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 5.1 성명서>
경찰 카메라에 감시당해야 하는 합법 집회시위
1. 지난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장면을 노조 영상패가 촬영해 인터넷과 신문 방송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져 충격을 준 이후, 경찰은 마치 4월10일 촬영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다는 듯, 지난 20일 앞으로 '영상채증 전담반'을 편성해 집회시위 전 과정을 촬영해 채증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진압을 반성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촬영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찰은 5월1일 노동절 기념대회와 행진 장면을 촬영해 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고 인터넷 뉴스사이트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터넷 생방송을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동원해 집회 전과정을 촬영할 계획이며, 세 명씩 구성된 56개조의 카메라 체증요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 우리는 우선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합법집회와 시위를 경찰 카메라에 감시당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노벨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국민의 정부에서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경찰의 방침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위법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 출입하려면 집시법 제17조에 따라 정복을 입어야 하며,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복을 입거나 통고 없이 마음대로 언론사 기자나 대학생 기자를 가장해 촬영하는 것은 집회방해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할 불법행위이다.
또한 집시법에 따라 정복을 입고 통고 후 출입했다 해도,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경찰 마음대로 하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장면을 낱낱이 촬영한다면 집회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은 마음이 조리고 위축돼 헌법이 보장한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할 수 밖에 없다. 경찰 카메라가 일거수 일투적을 감시하는 데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또한 방송이나 신문이 집회 전 과정을 촬영하거나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인물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이나 신문 화면에 보도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본인 동의 없는 장면은 뒷모습이나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은 수도 없이 많다.
경찰은 '집회 시위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채증' 운운하고 있으나,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할 집단이지, 권리를 행사해야 할 주체는 결코 아니다.
하물며 경찰이 불법행위 색출이니 교통상황 홍보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불법 집회시위도 아닌 합법 집회 시위 전 과정을 촬영해 중계하겠다는 것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로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4. 경찰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전 과정 촬영 중계 계획을 철회하라. 이무영 청장이 깨끗이 물러나고, 대우차 주둔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 한 4.10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경찰의 오명은 벗겨지지 않는다. 유치한 시위대책 내놓는 데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경찰은 노사관계에서 손을 떼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데 힘 쏟길 바란다. <끝>
경찰 카메라에 감시당해야 하는 합법 집회시위
1. 지난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장면을 노조 영상패가 촬영해 인터넷과 신문 방송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져 충격을 준 이후, 경찰은 마치 4월10일 촬영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다는 듯, 지난 20일 앞으로 '영상채증 전담반'을 편성해 집회시위 전 과정을 촬영해 채증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진압을 반성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촬영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찰은 5월1일 노동절 기념대회와 행진 장면을 촬영해 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고 인터넷 뉴스사이트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터넷 생방송을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동원해 집회 전과정을 촬영할 계획이며, 세 명씩 구성된 56개조의 카메라 체증요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 우리는 우선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합법집회와 시위를 경찰 카메라에 감시당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노벨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국민의 정부에서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경찰의 방침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위법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 출입하려면 집시법 제17조에 따라 정복을 입어야 하며,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복을 입거나 통고 없이 마음대로 언론사 기자나 대학생 기자를 가장해 촬영하는 것은 집회방해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할 불법행위이다.
또한 집시법에 따라 정복을 입고 통고 후 출입했다 해도,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경찰 마음대로 하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장면을 낱낱이 촬영한다면 집회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은 마음이 조리고 위축돼 헌법이 보장한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할 수 밖에 없다. 경찰 카메라가 일거수 일투적을 감시하는 데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또한 방송이나 신문이 집회 전 과정을 촬영하거나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정인물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이나 신문 화면에 보도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본인 동의 없는 장면은 뒷모습이나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은 수도 없이 많다.
경찰은 '집회 시위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채증' 운운하고 있으나,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할 집단이지, 권리를 행사해야 할 주체는 결코 아니다.
하물며 경찰이 불법행위 색출이니 교통상황 홍보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불법 집회시위도 아닌 합법 집회 시위 전 과정을 촬영해 중계하겠다는 것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로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4. 경찰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전 과정 촬영 중계 계획을 철회하라. 이무영 청장이 깨끗이 물러나고, 대우차 주둔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 한 4.10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경찰의 오명은 벗겨지지 않는다. 유치한 시위대책 내놓는 데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경찰은 노사관계에서 손을 떼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데 힘 쏟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