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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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2273-9535/016-776-4815) / 총6장
<보도자료>
경제 5단체의 모성보호관련 비용 통계자료는 사기에 가까운 지나친 과장이다!
- 경제단체 8,500억, 노동부 1,657억, 여성·노동계 1,366억 -
지난 18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모성보호법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사자료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경총은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최대 8천 5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선진국도 출산휴가 14주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으며 사산 ·유산 휴가도 ILO 조약에도 없는 규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여성·노동계는 이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현실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바이다.
<모성보호 연간 추가 소요비용 추계비교표>
여성·노동계 / 경제단체 / 노동부
출산휴가 연장 소용비용 427억 530억 763억
육아휴직 소요비용 632억 7,650억 611억
태아검진휴가 소요비용 307억 358억 283억
합계 1,366억 8,500억 1,657억
※ 출산 여성노동자수 기준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 132,560명, 경제단체 : 132, 560명, 노동부 : 122,272명
※ 여성노동자 임금 기준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 870,000원(2000년 평균임금), 경제단체 : 912,291원(통상임금 추정치), 노동부 : 870,000원(2000년 평균임금)
1. 모성보호법안 통과시 연간 최대 850,000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
(1) 출산 휴가급여 30일 추가분이 약 52,95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 노동부의 계산에 따르면 기업은 1년 42,664백만원 추가비용을 부담할 뿐이다.
(2) 육아휴직 급여가 765,050백만원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 출산한 여성노동자 전부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경총의 추계방식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곡된 추정치이다.
(3) 유급 태아검진휴가가 35,800백만원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 현실적인 비용추계에 따르면 약 30,754백만원이 소요된다.
2. 유·사산휴가가 ILO 협약에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3. 출산휴가 14주 연장을 대부분 선진국들에 아직 법률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대부분의 선진국은 출산휴가 14주 이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4. 모성보호 조항과 관련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 모성보호 비용을 기업에게 전담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며 향후 사회분담화 비율을 높여가야 하나, 기업의 사회보험 분담도 원칙이므로 기업이 전혀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수는 없다.
5. 유급 생리휴가가 한국만 유일하다는 주장에 대해
: 유급생리휴가는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조건에 처해 있는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이다.
6. 여성인력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경총 등 재계는 모성보호 관련 조항의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 전문은 화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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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2273-9535/016-776-4815) / 총6장
<보도자료>
경제 5단체의 모성보호관련 비용 통계자료는 사기에 가까운 지나친 과장이다!
- 경제단체 8,500억, 노동부 1,657억, 여성·노동계 1,366억 -
지난 18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모성보호법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사자료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경총은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최대 8천 5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선진국도 출산휴가 14주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으며 사산 ·유산 휴가도 ILO 조약에도 없는 규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여성·노동계는 이를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현실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바이다.
<모성보호 연간 추가 소요비용 추계비교표>
여성·노동계 / 경제단체 / 노동부
출산휴가 연장 소용비용 427억 530억 763억
육아휴직 소요비용 632억 7,650억 611억
태아검진휴가 소요비용 307억 358억 283억
합계 1,366억 8,500억 1,657억
※ 출산 여성노동자수 기준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 132,560명, 경제단체 : 132, 560명, 노동부 : 122,272명
※ 여성노동자 임금 기준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 870,000원(2000년 평균임금), 경제단체 : 912,291원(통상임금 추정치), 노동부 : 870,000원(2000년 평균임금)
1. 모성보호법안 통과시 연간 최대 850,000백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
(1) 출산 휴가급여 30일 추가분이 약 52,95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 노동부의 계산에 따르면 기업은 1년 42,664백만원 추가비용을 부담할 뿐이다.
(2) 육아휴직 급여가 765,050백만원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 출산한 여성노동자 전부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경총의 추계방식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곡된 추정치이다.
(3) 유급 태아검진휴가가 35,800백만원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
: 현실적인 비용추계에 따르면 약 30,754백만원이 소요된다.
2. 유·사산휴가가 ILO 협약에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3. 출산휴가 14주 연장을 대부분 선진국들에 아직 법률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대부분의 선진국은 출산휴가 14주 이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조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4. 모성보호 조항과 관련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
: 모성보호 비용을 기업에게 전담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며 향후 사회분담화 비율을 높여가야 하나, 기업의 사회보험 분담도 원칙이므로 기업이 전혀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수는 없다.
5. 유급 생리휴가가 한국만 유일하다는 주장에 대해
: 유급생리휴가는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조건에 처해 있는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이다.
6. 여성인력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경총 등 재계는 모성보호 관련 조항의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 전문은 화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