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5.25 성명서 >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내린 이상한 파업중지 명령
- 지자체가 원만한 노사합의 지원커녕 노사관계 갈등 키워서야
1. 민주노총은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여천NCC 노조에게 파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정관청 멋대로 제한하는 성급한 행동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노사관계에 끼어 들어 사용자 편을 들어 노사관계를 덧내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편향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이번 행정관청의 파업중지 명령은 자칫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즉시 이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여천NCC 파업을 원만하게 풀기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게 아니라 현행 법도 모르는 여수시장의 실수를 덮기 위한 뒷처리 차원에서 실제 파업현안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진행된 것이다.
지난 16일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만에 주승룡 여수시장은 17일 오전 10시 50분 경 갑자기 동력부문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상 쟁의행위 중지 명령권은 전라남도 지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일이었다. 노조가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하자 뒤늦게 같은 17일 오후 17시 17분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사 명의의 쟁의행위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전라남도는 아무런 검토도 없는 갑작스런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느라 마땅히 거쳐야 할 노동위원회 의결도 생략한 채 부랴부랴 명령서를 보냈다. 결국 전남노동위원회는 사후에야 승인 의결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여러 정황을 볼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란 오직 전라남도가 파업중지 명령을 왜 내려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무조건 여수시장의 실수를 덮기 위한 지원 차원에서 문서를 급히 만들어 보내게 된 사연 말고는 없었다.
더구나 노조가 단체협약을 존중해 안전시설 보호 등을 위해 49명의 협정근로자를 쟁의에 가담시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력부분의 경우 이 협정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노조는 20여명의 조합원을 근무케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로 동력부서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 바에야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파업중지 명령의 근거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 '사업자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고 있으나 여천NCC 동력부서를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한정되는 것인데도 이를 확대 해석해 억지로 파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동력부서는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동법 제38조 2항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내릴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위와 같은 과정을 미뤄볼 때 과연 전라남도가 여천NCC 동력부서가 동법 42조 2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38조 2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지도 않았고, 오직 회사의 요청대로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급급한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4.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크게 덧내고 악화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파업중지 명령에 고무 받은 사용주는 배째라는 식으로 사태 해결에 막무가내일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파업중지 명령에 분노한 노조는 여수시장과 전남도지사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날마다 지자체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모두가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성급한 파업중지 명령 때문에 덧나고 악화된 여천NCC 노사관계의 현실이다.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직간접으로 노력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노사관계에 개입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싸움을 붙이는 일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말도 안 되는 파업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여천NCC 노사가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지원할 방법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 만약 이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주승룡 여수시장과 허경만 전라남도 도지사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박탈하는 지자체장의 대표로 지목하여 강력한 응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내린 이상한 파업중지 명령
- 지자체가 원만한 노사합의 지원커녕 노사관계 갈등 키워서야
1. 민주노총은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여천NCC 노조에게 파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정관청 멋대로 제한하는 성급한 행동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노사관계에 끼어 들어 사용자 편을 들어 노사관계를 덧내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편향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이번 행정관청의 파업중지 명령은 자칫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즉시 이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여천NCC 파업을 원만하게 풀기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게 아니라 현행 법도 모르는 여수시장의 실수를 덮기 위한 뒷처리 차원에서 실제 파업현안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진행된 것이다.
지난 16일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만에 주승룡 여수시장은 17일 오전 10시 50분 경 갑자기 동력부문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상 쟁의행위 중지 명령권은 전라남도 지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일이었다. 노조가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하자 뒤늦게 같은 17일 오후 17시 17분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사 명의의 쟁의행위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전라남도는 아무런 검토도 없는 갑작스런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느라 마땅히 거쳐야 할 노동위원회 의결도 생략한 채 부랴부랴 명령서를 보냈다. 결국 전남노동위원회는 사후에야 승인 의결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여러 정황을 볼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란 오직 전라남도가 파업중지 명령을 왜 내려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무조건 여수시장의 실수를 덮기 위한 지원 차원에서 문서를 급히 만들어 보내게 된 사연 말고는 없었다.
더구나 노조가 단체협약을 존중해 안전시설 보호 등을 위해 49명의 협정근로자를 쟁의에 가담시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동력부분의 경우 이 협정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노조는 20여명의 조합원을 근무케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로 동력부서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 바에야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파업중지 명령의 근거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 '사업자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고 있으나 여천NCC 동력부서를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한정되는 것인데도 이를 확대 해석해 억지로 파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동력부서는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동법 제38조 2항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내릴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위와 같은 과정을 미뤄볼 때 과연 전라남도가 여천NCC 동력부서가 동법 42조 2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38조 2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지도 않았고, 오직 회사의 요청대로 파업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급급한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4.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파업중지 명령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크게 덧내고 악화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파업중지 명령에 고무 받은 사용주는 배째라는 식으로 사태 해결에 막무가내일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파업중지 명령에 분노한 노조는 여수시장과 전남도지사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날마다 지자체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모두가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성급한 파업중지 명령 때문에 덧나고 악화된 여천NCC 노사관계의 현실이다.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직간접으로 노력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노사관계에 개입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싸움을 붙이는 일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말도 안 되는 파업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여천NCC 노사가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지원할 방법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 만약 이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주승룡 여수시장과 허경만 전라남도 도지사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박탈하는 지자체장의 대표로 지목하여 강력한 응징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