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5.24 보도자료 >
두 노총 최저임금 64만원 요구
- 2001년 9월 적용 … 전산업 노동자 임금 절반수준으로
- OECD '꼴찌' 벗어나기 위해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5대 제도개선 해야-
- 최저임금 현실화 안될 경우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와 함께 강력투쟁 전개-
1) 5월 24일(목)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하 양 노총) 대표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최소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기준 641,162원)을 최임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제출했다.
2) 또한 양 노총 대표는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으로 인해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와같은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 맞서 최저임금인상 투쟁의 강력한 전개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3) 특히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최저임금적용대상 근로자수 및 수혜근로자수 산출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4) IMF 이후 파견직, 촉탁직, 용역직, 임시·일용·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유일한 원천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줘야 할 최저임금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5) 시행 초기인 1988년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34% 수준에서 정해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최저임금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는 1.3% 내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과 영향률을 기록하고 있다.
6) 따라서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끌어 올려, 적어도 전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의 절반 정도는 되도록 해야한다. 이에 양 노총은 전 산업 노동자 정액급여의 1/2 수준 달성을 목표로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기준 641,162원)의 최저임금안을 제출한 것이다.
7) 양 노총은 이와 함께 △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 6개월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 최저임금 적용 중소 영세 사업장 정부 지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와 △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함께 제기했다.
8) 양 노총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해 최임위 교섭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첨 부 :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요구안 1부 . 끝
두 노총 최저임금 64만원 요구
- 2001년 9월 적용 … 전산업 노동자 임금 절반수준으로
- OECD '꼴찌' 벗어나기 위해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5대 제도개선 해야-
- 최저임금 현실화 안될 경우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와 함께 강력투쟁 전개-
1) 5월 24일(목)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하 양 노총) 대표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최소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기준 641,162원)을 최임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제출했다.
2) 또한 양 노총 대표는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으로 인해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와같은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 맞서 최저임금인상 투쟁의 강력한 전개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3) 특히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최저임금적용대상 근로자수 및 수혜근로자수 산출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4) IMF 이후 파견직, 촉탁직, 용역직, 임시·일용·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유일한 원천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줘야 할 최저임금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5) 시행 초기인 1988년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정액급여) 평균의 34% 수준에서 정해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최저임금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는 1.3% 내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과 영향률을 기록하고 있다.
6) 따라서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끌어 올려, 적어도 전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의 절반 정도는 되도록 해야한다. 이에 양 노총은 전 산업 노동자 정액급여의 1/2 수준 달성을 목표로 시급 2,837원(일급 22,696원, 월급기준 641,162원)의 최저임금안을 제출한 것이다.
7) 양 노총은 이와 함께 △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 6개월미만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 최저임금 적용 중소 영세 사업장 정부 지원 등의 제도개선 요구와 △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함께 제기했다.
8) 양 노총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위해 최임위 교섭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첨 부 : 2001년 9월 적용 최저임금인상 및 제도개선요구안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