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 114분사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2001.5.23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통신요금 인상과 성 차별적 정리해고 초래하는 114분사방침을 철회하라
현재 기획예산처와 정통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한국통신에서 추진하는 114 분사화는 안내요금의 대폭인상과, 가입자정보 사유화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한 여성집중사업장에 대한 성차별적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따라서 114분사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114분사는 요금현실화라는 논리로 적어도 175%이상의 대폭적인
안내요금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국통신은 2000년에 10조원 매출에 1조원의 순이익을 올린 흑자 공기업이다.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 도서지방을 비롯한 격오지 통신서비스, 경찰통신망, 군통신망, 114번호안내, 국제수동교환(국제전화안내)등의 다양한 필수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공익서비스 부문은 적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단순한 이윤추구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한 영역이다.
그런데,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정부의 민영화논리에 맞추어 모든 사업영역을 수익성이란 편협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14번호안내가 적자사업이기때문에 분사화하여 이익을 내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114분사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은 114 요금으로 한 통화당 8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회사측의 논리에 맞춰 실제 원가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면 한 통화당 220원수준이 되어서 적어도 175%이상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은 공기업이자 또 엄청난 흑자기업인 한국통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통부의 엄격한 규제때문에 안내요금인상을 못하지만, 일단 분사화되고 나면 적자를 구실로 내세워 쉽게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속셈을 깔고 있는 것이다.
결국 1조 흑자인 한국통신에서 분사된 114번호안내는 수익성 증대란 미명하에 요금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게 될 것이다.
114분사는 2,0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한국통신은 114분사후 사업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가 요금 인상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고객 데이타 임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속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다음으로 많은 2,000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수익성 증대를 위해 이 엄청난 가입자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통신의 114분사방침은 여성차별적 정리해고 수단이다.
한국통신의 114 분사화는 정부의 짜맞추기식 인원감축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집중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여성차별적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4여성노동자 1,200명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체납분야 400명을 합쳐, 기획예산처에서 관료적인 방법으로 결정해 내려보낸 1,600명 인원감축방침을 실행하는 데에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IMF이후 약 6만명의 직원중 1만5천여명을 퇴직시켰다. 114번호안내에서도 4천여명 여성직원 중에서 3천여명이 강제명퇴 당했다. 그동안 한통은 인원감축시 여성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퇴직시켜 왔고, 그 숱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남성노동자들을 대신해 우선적으로 퇴직의 아픔을 감수했던 계층이 바로 114안내 여성조합원들을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제 남은 1,200여명의 114안내 여성조합원들은 70%이상이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통경영진은 여성 집중 사업인 114를 최우선 분사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통경영진은 114여성조합원들에게 한통에서 퇴직한 후 분사된 회사에 신규입사하라고 하면서 임금수준도 기존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형된 정리해고를 통한 여성정규직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의미한다.
한국통신이 진행하는 114분사화는 결국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리해고라는 성격을 갖는다. 흑자기업이라 합법적으로 정리해고 할 수 없으니, 분사화를 통해서 수월하게 정리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분사화된 기업의 미래는 회사가 제시하는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분사화된 회사의 적자는 다시 일방적 정리해고로 연결될 것이 뻔히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영적자를 구실로 내세워서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을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 또는 대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통신의 114분사정책은 정규직노동자들을 대거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최근 2-3년간 너무나 많은 숫자의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그 사회적 대의에 현저하게 역행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15,000여명의 정규직노동자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으며, 또 계약직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7500여명의 계약직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대신 업무를 하도급업체로 넘겨버리는 폭거를 자행한 것은 물론, 또한 114안내에서도 이미 3,000여명의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 간헐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필요한 업무를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여 수행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우선 114분야부터라도 상시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회적책무와 관련하여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5개월이 넘도록 노숙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부당해고문제와 관련하여 정규직화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정통부 등 정부당국과 한국통신경영진에 강력 촉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한국통신에 114분사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기획예산처와 정통부는 공공서비스후퇴와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114분사화와 짜맞추기식 인원감축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한국통신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정리해고로 귀결될 114분사방침을 철회하라.
1. 한국통신은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114분사방침을 철회하라.
2001. 5. 23
한국통신 114 분사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교육대책위,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경영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1.5.23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통신요금 인상과 성 차별적 정리해고 초래하는 114분사방침을 철회하라
현재 기획예산처와 정통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한국통신에서 추진하는 114 분사화는 안내요금의 대폭인상과, 가입자정보 사유화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한 여성집중사업장에 대한 성차별적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따라서 114분사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114분사는 요금현실화라는 논리로 적어도 175%이상의 대폭적인
안내요금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국통신은 2000년에 10조원 매출에 1조원의 순이익을 올린 흑자 공기업이다.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 도서지방을 비롯한 격오지 통신서비스, 경찰통신망, 군통신망, 114번호안내, 국제수동교환(국제전화안내)등의 다양한 필수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공익서비스 부문은 적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단순한 이윤추구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한 영역이다.
그런데,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정부의 민영화논리에 맞추어 모든 사업영역을 수익성이란 편협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14번호안내가 적자사업이기때문에 분사화하여 이익을 내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114분사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은 114 요금으로 한 통화당 8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회사측의 논리에 맞춰 실제 원가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면 한 통화당 220원수준이 되어서 적어도 175%이상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은 공기업이자 또 엄청난 흑자기업인 한국통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통부의 엄격한 규제때문에 안내요금인상을 못하지만, 일단 분사화되고 나면 적자를 구실로 내세워 쉽게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속셈을 깔고 있는 것이다.
결국 1조 흑자인 한국통신에서 분사된 114번호안내는 수익성 증대란 미명하에 요금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게 될 것이다.
114분사는 2,0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한국통신은 114분사후 사업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가 요금 인상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고객 데이타 임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속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다음으로 많은 2,000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수익성 증대를 위해 이 엄청난 가입자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통신의 114분사방침은 여성차별적 정리해고 수단이다.
한국통신의 114 분사화는 정부의 짜맞추기식 인원감축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집중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여성차별적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4여성노동자 1,200명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체납분야 400명을 합쳐, 기획예산처에서 관료적인 방법으로 결정해 내려보낸 1,600명 인원감축방침을 실행하는 데에 다시 한번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IMF이후 약 6만명의 직원중 1만5천여명을 퇴직시켰다. 114번호안내에서도 4천여명 여성직원 중에서 3천여명이 강제명퇴 당했다. 그동안 한통은 인원감축시 여성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퇴직시켜 왔고, 그 숱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남성노동자들을 대신해 우선적으로 퇴직의 아픔을 감수했던 계층이 바로 114안내 여성조합원들을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제 남은 1,200여명의 114안내 여성조합원들은 70%이상이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통경영진은 여성 집중 사업인 114를 최우선 분사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통경영진은 114여성조합원들에게 한통에서 퇴직한 후 분사된 회사에 신규입사하라고 하면서 임금수준도 기존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형된 정리해고를 통한 여성정규직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의미한다.
한국통신이 진행하는 114분사화는 결국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리해고라는 성격을 갖는다. 흑자기업이라 합법적으로 정리해고 할 수 없으니, 분사화를 통해서 수월하게 정리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분사화된 기업의 미래는 회사가 제시하는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분사화된 회사의 적자는 다시 일방적 정리해고로 연결될 것이 뻔히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영적자를 구실로 내세워서 임금수준이 높은 정규직을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 또는 대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통신의 114분사정책은 정규직노동자들을 대거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최근 2-3년간 너무나 많은 숫자의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그 사회적 대의에 현저하게 역행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15,000여명의 정규직노동자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으며, 또 계약직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7500여명의 계약직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대신 업무를 하도급업체로 넘겨버리는 폭거를 자행한 것은 물론, 또한 114안내에서도 이미 3,000여명의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 간헐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필요한 업무를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여 수행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우선 114분야부터라도 상시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회적책무와 관련하여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5개월이 넘도록 노숙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부당해고문제와 관련하여 정규직화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정통부 등 정부당국과 한국통신경영진에 강력 촉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한국통신에 114분사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기획예산처와 정통부는 공공서비스후퇴와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114분사화와 짜맞추기식 인원감축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한국통신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정리해고로 귀결될 114분사방침을 철회하라.
1. 한국통신은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114분사방침을 철회하라.
2001. 5. 23
한국통신 114 분사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교육대책위,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경영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