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4.27 민주노총 성명서 >
첫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 불투명
민주노총 이규재 방북단장 방북 불허 조짐 … 행사 무산 가능성
1. 경찰이 오는 5월1일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행사를 불법 집회시위로 금지 통고한데 이어, 통일부도 금강산에서 남쪽의 두 노총과 북쪽의 조선직총이 함께 열기로 한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할 민주노총 방북 단장을 맡고 있는 이규재 통일위원장에 대한 방북을 불허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27일 오후 4시 중앙임원 실장과 산별연맹 대표자, 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규재 통일위원장 방북 허가를 촉구하며 출발 예정일인 30일 속초항에서 이규재 방북 단장을 앞세워 금강산으로 향하고, 끝내 정부가 이규재 방북단장의 참가를 막을 경우 정부에 대한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상 첫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는 최악의 경우 정부의 민주노총 방북단장 방북 불허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2. 민주노총은 방북 단장을 맡고 있는 이규재(李奎宰, 63) 통일위원장 겸 부위원장에 대한 방북 불허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며,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이나, 민주노총은 검찰이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일부러 1년이 넘도록 사건종결 처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남북 노동자 교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각급 회의에서 결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3월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을 불허하면 방북단 전체가 방북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한국노총 쪽은 물론 지난 4월21일 금강산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쪽 직총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최 세 조직이 이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이규재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 방북 허용 여부는 애초부터 행사 성사 여부의 복병으로 일찌감치 예상되고 있었다. 이규재 부위원장은 지난 99년 평양에서 민주노총과 북쪽 직총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축구선수단과 함께 통일부의 방북허가를 받고 참가하고 돌아와 서울대에서 통일축전 행사 참석 후 나오던 중 정문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통일축전 행사 때 통일축구대회 성사 소식을 전한 이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그 후 검찰은 정식기소과정도 거치지 않고 입건조차 않은 채 그리하여 사건번호조차 없었으며,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도 없었으며, 2000년 4월에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 북경에서 북한 직총과 회담을 열기도 했다.
4. 하지만 200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55년 기념 참관단 방북, 2000년 12월11일∼14일 금강산 '남북노동자통일토론회' 참석 방북, 2001년 3월10일∼12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직총 실무회담 방북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규재 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했다.
이규재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통일위원장으로 민주노총에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등 통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당연히 민주노총 대표단의 방북 때마다 방북 대표를 맡게 된다. 그런데 번번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는 정부의 이중 행동에 민주노총은 강력히 항의했다. 1년이 훨씬 넘도록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남북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의 통일활동을 방해하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시간이 촉박해 어려우니 다음 번에는 꼭 해결해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지난 번 3월10일 방북 무산 때는 검찰과 협의해 처음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검찰이 요구한 민주노총 다른 임원들의 조사까지 협조해 사실상 모든 조사과정을 마무리했다.
5.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지금 검찰은 이번에는 '3월31일 민중대회 사건으로 처리할 일이 많아 처리 못했다'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도 이규재 방북단장의 방북허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방북 불허가 확실하다.
이는 부시 미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가운데 모처럼 전례 없는 대규모 방북과 공동행사가 진행돼 남북정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이번 행사에 사실상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
6. 굳이 법으로 따진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해 6월15일 북쪽으로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낱낱이 어긴 것이나, 국가보안법 자체가 냉전 분단시대의 산물로 폐지해야 할 법이기에 아무도 문제삼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남북 노동자 교류를 방해하고, 더구나 처벌할 사건도 아닌데 1년이 넘도록 사건처리를 미루는 식으로 민주노총의 남북노동자 교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
7.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 불허에도 민주노총 방북단이 방북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며, 이 일로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가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규재 통일위원장 방북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8. 아울러 5월1일 대학로∼광화문으로 예정된 노동절 행사도 즉각 허용하라. 교과서까지 날조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조차 할 수 없는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구의 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과 차별하면서 천삼백만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끝>
첫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 불투명
민주노총 이규재 방북단장 방북 불허 조짐 … 행사 무산 가능성
1. 경찰이 오는 5월1일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행사를 불법 집회시위로 금지 통고한데 이어, 통일부도 금강산에서 남쪽의 두 노총과 북쪽의 조선직총이 함께 열기로 한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할 민주노총 방북 단장을 맡고 있는 이규재 통일위원장에 대한 방북을 불허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27일 오후 4시 중앙임원 실장과 산별연맹 대표자, 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규재 통일위원장 방북 허가를 촉구하며 출발 예정일인 30일 속초항에서 이규재 방북 단장을 앞세워 금강산으로 향하고, 끝내 정부가 이규재 방북단장의 참가를 막을 경우 정부에 대한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상 첫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는 최악의 경우 정부의 민주노총 방북단장 방북 불허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2. 민주노총은 방북 단장을 맡고 있는 이규재(李奎宰, 63) 통일위원장 겸 부위원장에 대한 방북 불허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며,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이나, 민주노총은 검찰이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일부러 1년이 넘도록 사건종결 처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남북 노동자 교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각급 회의에서 결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3월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을 불허하면 방북단 전체가 방북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한국노총 쪽은 물론 지난 4월21일 금강산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쪽 직총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최 세 조직이 이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이규재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 방북 허용 여부는 애초부터 행사 성사 여부의 복병으로 일찌감치 예상되고 있었다. 이규재 부위원장은 지난 99년 평양에서 민주노총과 북쪽 직총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축구선수단과 함께 통일부의 방북허가를 받고 참가하고 돌아와 서울대에서 통일축전 행사 참석 후 나오던 중 정문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통일축전 행사 때 통일축구대회 성사 소식을 전한 이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그 후 검찰은 정식기소과정도 거치지 않고 입건조차 않은 채 그리하여 사건번호조차 없었으며,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도 없었으며, 2000년 4월에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 북경에서 북한 직총과 회담을 열기도 했다.
4. 하지만 200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55년 기념 참관단 방북, 2000년 12월11일∼14일 금강산 '남북노동자통일토론회' 참석 방북, 2001년 3월10일∼12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직총 실무회담 방북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규재 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했다.
이규재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통일위원장으로 민주노총에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 등 통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당연히 민주노총 대표단의 방북 때마다 방북 대표를 맡게 된다. 그런데 번번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는 정부의 이중 행동에 민주노총은 강력히 항의했다. 1년이 훨씬 넘도록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남북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의 통일활동을 방해하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시간이 촉박해 어려우니 다음 번에는 꼭 해결해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지난 번 3월10일 방북 무산 때는 검찰과 협의해 처음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검찰이 요구한 민주노총 다른 임원들의 조사까지 협조해 사실상 모든 조사과정을 마무리했다.
5.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지금 검찰은 이번에는 '3월31일 민중대회 사건으로 처리할 일이 많아 처리 못했다'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도 이규재 방북단장의 방북허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방북 불허가 확실하다.
이는 부시 미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가운데 모처럼 전례 없는 대규모 방북과 공동행사가 진행돼 남북정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이번 행사에 사실상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
6. 굳이 법으로 따진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해 6월15일 북쪽으로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낱낱이 어긴 것이나, 국가보안법 자체가 냉전 분단시대의 산물로 폐지해야 할 법이기에 아무도 문제삼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남북 노동자 교류를 방해하고, 더구나 처벌할 사건도 아닌데 1년이 넘도록 사건처리를 미루는 식으로 민주노총의 남북노동자 교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
7.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 불허에도 민주노총 방북단이 방북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며, 이 일로 남북 노동절 공동행사가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규재 통일위원장 방북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8. 아울러 5월1일 대학로∼광화문으로 예정된 노동절 행사도 즉각 허용하라. 교과서까지 날조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조차 할 수 없는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구의 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과 차별하면서 천삼백만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