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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동쟁의 구속 - YS 때 보다 훨씬 많아

작성일 2001.05.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637
< 민주노총 2001.5.28 보도자료 >

노동쟁의 구속 - YS 때보다 훨씬 많아

- 김대중 정부 3년5개월 구속 노동자 528명
- 김영삼 정부 5년 507명 보다 많아 '탄압 심각'
- 민주노총 6월 ILO 총회 대표단 파견 국제문제화 … 6월12일 총력투쟁

1. 올해 들어 정부가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본격 임단협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인 5월28일 현재 각종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89명 달하고 있고, 대우차노조원 16명 등 20여명이 수배를 받고 있어 이런 추세로 가면 한 해 동안 106명을 구속한 지난 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3년 5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수는 무려 528명에 달해, 김영삼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 507명을 이미 훨씬 뛰어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한 달에 8명씩 1년에 101명 꼴로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한 달에 13명씩 1년에 150명 꼴로 노동자들을 구속한 셈이어서, YS 정부에 비해 DJ 정부가 노동자들을 훨씬 심하게 탄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8∼2001.5까지 14년 동안 노동쟁의 관련 구속 노동자 총 3,008명>(민주노총 집계)

▷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1,973명
1988년 - 80명 / 1989년 - 611명 / 1990년 492명 / 1991년 - 515명 / 1992년 - 275명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1993년 46명 / 1994년 161명 / 1995년 170명 / 1996년 95명 / 19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5) 시절 3년5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28명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5 현재 89명

2. 구속 사유를 살펴보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부실기업주나 폭력경찰은 그냥 둔 채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를 부도내고 수 십 조원을 빼돌린 채 해외로 도주한 김우중 회장을 구속하지 않고 있는 정부는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과 관련해서도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 누구도 구속하지 않았으나,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과 관련해서 노동자를 무려 29명이나 구속했습니다.
올해 구속된 89명 가운데는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 29명, 구속 은행파업 10명, 한국통신 계약직 정리해고 반대 투쟁 7명 과학기술노조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 3명 등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특히 89명의 60%에 해당하는 53명을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구속 노동자는 매우 드물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를 형법 314조를 동원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일은 이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문제삼아 이를 규탄하고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해 국제문제로 번진 상황입니다.
노동쟁의를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 3월 ILO 이사회에서도 한국의 노동인권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으며, ILO는 한국정부에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형법 314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UN 사회권위원회도 지난 5월11일 발표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2001년 3월30일 폐막한 ILO이사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

405> A1997-98년 사건에서 많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의 구속 근거가 된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조항의 법적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파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이 매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구금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따름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의견[320차 보고서 524호, 526호 문단 참조]을 재확인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체제에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412> 형법 314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는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발표한 최종견해>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한편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의 극심한 노동탄압과 관련해 내일 29일 오후 2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김대중 정권 실정 규탄 시국대토론회>를 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6월5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민주노총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 상황을 종합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 대통령 아래서 겪는 한국 노동자들의 고난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6월1일과 2일 노조간부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 구조조정 정리해고 철회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 주5일근무제 도입 △ 임단협 요구 수용 △ 모성보호·공교육·공공의료 등 사회개혁 △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족자주 실현 등 6대 요구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며, 6월12일부터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공동파업을 중심으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2001년 1월 구속 노동자(14명)
01.01.04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조기성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남성삼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9 이근철 동경택시 해고 노동자 - 명예훼손
01.01.10 이정현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고영호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1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이동익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2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2.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8 윤진열 삼성생명 해고자 - 봉천3동 철거민 연대투쟁 (집시법)
01.01.26 김재욱 구로지역 활동가 - 전국노동자대회 가두시위 (집시법)
01.01.30 이정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 동산병원 지원 투쟁 (집시법, 선거법)
01.01.31 이동걸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 2000년 파업
01.01.31 김영구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장 - 2000년 파업

● 2001년 2월 구속 노동자(17명)
01.02.03 황규섭 과학기술원 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정상철 과학기술원 부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장순식 과학기술원노조 위원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5 김도섭 포항 택시노동자 - 임단협 투쟁 (업무방해, 폭력)
01.02.20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집시법)
01.02.20 최종학 대우차노조 대변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박용석 대우차노조 후생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범연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찬호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강진수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광재 대우차노조 조직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규식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인조 대우차노조 후생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용재 대우차노조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종진 대우차노조 소비조합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5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2.25 김지환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화염병처벌법)

● 2001년 3월 구속 노동자(19명)
01.03.02 김동권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집시법)
01.03.04 박영화 현대자동자 아산공장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5 노의학 대구섬유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3.08 박상태 대우차노조 선전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채희치 대우차노조 조립1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김기원 대우차노조 후생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윤용주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9 정상일 성림유화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공무집행방해)
01.03.14 최대의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고욱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김원식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배한준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길동식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5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3.19 양태경 성림유화노조위원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19 임형주 성림유화 사무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29 장백기 대학노조 경희대지부 해고자 - 원직복직 농성 (집시법, 폭력)
01.03.31 정도근 건설노동자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3.31 정원철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4월 구속 노동자(19명)
01.04.01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장정덕 한통계약직 서울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강태봉 한통계약직 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대구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호기 한통계약직 서울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경북본부 -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영민 한통계약직 부산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2 신광훈 사회보험노조 전 경인본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4.10 장병재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10 성삼룡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20 유범현 (주)플러스 노동자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국가보안법)
01.04.20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94년 전노협 활동 (3자개입)
01.04.27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조직쟁의실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백대진 주택은행 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박대준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서성봉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나경훈 주택은행 조직부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김기준 금융산업노조 사무처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30 남규원 포항제철 해고 노동자 - 2000년 노동자대회 등(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5월 구속 노동자(20명)
01.05.03 이경석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남균 캐리어하청노조 교선부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시영 캐리어하청노조 조직차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1 홍석훈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폭력)
01.05.07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필호 효성노조 수석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충열 효성노조 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10 이용구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장 - 재단비리 척결 투쟁 (명예훼손)
01.05.12 김경민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노창용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재성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호균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3 김석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고광산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신군석 대우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이능복 광주 노동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21 노영민 전국운송노조 경기북부 조합원 - 대체근로 저지 (폭력)
01.05.26 신천섭 금속노조 통일중공업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특수공무집행방해)
01.05.27 문경근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7 송진욱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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