 조합원 15명과 함께 잠깐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정리하자고 제의하고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여져 20:10 경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된 지 실로 50일만에 들어간 노동조합 사무실은 명패만 있었을 뿐 아무런 집기도 책상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품들은 회사측에 의해 임의로 서문쪽에 있는 건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서문쪽 건물은 새로이 담을 헐어 쪽문을 내고 공장쪽으로 통하는 통로는 ⊃형의 3m 높이의 철제펜스로 약 150m 정도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교도소 건물을 방불케하는 장소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두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는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장소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여기서 노동조합 업무를 보라는 것은 개집에서 사람이 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남문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여기에 어떤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 교도소와 같은 건물이 노동조합 사무실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9) 다음날인 4. 10. 10:35경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 제10부의 집행관 2명과 남문에서 박훈 변호사와 안향숙 사무직원을 만나 가처분 결정의 공시를 하기로 하였으나 고시문이 부족하여 여직원을 법원에 보내 더 가져오라고 하고 집행관 2명과 박훈 변호사는 함께 차에 타고 정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문 안쪽에 들어가자 정문을 지키고 있던 용역직원 5명이 노무관리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20분 가량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자 집행관이 차를 몰아 본관으로 향하려 하였으나 용역직원들이 차앞을 가로막고 험한 인상을 쓰면서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해 볼테면 해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가로 막았습니다. 얼마 후 노무관리 이사 김현태가 나와서야 겨우 본관으로 가 관리인 이종대의 비서실에 1개의 고시문을 부착하고 남문으로 진행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고시문을 부착하려 하였으나 남문에서 고시문을 들고 들어가려던 집행관을 용역직원들이 가로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몸싸움이 있었고 김현태 이사가 들여 보내라고 지시하여서야 집행관이 들어갔고 바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고시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어 정문에도 고시문을 부착하였으나 남문은 오늘부로 폐쇄되었다고 회사측이 주장하여 고시문을 부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때가 12:00경이었습니다.
10)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집행관들의 위와 같은 공시행위 이후인 13:00경 다시 조합원 300명과 박훈변호사는 동행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 어제와 같이 인도를 따라 어떠한 구호나 노래를 부르지 한고 소풍가듯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문에서 400-500m 정도 떨어진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3-1 소재 군부대 앞 인도에서 경찰병력이 인도를 막고 조합원들의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11) 이에 박훈 변호사는 소속과 변호사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법원의 결정문을 다시 읽어 주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니 즉시 길을 비켜줄 것을 10여차례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병력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진압용 방패를 앞세우고 비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불법적인 인도점거로 인해 도로를 통해 가겠다"고 한 후 조합원들에게 도로로 내려설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경찰 병력은 곧바로 도로를 횡단하는 진영을 갖추고 무수한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12) 경찰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도로점거와 진행방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다시 법원의 결정문을 읽어주고 즉시 비켜날 것을 20여차례 반복을 하였고 병력 지휘책임자로 보이는 이기호 경감(강원지방경찰청 소속)에게 "왜 우리 진행을 막는가 경찰집행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자 "모른다. 상부지시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모른다. 상부지시다" "그러면 비켜라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다" "상급지휘자가 누군가?" "밝힐 수 없다"라는 대화가 오고 가고 박훈 변호사가 경찰병력에 최후로 "길을 비키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모두 체포하겠다"라를 경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응하지 않자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힘으로 밀어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경찰병력을 밀어내려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찰병력은 곤봉과 주먹으로 조합원들을 구타하였습니다. 이러하기를 14:30 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힘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조합원들은 도로에 주저 앉았습니다.
13) 15:00 경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이 현장에 와서 이기호 경감에게 "왜 막는가"라고 묻자 "상부지시다. 모른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러면 상급 지휘자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실랑이 뒤에 박훈 변호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국회의원들은 부평경찰서장을 만나러 가겠으니 뒤에서 따라 오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인도에 올라서서 뒤를 따라 갔으나 국회의원들이 지나가자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가로막아 심한 몸싸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원 15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14) 박훈 변호사가 부평경찰서장, 국회의원 3명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16:00 경 조합원들을 정리하면서 전투경찰대원 15명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알고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인도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경찰병력의 무력진압을 막기 위해 이기호 경감에게 수사관들에게 인도할 것이니 들어오지 마라 하였고 핸드마이크로 다시 세 차례 정도 체포의 적법성을 이야기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도할 것이라고 공지를 한 후, 조합원들에게 상의를 벗고 드러누우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15) 조합원들이 현행범인을 인도하려고 인천지방검찰청 전화번호를 114로 문의하는 도중에 "이 악물고 진압해"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경찰병력이 맨몸으로 드러누워 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향해 일렬로 서서 밀고 들어오면서 맨손에 아무런 저항도 않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고소인들과 조합원들을 향해 바로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둘러 가격을 하면서 군화발로 무차별 가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누워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몸을 감싸거나 일어나서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그 순간 경찰들은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때려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깡패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방패로 찍혀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을 빙 둘러싸서 군화발로 짓이겨 놓았고 양옆에서 붙잡아서 꼼짝도 못하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을 곤봉과 방패로 내리찍고 맞고 일어서는 조합원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고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하고 너무 아파서 "무조건 그만 때려라 목숨만 살려달라"는 조합원들에게 "죽었어 개새끼"라고 하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무수한 폭행과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맞아서 정신을 잃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고소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실컷 때리고 나서야 일으켜서 전경버스로 불법연행하면서도 "다음 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내 뱉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고소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 현장에 조합원들과 같이 누워 있던 박훈 변호사에게도 전투경찰들이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때리고 군화발로 짓밟았고 일어서려는 박훈 변호사를 군화발로 걷어차 쓰러지자 쓰러져 있는 박훈 변호사의 얼굴을 군화발로 걷어차 안경이 박살나고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전투경찰들은 박훈 변호사를 무차별 폭행하면서 "네가 변호사면 다냐" "이 새끼 잘 걸렸다" "이 새끼 죽여"하는 폭언을 하면서 곤봉으로 어깨를 때리고 방패로 왼쪽 팔을 곤봉으로 내리찍고 군화발로 무차별 가격을 하여 어깨, 팔, 가슴, 얼굴, 골반부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17) 그 당시의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을 연상시키는 상황으로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살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였으며 평소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한다. 다만,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엄단하겠다'던 경찰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무저항 상태에 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경찰들은 이미 경찰들이 아니었고 폭력범죄 집단에 불과했으며 속세말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뭉둥이로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3. 살인미수의 점
1)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규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인격과 그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틑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익이 되며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를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2) 살인죄는 고의범이며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하여져야 합니다. 고의의 내용은 객체에 관하여는 단지 생명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또 행위에 관하여는 살인의 수단인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인식(예견) 및 그 결과발생의 인용이 있음으로써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로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3) 판례도 "살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함에는 범인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요, 사의 결과의 발생을 목적 또는 희망한 것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만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요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라고 하거나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하고 판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길이 6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꿈틀거리면서 허우적거리는 동인을 계속하여 2회 머리를 강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방법 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윈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당시 현장에서의 전투경찰대원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맨몸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무차별 가격하여 고소인들이 무수히 많은 골절상등의 중상을 입었고 부상을 당하여 넘어져 있는 사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고 내리찍어 폭행을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걷어찼습니다. 전투경찰대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법익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경찰대원들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폭력행사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곤봉을 강하게 휘둘러 가격하고 방패로 내리찍고 부상당하여 피를 흘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곤봉으로 가격하고 방패로 연속해서 내리찍고 군화발로 걷어찬다면 누구나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도중에 계속하여 모두 죽여 버린다고 외치면서 상급자들은 하급자들에 대해서 "이새끼도 죽여, 모두 죽여, 이 악물고 진압해" 하는 명령을 계속하여 하달하여 그런 행위를 통하여 사망의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사망의 결과발생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결국 당시 경찰들의 행위는 이미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경찰의 탈을 쓴 폭력집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경찰들의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254조의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의하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며 공동목적은 반드시 불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도 여기에 포함되며 경찰조직이라해서 예외라 할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여기서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여 집합자 사이에 공동목적이 있거나, 그 목적이 적법하거나, 계속적인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다수인이 같은 곳에 집결되어 있을 경우 일시적 결합체인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다중이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인수의 압력을 느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세력을 말하며, 위력을 보인다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며 위력을 인식시키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위력을 인식시키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이로써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다수의 경찰들이 그 힘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2)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적인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내리찍고 군화발로 짓밟고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무수한 고소인들과 박훈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도저히 경찰의 신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3) 더욱이 경찰들은 무기와 곤봉 등의 경찰장구를 이용하여 고소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래 위험한 물건은 흉기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논리상 흉기란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은 그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휴대한 각종 경찰장비와 무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여 고소일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5. 업무방해의 점
1)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의 일절을 말하고 그 업무가 정신적인 것이든 또 경제적인 것이든, 보수의 유무와 영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며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업무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이 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업무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당연히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일절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은 물론이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므로 경찰들에 의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도 이에 해당하며 회사가 자신들의 피용자인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의 노동조합 출입을 방해하고, 전투경찰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노동조합의 출입을 막은 경찰의 행위도 명백히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박훈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박훈 변호사에 대하여 회사와 경찰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범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6. 독직(폭행, 가혹행위)의 점
1)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고 있는 바, 경찰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해하고 피해자인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7. 직권남용의 점
1)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 노동조합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박훈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8.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의 육로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며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물론 그 광협이나 통행인의 다과는 불문하고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이면 그 방법은 불문하므로 경찰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의 인도 통해을 막고 이로 인하여 도로를 따라서 가려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전투경찰대원들을 도로 중앙에 정렬시켜 도로를 막음으로서 도로가 불통된 것은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위반의 점
1)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그 정당한 행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방해되거나 사용자의 거부에 의하여 단체교섭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절차가 없으면 단결활동권 보장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단체교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는 왜곡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0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행하는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행위 또는 조직약화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 및 조직력을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그런데, 회사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방해를 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범하였는바, 고소인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가처분결정문을 보여주며 수십차례에 걸쳐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가 없어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등 철저하게 회사측의 지시에 의하여 그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소(발)인이 회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위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위 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10. 결론
결국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가 무장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전투경찰들과 이를 지휘한 관리책임자들의 명령에 따라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불법만행으로서 피고소(발)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는 경찰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공권력이 과잉 행사된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공권력의 집행을 빙자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함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즉각적인 범죄자들의 파면과 구속,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는 경찰의 불법적 또는 폭력적인 법 집행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1. 4.
위 고소인 및 고발인 대리인
변호사 김 기 덕
김 성 진
박 훈
권 두 섭
대검찰청 검찰총장 귀중
참고자료 1. 4. 10. 경찰폭력의 진상
1.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짐
O 결정 요지
'피신청인(회사)은 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O 가처분 결정문 해설
2001. 3. 7. 가처분 신청
3. 16. 심문기일, 종결
4. 6.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가처분 인용결정
피신청인인 대우자동차는 2001. 3. 15.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차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실현가능성이 없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차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우자동차 회사의 조업권 및 재산권과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보장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부평공장내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인원수,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적 제한으로 부평공장 본부노조 소속 간부들만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들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정리해고자나 본부노조외 다른 지부의 조합원, 상급단체 소속원들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시간적인 제한으로 대우자동차 근무시간내인 08:00시부터 17:00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인 대우자동차의 위와 같은 인적, 시간적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제한없이(조합원 1000명이 동시에 출입하든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또 시간도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조합원(간부인 조합원도 포함)과 산업별 연합단체인 금속산업연맹과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 소속원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주문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 4. 6.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
재판장 판사 권순일/판사 권동주/판사 성익경
그러므로 경찰이 집단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자의적으로 출입인원수를 제한하려는 것과 시간 또한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히 위와같은 법원의 결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4월 9일 경찰의 노동조합 출입 방해
O 16:00경 성당에서 남문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인도를 통해 걸어감. 남문에 도착하니, 회사의 안전과 직원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 전경 1개중대(150명) 정도가 문 바깥쪽을 겹겹이 막고 있었음. 이에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의 변호사이자 본 가처분신청의 담당 변호사였던 박 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수차례 읽어주고 재판자료를 현장에 나와있던 부평경찰서 정. 사복형사들에게 보여주며 법원의 판결을 가로막는 불법행위임을 알려줌.
O 16:50경 경찰측에서는 본인들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함으로 노사가 처리할 문제라고 함. 이에 조합원들이 회사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앞으로 나서자 전경들이 문을 막아섬. 이에 따라 다시한번 박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어주고 경찰이 법의 결정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고지함.
O 17:10경 경찰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조합원들은 막아선 경찰들 사이로 노동조합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막아섬. 이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O 18:30경 결국 경찰들은 노동조합 출입을 경찰이 막을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문 앞에서 물러섬. 이에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고려해 17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으로 함. 19:00경 노동조합 출입후 귀가함.
O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는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 항의하는 박훈 변호사에게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 고 무법적인 망발을 함.
3. 4월 10일 상황
O 10:30경 법원의 집행관이 서문, 정문, 노동조합앞, 이종대 회장실옆 4곳에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공지문을 부착함. 이 과정에서 회사 안전과(용역) 직원이 집행관의 공지문 부착을 방해함.
O 13:00경 산곡동 성당을 출발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이동함. 9일과는 달리 남문 500M 전방에서 전경들이 막아섬. 9일과 동일하게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주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음을 공지함.
O 인도를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남문으로 가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근거를 부평서 형사, 강원도에서 왔다는 전경 중대장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함. 이에 변호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해 가는 것이 집시법 위반이냐? 만약 당구장을 집단적으로 이동해도 집시법 위반이냐? '고 묻자 그렇다고 함. 이 과정에서 도로에서 대치하게 됨.
O 변호사가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 우리는 어제 강원도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책임자를 보고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해도 '책임자가 없다. 누구인지 모른다'고 함. 그야말로 무조건 인도와 도로를 막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는 길을 막아섬.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8명의 조합원을 연행함.
O 15:00경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외 4명이 현장에 도착함. 현장에 있는 전경 중대장(소속과 이름을 의원들이 적어감.)에게 "법의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몇차례 물어보았으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 이에 의원들이 부평경찰서장을 만나러 감. 그러나, 서장 또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시경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께 남문으로 가려했으나, 의원들이 지나간후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곤봉을 휘두름. 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고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찰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현행범이므로 12명을 체포하여 112에 신고함." 그러나 112는 신고조차 접수하지 않음.
O 16:00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경 청장을 만나러 간후 10분도 안되어 뒤쪽에서 전경 2-3개 중대가 나타나 조합원들을 포위함. 그리고 곧바로, 지휘관의 진격 명령에 따라 앉아있고 누워있는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밟고 방패로 내려찍으며 달려듬. 이 과정에서 13명이 연행되었고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 50여명의 부상자가 생김.
O 진압과정에서 밟고 곤봉으로 때려 실신한 조합원까지 계속적으로 폭행함. 골목까지 쫒아가서 처음부터 맨손이었던 조합원들을 가둬놓고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함. 맞아 넘어진 조합원이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일어나면 또 때리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의 현장이었음.
O 현재 부상자들은 머리가 찢어져서 3-4바늘 꿰멘 것은 아주 경미한 부상자일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함.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집단폭행, 연속폭행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뿌러지고 손목 골절상' '가슴에 금가고 어깨가 찢어지는' 등 2-3가지의 부상을 겹쳐서 당함.
O 특히 사진 자료에 나타나듯이 중상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 위독한 사람, 눈이 찢어고고 코뼈가 부러져서 과다출혈로 실명위기에 의식불명이 사람, 집단폭행을 통해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머리를 수차례 곤봉으로 반복해서 맞아 심한 구토를 하는 사람등 그 정도가 심각함.
O 17:00경 성당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돌을 던짐. 성당으로 쫒겨 들어온 조합원들에게 성당안으로 전경들이 돌을 던졌고 이과정에서 조합원 1명과 가족 1명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후송됨. 이 때 부평경찰서 형사들이 성당을 침탈하겠다는 협박을 해옴. 이후 마무리집회후 정리함.
4. 박훈 변호사의 부상 경위와 정도
- 현재 박훈 변호사는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하라'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 가던 중 경찰의 집단적인 불법폭행으로 부상당하여 인천사랑병원 515호실(주안역 근처)에 입원중임
- 2001. 4. 10. 박훈변호사는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하라'는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가던 중 박훈변호사와 조합원들을 경찰들이 막았다. 이에 항의하며 빈손으로 상의를 벗고 도로에 누워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박훈변호사와 조합원들을 경찰들이 곤봉과 방패 그리고 군화발로 무차별적으로 집단 구타당하였다.
- 박훈변호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전경들이 군화발로 얼굴을 걷어차서 쓰고 있던 안경이 박살났으며 오른쪽 얼굴이 몹시 붓고 상처가 생기고, 허리와 가슴을 군화발로 채이고 밟혀서 숨도 쉬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해서도 진통제 주사를 맞고 나서야 통증이 가실 수 있었다. 오른쪽 상박은 방패로 내리찍혀 상처가 나고 군화발에 의한 불법적인 집단구타로 골반부분, 가슴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까지 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인천 사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5. 주요 부상자 현황
*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전체 5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전병기(조립1부) : 코뼈, 갈비뼈 부러짐, 실명위기
□ 홍성표(조립2부) : 갈비뼈2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구멍이 남
□ 김락기(차체1부) : 허벅지 부러짐, 안면 곤봉으로 집중구타당함
□ 정상식(엔진샤시) : 전신구타 당하여 호흡곤란 및 언어장애 증상
□ 최형찬(조립1부) : 갈비뼈 1대 부러짐, 무릎 7바늘 봉합수술
□ 정관채(조립1부) : 곤봉으로 맞아 양손뼈 부러짐
□ 이태수(조립1부) : 집중 구타당하여 하반신 못씀
□ 류선희(엔진부) : 군화발로 짓이겨 뇌 부음
□ 정상태(조립2부) : 전신구타로 허리 못씀
□ 이상용(조립1부) : 머리 7바늘 봉합, 오른팔 부러짐
□ 박봉진(KD) : 오른손가락 부러짐
□ 이희섭(도장1부) : 전신구타로 인한 타박상, 갈비뼈 부러짐
□ 정수영(조립1부) : 머리 및 다리 10바늘 봉합
□ 김창수(조립1부) : 반신마비
6.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경찰서 접견 기록
* 4. 10. 22:30경부터 4. 11. 01:00경까지 접견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O 서부경찰서
-총연행자 조합원 8명
김종선, 김명수, 김지정, 이수덕, 최태규, 공병운, 최만주, 박인섭
오후 14:05경 연행됨
-김종선(55)
웃옷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되었다. 전경 여러명이 달려들어 군화발로 허리를 밟고 팔 부위를 차는 등 수차례 구타당함. 웃옷이 다 찢어졌고 현대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음. 허리에 통증이 심함
-김명수(31)
두 세명이 잡고 있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군화발로 머리 1회 차임
-김지정(34)
옷과 팔을 잡힌 상태에서 얼굴, 어깨, 허리부분은 전경 수명으로부터 주먹과 군화발로 가격당함
-이수덕(46)
전경에 끌려나오며 뿌려치자 전경이 옆구리를 군화발로 1회 가격함
-최만주(32)
끌려나오면서 전경에 둘러싸여 허벅지, 장단지, 군화발로 수차례 온몸을 구타당함
O 연수경찰서
-연행 조합원 6명
2명 남세우, 김원기 조합원은 연수병원에 입원중
-신순식(45)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전경들이 진압에 들어와 몸을 움츠렸지만 군화발, 방태로 밟히고 찍혔음. 오른쪽 엽구리 통증이 심함. 오른팔목 타박상, 양쪽 무릎 타박상
-이충열(38)
누워있는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를 군화발로 밟혔고 일어나 도망쳤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집으로 가는 여학생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경 6명으로부터 주먹, 방패, 곤봉으로 머리 등 온몸을 집단구타당하였다. 현재 허리통증, 왼쪽 손목, 왼쪽 발등에 타박상와 온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때와 곳 : 2001. 4. 17. 화 11:00 대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2. 4.10 경찰폭력에 대한 고발인 단체의 입장 :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3. 고소고발 취지 설명 :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변호사)
4. 질의응답
5. 고소고발장 제출 → 대검찰청 민원실
□ 자료순서
1. 기자회견문
2. 고소고발장
3. 4.10 경찰폭력의 진상과 인천지법 가처분 결정문 해설
4. 인천지법 가처분 결정문
□ 기자회견 참가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한성 천주교인권위 부위원장(변호사) / 불교인권위원회 간부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변호사) 유광준 대우자동차노조 정책실장
민주노총/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금속산업연맹/대우자동차노동조합
<기자회견문>
4.10 폭력진압 책임자 고소고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1. 우리는 오늘 2001년 4월10일 경찰이 저지른 천인공로할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과 정부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말고 깨끗이 잘못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폭력진압 책임자들을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의 이름으로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맨 손으로 누워있는 노동자들을 짐승 다루듯 집단구타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본 국민들은 할 말을 잊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국민을 더욱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비디오까지 자기들 멋대로 편집해 살인폭력 범죄를 구차하게 변명하는 경찰과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불법 공무집행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경찰 개인을 절대 때리지 말라는 다짐을 받는 박훈 변호사의 말을 삭제한 채 제멋대로 편집한 비디오를 내놓고, 변호사가 전경들을 죽지 않을 만큼 패라고 선동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바로 경찰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를 보면 몸싸움 과정에서 12명의 경찰이 대열에서 뜯겨져 나오자 노조원들은 변호사와 다짐한 대로 "때리지 마"를 외치며 이들을 전경대열에서 10m 지점에 모아 앉혀놓습니다. 여기서 12명의 전경들은 구타당하기는커녕 노조원들이 준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고 있고, 어떤 전경은 한가롭게 손등의 때를 밀고 있는 장면이 사실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납치 감금 폭행 당하는 12명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 중에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경찰과 정부의 발표는 구차한 변명을 넘어, 2001년 4월10일 부평에서 경찰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2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데 이어 어제 세 명을 연행하고 50여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경찰의 행동은 반성은커녕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법치주의를 파괴한 경찰의 집단살인폭력의 책임을 일개 지방경찰 책임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넘어가려는 경찰총수와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가려 이무영 경찰청장까지 남김없이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3. 경찰병력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부려온 정부야말로 이번 폭력진압의 진정한 배후입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년여에 걸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로 높아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강한 저항과 시위를 누르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독려해 왔습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부평일대에 사실상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회사 안에 수천명의 경찰을 주둔시킨 채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켰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연행, 구속, 수배하며 짓눌러왔습니다. 노동정책은 실종되고 강경진압만 부추겨온 정부 정책 아래서 이번 폭력만행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3월31일 민중대회를 앞두고는 자작극에 가까운 신종화염병 소동을 벌이며 정리집회중인 시위대를 습격했고, 심지어 남대문 경찰서 안에서는 문 잠긴 방에서 5명의 경찰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를 거꾸로 구속하는 무리수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으로, 농민들은 농가부채로, 도시서민들은 전세값 폭등으로, 전 국민은 거덜난 건강보험재정으로 말 그대로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입법 실종이 상징하는 개혁실패 앞에서 국민들은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경찰병력을 앞세워 강행해온 잘못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시국수습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출발은 부평일대에 내린 사실상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우자동차 주둔 경찰병력을 철수한 가운데, 정리해고 철회와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즉각 재개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4.10 폭력진압의 진상을 밝히고 사실왜곡 조작 중단하라
- 이무영 경찰청장 등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부평에 내린 사실상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하라
- 대우사태 관련 노동자 구속연행수배 해제하고 노사교섭 즉각 재개하라
- 민생파탄 개혁실패의 난국을 수습할 시국수습대책을 내놓아라
2001년 4월 17일
민주노총 / 참여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불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금속산업연맹 / 대우자동차노동조합
<고소고발장>
고 소(발) 장
고소(발)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권두섭
서울 용산구 서계동 99-15 태호빌딩 403호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전화: 02-3273-8100, 전송: 02-3273-9763)
피고소(발)인 1. 이무영 경찰청장
2. 치안감 민승기 전인천지방경찰청장
3. 총경 김종원 전부평경찰서장
4. 경감 이기호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
5. 경장 한순석 부평경찰서 수사2계
6. 서울지방경찰청 1002 전투경찰대, 1005 전투경찰대,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투경찰대, 경기지방경찰청 609 전투경찰대, 인천지방경찰청 5중대의 성명미상의 중대장, 소대장과 그 폭행가담 전투경찰대원들
고 소(발) 취 지
위 피고소(발)인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3조),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제81조)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발)하니 의법 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발) 이 유
1. 당사자관계
피고소(발)인은 2000. 4. 10.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무자비한 불법폭행을 통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찰들과 지휘책임자들이고, 고소인 박훈 변호사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소속 변호사로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리인이며 피고소(발)인들의 무자비한 불법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이고, 나머지 고소인들은 모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려다 피고소(발)인들의 무자비한 불법폭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며, 고발인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고소인들이 소속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은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위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입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당연한 권리로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있든 없든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자신들의 조합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대우자동차)측과 경찰은 시설보호 명목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무력으로 원천 봉쇄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은 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평화적으로 노동조합에 출입하고자 2001. 3. 7. 인천지방법원에 노동조합업무및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4. 6. 법원으로부터 "회사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및 그 상급단체 소속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결정을 받고 위 결정문은 4. 7. 쌍방에 송달되어 고지가 되었습니다.(위 가처분 신청사건 과정에서 쌍방은 남문쪽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 그 출입방법, 인원, 시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다른 사무실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3)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평화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4. 9. 15:00경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변호사이자 위 가처분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박훈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합원 250여명이 노래도 하지 않고 어떠한 구호를 외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남문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남문 우측 인도 20m 지점에 회사안전과에 고용되어 있는 용역깡패들(이들은 대부분 체육대나 유도대 출신들입니다.) 50여명을 동원하여 남문으로 통하는 인도를 스크럼을 짠 채 완전 점거하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4) 이에 박훈 변호사가 부평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이들이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 출입을 방해하고 있으니 해산을 시키든지 모두 체포해 줄 것을 4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과 잘 이야기 해보라.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음을 수 차례 경고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사무실 출입 등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용영깡패들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므로 이들을 밀어낼 것을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이 용역깡패들을 밀어내고 남문에 서자 남문은 컨테이너 박스로 바리케이트가 쳐저 있었고 중무장한 전투경찰병력이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5) 박훈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이들에게 큰소리로 읽어주고 즉시 해산하여 줄 것을 10 여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전혀 듣지 않아 다시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항하라고 하였고 곧이어 조합원들과 경찰병력사이에는 심한 몸싸움이 3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투쟁이 18:30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곤봉과 방패, 주먹에 의해 조합원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고 남문으로 진입한 조합원 11명이 불법연행되었습니다.
6) 부평경찰서장과 정보과장 및 성명불상의 지휘관들은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근거를 대라는 박훈 변호사와 조합원들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라.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법보다 정권이 우선한다."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7)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태도를 보다 못한 박훈 변호사는 바리케이트를 넘어서라도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회사측과 경찰측에 19:10까지 답변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서도 답변이 없자 박훈 변호사는 남문 바리케이트로 올라가 조합원들에게 들어갈 태세를 갖추라고 하였고 이에 당황한 회사측과 경찰측은 회사측 노무관리 이사인 김현태를 협상창구로 하여 협의하고자 하여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못 들여보내 주겠다. 종전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 법원의 결정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경찰의 비호아래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남문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염려한 박훈 변호사는 회사측과 경찰측에 조합원 15명과 함께 잠깐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정리하자고 제의하고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여져 20:10 경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된 지 실로 50일만에 들어간 노동조합 사무실은 명패만 있었을 뿐 아무런 집기도 책상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품들은 회사측에 의해 임의로 서문쪽에 있는 건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서문쪽 건물은 새로이 담을 헐어 쪽문을 내고 공장쪽으로 통하는 통로는 ⊃형의 3m 높이의 철제펜스로 약 150m 정도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교도소 건물을 방불케하는 장소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두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는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장소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여기서 노동조합 업무를 보라는 것은 개집에서 사람이 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남문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여기에 어떤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 교도소와 같은 건물이 노동조합 사무실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9) 다음날인 4. 10. 10:35경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 제10부의 집행관 2명과 남문에서 박훈 변호사와 안향숙 사무직원을 만나 가처분 결정의 공시를 하기로 하였으나 고시문이 부족하여 여직원을 법원에 보내 더 가져오라고 하고 집행관 2명과 박훈 변호사는 함께 차에 타고 정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문 안쪽에 들어가자 정문을 지키고 있던 용역직원 5명이 노무관리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20분 가량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자 집행관이 차를 몰아 본관으로 향하려 하였으나 용역직원들이 차앞을 가로막고 험한 인상을 쓰면서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해 볼테면 해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가로 막았습니다. 얼마 후 노무관리 이사 김현태가 나와서야 겨우 본관으로 가 관리인 이종대의 비서실에 1개의 고시문을 부착하고 남문으로 진행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고시문을 부착하려 하였으나 남문에서 고시문을 들고 들어가려던 집행관을 용역직원들이 가로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몸싸움이 있었고 김현태 이사가 들여 보내라고 지시하여서야 집행관이 들어갔고 바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고시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어 정문에도 고시문을 부착하였으나 남문은 오늘부로 폐쇄되었다고 회사측이 주장하여 고시문을 부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때가 12:00경이었습니다.
10)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집행관들의 위와 같은 공시행위 이후인 13:00경 다시 조합원 300명과 박훈변호사는 동행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 어제와 같이 인도를 따라 어떠한 구호나 노래를 부르지 한고 소풍가듯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문에서 400-500m 정도 떨어진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3-1 소재 군부대 앞 인도에서 경찰병력이 인도를 막고 조합원들의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11) 이에 박훈 변호사는 소속과 변호사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법원의 결정문을 다시 읽어 주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니 즉시 길을 비켜줄 것을 10여차례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병력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진압용 방패를 앞세우고 비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불법적인 인도점거로 인해 도로를 통해 가겠다"고 한 후 조합원들에게 도로로 내려설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경찰 병력은 곧바로 도로를 횡단하는 진영을 갖추고 무수한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12) 경찰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도로점거와 진행방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다시 법원의 결정문을 읽어주고 즉시 비켜날 것을 20여차례 반복을 하였고 병력 지휘책임자로 보이는 이기호 경감(강원지방경찰청 소속)에게 "왜 우리 진행을 막는가 경찰집행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자 "모른다. 상부지시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모른다. 상부지시다" "그러면 비켜라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다" "상급지휘자가 누군가?" "밝힐 수 없다"라는 대화가 오고 가고 박훈 변호사가 경찰병력에 최후로 "길을 비키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모두 체포하겠다"라를 경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응하지 않자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힘으로 밀어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경찰병력을 밀어내려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찰병력은 곤봉과 주먹으로 조합원들을 구타하였습니다. 이러하기를 14:30 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힘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조합원들은 도로에 주저 앉았습니다.
13) 15:00 경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이 현장에 와서 이기호 경감에게 "왜 막는가"라고 묻자 "상부지시다. 모른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러면 상급 지휘자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실랑이 뒤에 박훈 변호사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국회의원들은 부평경찰서장을 만나러 가겠으니 뒤에서 따라 오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인도에 올라서서 뒤를 따라 갔으나 국회의원들이 지나가자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가로막아 심한 몸싸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원 15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14) 박훈 변호사가 부평경찰서장, 국회의원 3명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16:00 경 조합원들을 정리하면서 전투경찰대원 15명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알고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인도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경찰병력의 무력진압을 막기 위해 이기호 경감에게 수사관들에게 인도할 것이니 들어오지 마라 하였고 핸드마이크로 다시 세 차례 정도 체포의 적법성을 이야기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도할 것이라고 공지를 한 후, 조합원들에게 상의를 벗고 드러누우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15) 조합원들이 현행범인을 인도하려고 인천지방검찰청 전화번호를 114로 문의하는 도중에 "이 악물고 진압해"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경찰병력이 맨몸으로 드러누워 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향해 일렬로 서서 밀고 들어오면서 맨손에 아무런 저항도 않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고소인들과 조합원들을 향해 바로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둘러 가격을 하면서 군화발로 무차별 가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누워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몸을 감싸거나 일어나서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그 순간 경찰들은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때려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깡패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방패로 찍혀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을 빙 둘러싸서 군화발로 짓이겨 놓았고 양옆에서 붙잡아서 꼼짝도 못하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을 곤봉과 방패로 내리찍고 맞고 일어서는 조합원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고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하고 너무 아파서 "무조건 그만 때려라 목숨만 살려달라"는 조합원들에게 "죽었어 개새끼"라고 하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무수한 폭행과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맞아서 정신을 잃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고소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실컷 때리고 나서야 일으켜서 전경버스로 불법연행하면서도 "다음 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내 뱉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고소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 현장에 조합원들과 같이 누워 있던 박훈 변호사에게도 전투경찰들이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때리고 군화발로 짓밟았고 일어서려는 박훈 변호사를 군화발로 걷어차 쓰러지자 쓰러져 있는 박훈 변호사의 얼굴을 군화발로 걷어차 안경이 박살나고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전투경찰들은 박훈 변호사를 무차별 폭행하면서 "네가 변호사면 다냐" "이 새끼 잘 걸렸다" "이 새끼 죽여"하는 폭언을 하면서 곤봉으로 어깨를 때리고 방패로 왼쪽 팔을 곤봉으로 내리찍고 군화발로 무차별 가격을 하여 어깨, 팔, 가슴, 얼굴, 골반부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17) 그 당시의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을 연상시키는 상황으로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살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였으며 평소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한다. 다만,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엄단하겠다'던 경찰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무저항 상태에 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경찰들은 이미 경찰들이 아니었고 폭력범죄 집단에 불과했으며 속세말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뭉둥이로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3. 살인미수의 점
1)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규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인격과 그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틑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익이 되며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를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2) 살인죄는 고의범이며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하여져야 합니다. 고의의 내용은 객체에 관하여는 단지 생명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또 행위에 관하여는 살인의 수단인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인식(예견) 및 그 결과발생의 인용이 있음으로써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로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3) 판례도 "살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함에는 범인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요, 사의 결과의 발생을 목적 또는 희망한 것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만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요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라고 하거나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하고 판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길이 6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꿈틀거리면서 허우적거리는 동인을 계속하여 2회 머리를 강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방법 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윈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당시 현장에서의 전투경찰대원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맨몸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무차별 가격하여 고소인들이 무수히 많은 골절상등의 중상을 입었고 부상을 당하여 넘어져 있는 사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고 내리찍어 폭행을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걷어찼습니다. 전투경찰대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법익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경찰대원들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폭력행사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곤봉을 강하게 휘둘러 가격하고 방패로 내리찍고 부상당하여 피를 흘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곤봉으로 가격하고 방패로 연속해서 내리찍고 군화발로 걷어찬다면 누구나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도중에 계속하여 모두 죽여 버린다고 외치면서 상급자들은 하급자들에 대해서 "이새끼도 죽여, 모두 죽여, 이 악물고 진압해" 하는 명령을 계속하여 하달하여 그런 행위를 통하여 사망의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사망의 결과발생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결국 당시 경찰들의 행위는 이미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경찰의 탈을 쓴 폭력집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경찰들의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254조의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의하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며 공동목적은 반드시 불법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도 여기에 포함되며 경찰조직이라해서 예외라 할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여기서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여 집합자 사이에 공동목적이 있거나, 그 목적이 적법하거나, 계속적인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다수인이 같은 곳에 집결되어 있을 경우 일시적 결합체인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다중이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인수의 압력을 느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세력을 말하며, 위력을 보인다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며 위력을 인식시키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위력을 인식시키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이로써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다수의 경찰들이 그 힘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2)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적인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내리찍고 군화발로 짓밟고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무수한 고소인들과 박훈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도저히 경찰의 신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3) 더욱이 경찰들은 무기와 곤봉 등의 경찰장구를 이용하여 고소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래 위험한 물건은 흉기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논리상 흉기란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은 그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휴대한 각종 경찰장비와 무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여 고소일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5. 업무방해의 점
1)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의 일절을 말하고 그 업무가 정신적인 것이든 또 경제적인 것이든, 보수의 유무와 영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며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업무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이 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업무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당연히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일절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은 물론이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므로 경찰들에 의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도 이에 해당하며 회사가 자신들의 피용자인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의 노동조합 출입을 방해하고, 전투경찰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노동조합의 출입을 막은 경찰의 행위도 명백히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박훈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박훈 변호사에 대하여 회사와 경찰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범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6. 독직(폭행, 가혹행위)의 점
1)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고 있는 바, 경찰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해하고 피해자인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7. 직권남용의 점
1)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 노동조합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박훈 변호사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8.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의 육로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며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물론 그 광협이나 통행인의 다과는 불문하고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이면 그 방법은 불문하므로 경찰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의 인도 통해을 막고 이로 인하여 도로를 따라서 가려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를 전투경찰대원들을 도로 중앙에 정렬시켜 도로를 막음으로서 도로가 불통된 것은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위반의 점
1)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그 정당한 행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방해되거나 사용자의 거부에 의하여 단체교섭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절차가 없으면 단결활동권 보장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단체교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는 왜곡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0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행하는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행위 또는 조직약화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 및 조직력을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그런데, 회사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사무실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방해를 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범하였는바, 고소인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가처분결정문을 보여주며 수십차례에 걸쳐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가 없어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등 철저하게 회사측의 지시에 의하여 그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소(발)인이 회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위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위 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10. 결론
결국 고소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박훈 변호사가 무장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전투경찰들과 이를 지휘한 관리책임자들의 명령에 따라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불법만행으로서 피고소(발)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는 경찰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공권력이 과잉 행사된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공권력의 집행을 빙자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함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즉각적인 범죄자들의 파면과 구속,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는 경찰의 불법적 또는 폭력적인 법 집행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1. 4.
위 고소인 및 고발인 대리인
변호사 김 기 덕
김 성 진
박 훈
권 두 섭
대검찰청 검찰총장 귀중
참고자료 1. 4. 10. 경찰폭력의 진상
1.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짐
O 결정 요지
'피신청인(회사)은 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O 가처분 결정문 해설
2001. 3. 7. 가처분 신청
3. 16. 심문기일, 종결
4. 6.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가처분 인용결정
피신청인인 대우자동차는 2001. 3. 15.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차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실현가능성이 없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차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우자동차 회사의 조업권 및 재산권과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보장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부평공장내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인원수,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적 제한으로 부평공장 본부노조 소속 간부들만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들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정리해고자나 본부노조외 다른 지부의 조합원, 상급단체 소속원들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시간적인 제한으로 대우자동차 근무시간내인 08:00시부터 17:00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인 대우자동차의 위와 같은 인적, 시간적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제한없이(조합원 1000명이 동시에 출입하든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또 시간도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조합원(간부인 조합원도 포함)과 산업별 연합단체인 금속산업연맹과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 소속원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주문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 4. 6.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
재판장 판사 권순일/판사 권동주/판사 성익경
그러므로 경찰이 집단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자의적으로 출입인원수를 제한하려는 것과 시간 또한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히 위와같은 법원의 결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4월 9일 경찰의 노동조합 출입 방해
O 16:00경 성당에서 남문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인도를 통해 걸어감. 남문에 도착하니, 회사의 안전과 직원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 전경 1개중대(150명) 정도가 문 바깥쪽을 겹겹이 막고 있었음. 이에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의 변호사이자 본 가처분신청의 담당 변호사였던 박 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수차례 읽어주고 재판자료를 현장에 나와있던 부평경찰서 정. 사복형사들에게 보여주며 법원의 판결을 가로막는 불법행위임을 알려줌.
O 16:50경 경찰측에서는 본인들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함으로 노사가 처리할 문제라고 함. 이에 조합원들이 회사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앞으로 나서자 전경들이 문을 막아섬. 이에 따라 다시한번 박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어주고 경찰이 법의 결정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고지함.
O 17:10경 경찰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조합원들은 막아선 경찰들 사이로 노동조합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막아섬. 이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O 18:30경 결국 경찰들은 노동조합 출입을 경찰이 막을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문 앞에서 물러섬. 이에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고려해 17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으로 함. 19:00경 노동조합 출입후 귀가함.
O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는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 항의하는 박훈 변호사에게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 고 무법적인 망발을 함.
3. 4월 10일 상황
O 10:30경 법원의 집행관이 서문, 정문, 노동조합앞, 이종대 회장실옆 4곳에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공지문을 부착함. 이 과정에서 회사 안전과(용역) 직원이 집행관의 공지문 부착을 방해함.
O 13:00경 산곡동 성당을 출발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이동함. 9일과는 달리 남문 500M 전방에서 전경들이 막아섬. 9일과 동일하게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주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음을 공지함.
O 인도를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남문으로 가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근거를 부평서 형사, 강원도에서 왔다는 전경 중대장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함. 이에 변호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해 가는 것이 집시법 위반이냐? 만약 당구장을 집단적으로 이동해도 집시법 위반이냐? '고 묻자 그렇다고 함. 이 과정에서 도로에서 대치하게 됨.
O 변호사가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 우리는 어제 강원도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책임자를 보고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해도 '책임자가 없다. 누구인지 모른다'고 함. 그야말로 무조건 인도와 도로를 막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는 길을 막아섬.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8명의 조합원을 연행함.
O 15:00경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외 4명이 현장에 도착함. 현장에 있는 전경 중대장(소속과 이름을 의원들이 적어감.)에게 "법의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몇차례 물어보았으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 이에 의원들이 부평경찰서장을 만나러 감. 그러나, 서장 또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시경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께 남문으로 가려했으나, 의원들이 지나간후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곤봉을 휘두름. 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고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찰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현행범이므로 12명을 체포하여 112에 신고함." 그러나 112는 신고조차 접수하지 않음.
O 16:00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경 청장을 만나러 간후 10분도 안되어 뒤쪽에서 전경 2-3개 중대가 나타나 조합원들을 포위함. 그리고 곧바로, 지휘관의 진격 명령에 따라 앉아있고 누워있는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밟고 방패로 내려찍으며 달려듬. 이 과정에서 13명이 연행되었고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 50여명의 부상자가 생김.
O 진압과정에서 밟고 곤봉으로 때려 실신한 조합원까지 계속적으로 폭행함. 골목까지 쫒아가서 처음부터 맨손이었던 조합원들을 가둬놓고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함. 맞아 넘어진 조합원이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일어나면 또 때리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의 현장이었음.
O 현재 부상자들은 머리가 찢어져서 3-4바늘 꿰멘 것은 아주 경미한 부상자일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함.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집단폭행, 연속폭행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뿌러지고 손목 골절상' '가슴에 금가고 어깨가 찢어지는' 등 2-3가지의 부상을 겹쳐서 당함.
O 특히 사진 자료에 나타나듯이 중상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 위독한 사람, 눈이 찢어고고 코뼈가 부러져서 과다출혈로 실명위기에 의식불명이 사람, 집단폭행을 통해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머리를 수차례 곤봉으로 반복해서 맞아 심한 구토를 하는 사람등 그 정도가 심각함.
O 17:00경 성당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돌을 던짐. 성당으로 쫒겨 들어온 조합원들에게 성당안으로 전경들이 돌을 던졌고 이과정에서 조합원 1명과 가족 1명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후송됨. 이 때 부평경찰서 형사들이 성당을 침탈하겠다는 협박을 해옴. 이후 마무리집회후 정리함.
4. 박훈 변호사의 부상 경위와 정도
- 현재 박훈 변호사는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하라'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 가던 중 경찰의 집단적인 불법폭행으로 부상당하여 인천사랑병원 515호실(주안역 근처)에 입원중임
- 2001. 4. 10. 박훈변호사는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하라'는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가던 중 박훈변호사와 조합원들을 경찰들이 막았다. 이에 항의하며 빈손으로 상의를 벗고 도로에 누워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박훈변호사와 조합원들을 경찰들이 곤봉과 방패 그리고 군화발로 무차별적으로 집단 구타당하였다.
- 박훈변호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전경들이 군화발로 얼굴을 걷어차서 쓰고 있던 안경이 박살났으며 오른쪽 얼굴이 몹시 붓고 상처가 생기고, 허리와 가슴을 군화발로 채이고 밟혀서 숨도 쉬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해서도 진통제 주사를 맞고 나서야 통증이 가실 수 있었다. 오른쪽 상박은 방패로 내리찍혀 상처가 나고 군화발에 의한 불법적인 집단구타로 골반부분, 가슴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까지 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인천 사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5. 주요 부상자 현황
*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전체 5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전병기(조립1부) : 코뼈, 갈비뼈 부러짐, 실명위기
□ 홍성표(조립2부) : 갈비뼈2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구멍이 남
□ 김락기(차체1부) : 허벅지 부러짐, 안면 곤봉으로 집중구타당함
□ 정상식(엔진샤시) : 전신구타 당하여 호흡곤란 및 언어장애 증상
□ 최형찬(조립1부) : 갈비뼈 1대 부러짐, 무릎 7바늘 봉합수술
□ 정관채(조립1부) : 곤봉으로 맞아 양손뼈 부러짐
□ 이태수(조립1부) : 집중 구타당하여 하반신 못씀
□ 류선희(엔진부) : 군화발로 짓이겨 뇌 부음
□ 정상태(조립2부) : 전신구타로 허리 못씀
□ 이상용(조립1부) : 머리 7바늘 봉합, 오른팔 부러짐
□ 박봉진(KD) : 오른손가락 부러짐
□ 이희섭(도장1부) : 전신구타로 인한 타박상, 갈비뼈 부러짐
□ 정수영(조립1부) : 머리 및 다리 10바늘 봉합
□ 김창수(조립1부) : 반신마비
6.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경찰서 접견 기록
* 4. 10. 22:30경부터 4. 11. 01:00경까지 접견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O 서부경찰서
-총연행자 조합원 8명
김종선, 김명수, 김지정, 이수덕, 최태규, 공병운, 최만주, 박인섭
오후 14:05경 연행됨
-김종선(55)
웃옷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되었다. 전경 여러명이 달려들어 군화발로 허리를 밟고 팔 부위를 차는 등 수차례 구타당함. 웃옷이 다 찢어졌고 현대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음. 허리에 통증이 심함
-김명수(31)
두 세명이 잡고 있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군화발로 머리 1회 차임
-김지정(34)
옷과 팔을 잡힌 상태에서 얼굴, 어깨, 허리부분은 전경 수명으로부터 주먹과 군화발로 가격당함
-이수덕(46)
전경에 끌려나오며 뿌려치자 전경이 옆구리를 군화발로 1회 가격함
-최만주(32)
끌려나오면서 전경에 둘러싸여 허벅지, 장단지, 군화발로 수차례 온몸을 구타당함
O 연수경찰서
-연행 조합원 6명
2명 남세우, 김원기 조합원은 연수병원에 입원중
-신순식(45)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전경들이 진압에 들어와 몸을 움츠렸지만 군화발, 방태로 밟히고 찍혔음. 오른쪽 엽구리 통증이 심함. 오른팔목 타박상, 양쪽 무릎 타박상
-이충열(38)
누워있는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를 군화발로 밟혔고 일어나 도망쳤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집으로 가는 여학생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경 6명으로부터 주먹, 방패, 곤봉으로 머리 등 온몸을 집단구타당하였다. 현재 허리통증, 왼쪽 손목, 왼쪽 발등에 타박상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