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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절 집회 허가하라-지구의날 석탄일과 차별대우?

작성일 2001.04.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597
<민주노총 2001.4.20 성명서 2.>

하루뿐인 노동자 생일 노동절 … 집회신고 허가하라
- 지구의 날·석가탄신일 행사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어긋나도 허용
- 노동절 행사만 엄격한 법 적용해 불허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고무줄 잣대 일 뿐

1. 5월1일 세계 노동절 111주년 기념일을 맞아 민주노총이 제출한 평화집회 시위 신고를 경찰은 절대로 반려하지 말고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2. 민주노총은 1년에 하루뿐인 노동자 생일을 기념해 5월1일 대학로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노동자의 거리로 삼아 1년 동안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대우차 폭력진압을 규탄하며,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과제인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 복수노조 공무원노조 보장! △ 주5일근무 공공의료 쟁취! △ NMD TMD 반대를 실현하기 위해 한판 어우러지는 대동판을 벌이려 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한 집회신고를 19일 제출했다. 부디 노동자의 축제의 장을 만들려는 민주노총의 집회 시위 계획을 반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3. 지구의 날에는 환경운동가들에게, 석가탄신일에는 불도들에게, 예수탄생일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축제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 날만은 예외로 삼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각종 규제 조항도 풀어 그들만의 기쁨과 축하를 받고 즐길 자유를 주고 있다.
올해도 지구의 날(4월22일)과 석가탄신일(5월1일)을 맞아 각각 광화문과 시청일대 행사를 허용해주고 있다. 광화문은 미대사관이 100M 안에 있는 지역이고, 시청은 롯데호텔에 최근 입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근처에 영국대사관이 있는 곳이어서 현행 잘못된 집시법으로 보면 집회 시위가 금지된 지역이지만 허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쪽은 지구의 날이 미국대사관, 석가탄신일이 과테말라·영국대사관에 각각 걸려 집시법에 저촉되는 게 사실이지만,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에 허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행사와 이들 행사를 차별할 근거는 없으며, 자칫 유독 민주노총 노동절 행사만 불허한다면 경찰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로 법을 적용한다는 시비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는 1,300만으로 가족까지 치면 전체 인구의 4분의 3에 달한다. 노동절은 이 나라 최대 다수 집단에게 모처럼 하루 마음껏 축하하고 위로 받으라는 날이다.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 가운데 현행 집시법에 비춰서 국세청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해 있다는 점이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구의 날과 석가탄신일 행사와 견줘 볼 때 굳이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4. 정부는 4.10 폭력진압 사건 이후 합법시위는 보장하겠다고 대통령부터 각료들, 경찰관계자까지 입을 모아 얘기했다. 지난 2월20일 이후 부평일대의 모든 집회와 신고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하며 사실상의 계엄령을 선포해놓은 정부 방침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변화할지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5월1일 노동절 행사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민주노총이 집회시위를 보장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절 기념 집회로 시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을 최소로 줄이면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게 유독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만을 차별해서 불허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집회 보장 방침이 말로 그치는 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노총은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력히 마련할 수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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