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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찰이 시위단체에 민사소송을 낸다는 데 대해

작성일 2001.04.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28
< 2001.4.24 민주노총 성명서 >

'경찰 시위단체 상대 첫 민사소송'에 대해

1. 경찰청은 지난 2월21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규탄대회' 때 시위하던 노동자들에게 부평경찰서 정보과 윤모 경장이 오른 쪽 팔에 찰과 상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23일 한국노총 집회장에서 노동자에게 머리를 받혀 앞니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안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2. 우선 민주노총은 찰과 상이나 앞니가 흔들리는 일로 일개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니고 지방청도 아니고 이 나라 경찰행정을 총책임지는 경찰청이 나서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 데 대해 매우 의아스럽고 어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곤봉, 방패, 군화발에 찍히고 폭행당한 노동자를 비롯해 찰과 상을 입은 노동자는 한 달에 수 천명씩 생기는데, 이런 상처로 민사소송까지 낸다면 경찰은 엄청난 치료비와 보상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도 경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해서 어느 경찰인지를 밝혀서 처벌과 배상하는 게 원칙으로 따지면 옳다.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뒤 궁지에 몰린 경찰이 박훈 변호사를 폭력선동꾼으로 매도하고 노동자들이 먼저 납치 감금 폭행했다고 하더니, 이제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걸 보니 딱하기만 하다.

3. 경찰이 왜 이럴까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노동절을 앞두고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와 규탄 시위가 확산되는 걸 막아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하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굳이 따진다면 공무집행 중 일어난 부상과 피해는 국가가 책임질 일인데, 이를 폭력을 지시하지도 않은 행사 주최 단체에 소송을 내는 게 법리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일선 경찰이 찰과 상이나 이빨이 흔들린다고 경찰청까지 나서서 소송 낸다고 호떡집에 불난듯이 허둥댄다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너무 한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구의 날과 석탄일과 차별하면서 세계 노동절 행사조차 금지한 데 이어, 이런 식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를 제약하려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4. 경찰은 4.10 폭력진압 이후 경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기본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보다는. 대학로 노동절 행사를 금지한 데 이어 사소한 일로 민주노총에 민사소송을 내는 등 영 방향이 어긋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이성과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경찰은 노사관계에서 손을 떼고 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철저히 지켜주고 보장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우차에 두 달 넘게 주둔하고 있는 5천여 경찰병력을 철수하지 않는 한 이를 규탄하는 집회시위는 끝이 없을 것이며, 경찰에 대한 규탄도 끝이 없을 것이다. 경찰의 어이없는 민사소송 건을 철회하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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