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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분단독재 재현하는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작성일 2001.05.16 작성자 민주노총 조회수 2773
·받는 이 :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제 목 : 민주노총 2001년 5월 16일 성명서
·담 당 : 손낙구 (孫洛龜, 39)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37 - 4493 / 016 - 443 - 5745
김영제 (金暎 , 46) 민주노총 통일국장 / (02) 2636-0165 / 017 - 357 -4948

< 민주노총 2001.5.16 성명서 >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분단독재 재현하는 김대중정권 규탄한다.
-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조작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1.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공안탄압을 일상적으로 자행하며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아 온 김대중 정권이 이제 광범위한 민심의 이탈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오늘, 개혁실종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대 분단독재정권들이 보여왔던 정권말기의 위기의식에 따른 단발마적 작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지난 5월14일(월) 서울시경 보안수사대가 소위 '자주대오' 조직사건이란 미명 하에 단국대 재학생, 졸업생, 현역군인 등 6명을 연행하고 수명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등 스스로가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을 무색케 하는 반통일적 공안탄압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2. 공안당국이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으로 연행한 이들의 면면은 단국대 학생회 일꾼, 취업준비 중인 졸업생, 노조간사, 현역군인 등 모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적용하면서 영장제시도 없는 불법적인 연행, 직계가족 면회 불허, 무리한 밤샘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공안사건에 연루되며 연행, 구속될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3. 민주노총은 이번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음모를 보며 공안수구 반통일세력들과 영합하여 정권말기의 위기를 타개해보고자 하는 김대중 정권의 어이없는 반통일적 반역사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미 온 겨레의 기대와 희망 속에 성사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민주노총 이규재 방북단장의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통일열망과 대중적인 민족대단결 의식의 고양을 교활하게 가로막고자 했던 당국의 반통일적 행태에 공분하고 있다.
이제 또다시 김대중정권의 이같은 반통일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미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반정부투쟁은 물론 전민중적인 항쟁에 곧바로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4.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연행된 단국대 '자주대오' 관련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노동운동, 민중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외에는 도무지 그 존립근거가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고 우선 그 집행을 즉각 중지하라! 그리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선언이 도출될 수 있도록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책임있게 나서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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