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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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2273-9535/016-776-4815) / 총3장 / 2001.4.21(토)
<보도자료>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월 21일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본 연대회의의 보도자료에 대해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4월 21일 발표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통계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통계자료는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식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대한 최근의 공식통계인 2000년도 자료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비용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추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비용추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2001년도 평균임금 추정치를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통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2001년도에 임금이 5%인상 될 것으로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최근의 경제여건상 임금인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5% 인상을 기준으로 2001년도 추정치를 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도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비용을 추계 한 것은 통계의 기본 원칙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
2)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이미 기업이 납부하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추가비용은 전혀 없다.
본 연대회의는 4월 20일 언론보도이후 정부 기관을 통해 출산휴가 30일 연장 분에 대해 기업이 추가로 지급할 비용이 전혀 없음을 추가 확인하였다. 30일 연장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이미 기업이 고용보험액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추가 비용의 지급 없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150억원이 다시 6개월 동안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본 연대회의가 기업이 추가 부담할 총액으로 제시한 1366억원 중 출산휴가 비용으로 추계한 약427억을 뺀 약939억만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다. 따라서 기업이 연간 85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은 현실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출산휴가 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이 6개월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본 연대회의는 1년치 소요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대회의는 현재 일반회계가 향후 6개월치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6개월 간의 출산휴가 추가비용을 계산하고, 6개월 이후 일반회계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6개월 치에 2배를 하여 1년 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대회의는 비용추계자료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 후 1년치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총액에 합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총등 경제 5단체는 반박자료에서 연대회의가 6월분 만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본 연대회의가 제시한 자료에 기반하여 주장점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3) 육아휴직 사용 인원을 과소 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육아휴직 비용의 30%를 유급화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힘들며, 대상인원의 20% 사용 추계는 육아휴직 사용율의 최대치라 할 수 있다.
경총 등 경제5단체는 본 연대회의의 육아휴직 사용 인원이 과소 추계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이상이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였다. 그러나 20% 사용 추계치는 오히려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한 것이다. 전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출산휴가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1%이며, 육아휴직자비율(기업체당 평균 기혼여성근로자중 평균육아휴직자 비율)은 0.2%, 기업체당 평균 육아휴직자는 0.04명에 불과하다. 향후 육아휴직비용의 30%를 보전해주더라도 이는 임금 보전 수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제시하는 것처럼, 출산한 전체 여성노동자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대회의의 주장은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남녀노동자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전제한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보다 훨씬 더 현실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유·사산 휴가는 ILO 의 권고사항이고, 권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 ILO협약은 유·사산 휴가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에도 있는 사항이다.
본 연대회의가 제시한 바와 같이, ILO는 103호 모성보호협약에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 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유·사산 휴가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질병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ILO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경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유·사산 휴가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이었다. 유·사산 휴가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면 지금까지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노동부의 지침을 무시하여 왔단 말인가? 유·사산은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정도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조차 부정한다는 것은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인권의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ILO에 관련 조항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가져야 할 기업윤리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여성·노동계는 기업에 모성보호 비용을 전담시키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바로 이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등의 사회 분담화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진일보한 법률이다. 여성·노동계는 본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사회분담율을 높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 법률의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비용 추계에만 급급하여 향후 기업의 모성보호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경제위기로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유급화의 시기상조를 주장하나, 우리는 과거 경제 호황기에도 같은 주장은 되풀이하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어야 출산 후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여성노동자가 출산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여 경제발전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정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여성노동자가 출산후 충분한 휴식을 가진 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남녀노동자가 육아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하도록 하여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여성인력의 효율적 사용 및 노동력의 질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총 및 경제 5단체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끝>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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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2273-9535/016-776-4815) / 총3장 / 2001.4.21(토)
<보도자료>
경총 등 경제5단체의 4월 21일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본 연대회의의 보도자료에 대해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4월 21일 발표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본 연대회의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비용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임금인상을 고려한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고, 2000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과소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통계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통계자료는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식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대한 최근의 공식통계인 2000년도 자료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비용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추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비용추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2001년도 평균임금 추정치를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통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2001년도에 임금이 5%인상 될 것으로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최근의 경제여건상 임금인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5% 인상을 기준으로 2001년도 추정치를 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도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비용을 추계 한 것은 통계의 기본 원칙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
2)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이미 기업이 납부하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추가비용은 전혀 없다.
본 연대회의는 4월 20일 언론보도이후 정부 기관을 통해 출산휴가 30일 연장 분에 대해 기업이 추가로 지급할 비용이 전혀 없음을 추가 확인하였다. 30일 연장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이미 기업이 고용보험액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추가 비용의 지급 없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150억원이 다시 6개월 동안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본 연대회의가 기업이 추가 부담할 총액으로 제시한 1366억원 중 출산휴가 비용으로 추계한 약427억을 뺀 약939억만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다. 따라서 기업이 연간 85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은 현실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출산휴가 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이 6개월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본 연대회의는 1년치 소요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대회의는 현재 일반회계가 향후 6개월치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6개월 간의 출산휴가 추가비용을 계산하고, 6개월 이후 일반회계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6개월 치에 2배를 하여 1년 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대회의는 비용추계자료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 후 1년치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총액에 합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총등 경제 5단체는 반박자료에서 연대회의가 6월분 만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본 연대회의가 제시한 자료에 기반하여 주장점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3) 육아휴직 사용 인원을 과소 추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육아휴직 비용의 30%를 유급화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힘들며, 대상인원의 20% 사용 추계는 육아휴직 사용율의 최대치라 할 수 있다.
경총 등 경제5단체는 본 연대회의의 육아휴직 사용 인원이 과소 추계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이상이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였다. 그러나 20% 사용 추계치는 오히려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한 것이다. 전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출산휴가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1%이며, 육아휴직자비율(기업체당 평균 기혼여성근로자중 평균육아휴직자 비율)은 0.2%, 기업체당 평균 육아휴직자는 0.04명에 불과하다. 향후 육아휴직비용의 30%를 보전해주더라도 이는 임금 보전 수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제시하는 것처럼, 출산한 전체 여성노동자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대회의의 주장은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남녀노동자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전제한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주장보다 훨씬 더 현실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유·사산 휴가는 ILO 의 권고사항이고, 권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 ILO협약은 유·사산 휴가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에도 있는 사항이다.
본 연대회의가 제시한 바와 같이, ILO는 103호 모성보호협약에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 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유·사산 휴가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질병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ILO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경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유·사산 휴가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이었다. 유·사산 휴가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면 지금까지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노동부의 지침을 무시하여 왔단 말인가? 유·사산은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정도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조차 부정한다는 것은 경총 등 경제 5단체의 인권의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ILO에 관련 조항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가져야 할 기업윤리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 경총 등 경제 5단체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입장
여성·노동계는 기업에 모성보호 비용을 전담시키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바로 이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등의 사회 분담화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진일보한 법률이다. 여성·노동계는 본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사회분담율을 높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 법률의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비용 추계에만 급급하여 향후 기업의 모성보호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경제위기로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유급화의 시기상조를 주장하나, 우리는 과거 경제 호황기에도 같은 주장은 되풀이하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어야 출산 후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여성노동자가 출산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여 경제발전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정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여성노동자가 출산후 충분한 휴식을 가진 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남녀노동자가 육아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하도록 하여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여성인력의 효율적 사용 및 노동력의 질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총 및 경제 5단체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