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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절 행사 그대로 강행 --- 29일 또 집회신고

작성일 2001.04.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20
< 2001.4.29 민주노총 성명서 >

노동절 행사까지 금지하는 '노벨상 정권'
- 경찰은 민주노총 노동절 행사 금지 통고…통일부는 남북5.1절공동행사 방북단장 방북불허

1. 경찰청이 대학로∼광화문 노동절 행사 금지 통고를 보낸 데 이어, 통일부는 5월1일 금강산에서 예정된 남북5.1절 공동행사 민주노총 방북단장인 이규재(李奎宰, 63)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4.10 대우차노조원 폭력진압에 이어 또 다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 이에 민주노총은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로 ∼ 광화문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동절 행사에 대해 29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에 다시 집회신고를 내고, 30일에는 속초항에 집결하여 이규재 통일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의 방북을 촉구하며 승선투쟁을 벌이는 등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서울과 금강산에서 예정한 노동절 행사를 보장할 것을 끝까지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3. 경찰은 대학로∼광화문 노동절 행사가 외국공관 100m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어긋난다고 금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본교과서 왜곡 만행을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할 수 없게 만든 집시법은 명백한 위헌이자 모순이며, 경찰은 이미 4월22일 지구의 날 행사와 5월1일 석가탄신일 행사를 문화행사라는 이유로 이 조항에 어긋나는 데도 허용하면서, 이 땅 최대다수 계층인 노동자들의 1년에 단 하루뿐인 생일날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통일부는 사상 첫 남북노동자5.1절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방북단장 이규재 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해 사실상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나섰다. 공안검찰은 이규재 부위원장을 99년 8월15일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평양에서 열린 제1회 통일염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당시 활동내용을 조사한다며 연행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사건종결 처리를 늦추는 방법으로 활동을 방해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당국이 이규재 부위원장에 대한 사건처리를 종결지어 이 문제가 남북노동자 자주교류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행사를 코앞에 두고 사건종결처리를 하지 않고 방북단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입으로는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하고 남북교류와 통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남북교류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5. 민주노총은 경찰과 통일부에게 다시 한번 1년에 하루뿐인 노동절 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집회 금지와 방북 불허를 철회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다 4.10 폭력진압 만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1년에 하루뿐인 노동절 행사까지 금지하는 정부 정책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6.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에 대학로 ∼ 광화문 노동절 행사 신고서를 다시 낼 것이며, 또 다시 금지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며, 경찰이 노동절 행사를 방해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30일에는 오후 2시 속초항을 출발할 예정인 남북노동자5.1절공동행사에 반드시 이규재 방북단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참가단 300여명 전원이 승선하기 위해 속초항에 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만약 최악의 경우 이규재 방북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방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방해로 남북5.1절공동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강력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으로 전환해 싸워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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