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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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위원장, 365-8765/016-348-8831) / 총2장 / 2001.4.30
<성명서>
- 제220회 임시국회 폐회에 부쳐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 지연에 강력히 항의한다
1.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이 정치권과 정부의 무책임속에서 지연되었음을 강력히 항의한다.
지난 8개월 동안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해왔던 본 연대회의는, 오늘 제220회 임시국회 폐회를 지켜보며 정치권과 정부의 '무책임과 법개정 의지 부족'으로 인해 법개정 자체가 또 다시 지연되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대통령 선거공약, 3당의 총선 공약, 정부의 노동개혁 11대 과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발표되어 왔고,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까지 확보되었으며, 더욱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사안이 결국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는 바이다.
2.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모성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부당행위에 절규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지 않은가?
지난 10여년에 걸친 우리들의 숙원이었던 모성보호 확대와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여성노동자의 지속적인 노동권과 평등권 실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분담한다는 정책기조는 이제 현실화되어야 하며, 또한 건강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3. 우리는 모성보호관련법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성보호관련법 시행 2년 유예와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워 법개정을 난항으로 몰아가는 정치권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현재의 법개정이 '모성보호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비용이 기업에게 전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그 비용을 사회분담화한다는 방침'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과장과 핵심을 흐리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차기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차기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반여성적, 반개혁적 정치인'으로 공표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끝>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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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위원장, 365-8765/016-348-8831) / 총2장 / 2001.4.30
<성명서>
- 제220회 임시국회 폐회에 부쳐 -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 지연에 강력히 항의한다
1.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이 정치권과 정부의 무책임속에서 지연되었음을 강력히 항의한다.
지난 8개월 동안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해왔던 본 연대회의는, 오늘 제220회 임시국회 폐회를 지켜보며 정치권과 정부의 '무책임과 법개정 의지 부족'으로 인해 법개정 자체가 또 다시 지연되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대통령 선거공약, 3당의 총선 공약, 정부의 노동개혁 11대 과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발표되어 왔고,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까지 확보되었으며, 더욱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사안이 결국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는 바이다.
2.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모성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부당행위에 절규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지 않은가?
지난 10여년에 걸친 우리들의 숙원이었던 모성보호 확대와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여성노동자의 지속적인 노동권과 평등권 실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분담한다는 정책기조는 이제 현실화되어야 하며, 또한 건강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3. 우리는 모성보호관련법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성보호관련법 시행 2년 유예와 비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워 법개정을 난항으로 몰아가는 정치권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현재의 법개정이 '모성보호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비용이 기업에게 전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그 비용을 사회분담화한다는 방침'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과장과 핵심을 흐리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차기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차기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반여성적, 반개혁적 정치인'으로 공표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