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에 대한 '노동관계 지원' 조항 위반 적용에 대한
민변의 의견
검찰은, 2001년 2월 동광주병원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던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공인노무사는 합법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위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법 해석과 기소행위는 명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법 조항의 개정 절차를 볼 때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위 법 조항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1998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고 입법화된 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가입한 단체나 행정관청에 지원을 신고한 자 외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도 노동관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곧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가리키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임이 명백하다. 소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존속하고 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3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법 제정 이전에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노동관계 지원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하물며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노동3권 침해가 문제되어 적법하고 적절한 조력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현행법 하에서야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조력 내지 지원을 할 수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법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노무사의 행위를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기소한 것은, 정당한 권한과 자격으로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를 넘어선 공소권의 남용이요, 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또한 검찰권 행사의 이 같은 행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조력조차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3권의 행사를 제약하려는 의도로, 노동3권이 무참히 짓밟히던 과거의 어두운 시절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의 행사는 적법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검찰권의 행사가 비록 적법하더라도 지나치면 국민의 권리는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물며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번 기소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검찰은, 즉시 위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2001.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송 두 환
민변의 의견
검찰은, 2001년 2월 동광주병원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던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공인노무사는 합법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위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법 해석과 기소행위는 명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법 조항의 개정 절차를 볼 때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위 법 조항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1998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고 입법화된 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가입한 단체나 행정관청에 지원을 신고한 자 외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도 노동관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곧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가리키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임이 명백하다. 소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존속하고 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과 같이 노동3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법 제정 이전에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노동관계 지원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하물며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노동3권 침해가 문제되어 적법하고 적절한 조력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현행법 하에서야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조력 내지 지원을 할 수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법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노무사의 행위를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기소한 것은, 정당한 권한과 자격으로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를 넘어선 공소권의 남용이요, 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또한 검찰권 행사의 이 같은 행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조력조차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3권의 행사를 제약하려는 의도로, 노동3권이 무참히 짓밟히던 과거의 어두운 시절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의 행사는 적법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검찰권의 행사가 비록 적법하더라도 지나치면 국민의 권리는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물며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번 기소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검찰은, 즉시 위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2001.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