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5 성명서 >
경총 자율교섭 방해 노사격돌 부채질
- 효성 여천 경찰투입 선동, '노조와 타협 말라' 공문 이어 '총파업 중단' 망발까지
1.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경제5단체장 모임을 몇 차례 걸쳐 이어가면서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라고 선동한 데 이어, 두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이면합의 등 노조와 타협하면 경총 회원사에서 제명하겠다는 등 아예 드러내놓고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사격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 실제로 두 사업장 사용주들은 경총의 주문에 따라 노사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서 자율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노조를 배제한 채 밀어 붙이기 식으로 대응해오다 파업이 장기화돼 수습이 쉽지 않은 어려운 형국을 맞이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던 시기를 전후해 교섭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등 자율해결 움직임이 있었으나 경총이 경고 공문을 보내와 이 조차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경총이 주장한 경찰병력 투입조차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어렵게 돼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3. 민주노총은 두 사업장 쟁의의 출발이 여천NCC는 성과급 지급 문제이고 효성 울산은 부서 전환배치 문제로 철저하게 사업장 내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가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원만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찰병력 개입을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더구나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문제로 경찰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렬한 가운데 또 다시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실종시키고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대결로 치달아 경제나 정치사회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4. 그런데도 경총이 실현 불가능한 경찰병력 투입을 선동하면서 개별 사업주들이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하는 것조차 회원사 제명이라는 극약처방을 들이대며 경고 공문을 보내 끝없는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총이나 재계는 김우중 전경련 전 회장을 귀국시켜 법의 심판의 받게 하기 전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데도 후안무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총은 무책임한 경찰병력 투입 선동과 노조와 타협 말라는 자율교섭 방해 공문을 철회하고 경찰 개입 없이 노사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을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놔두길 바랍니다.
5. 또한 우리는 경총이 6월4일 경제5단체장 모임 끝에 민주노총에 6월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한 나라의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집단들이 모여 발표한 내용치고는 참으로 앞뒤고 없는 막무가내식 망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6월12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총력투쟁을 6월 총파업이라고 잘 못 부른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치고, 결론부터 말해서 이는 마치 기업보고 기업활동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 초법 차원의 어처구니없는 망발입니다.
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데 따라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을 벌이고 이 교섭이 결렬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주들과 최대한 대화와 교섭을 진행해 원만한 타결을 추진해서 6월12일 전에 임단협을 성과 있게 타결하되, 사용주들이 교섭도 불성실하게 하고 요구에 대한 응답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을 내놓아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노조는 단체행동의 시기를 6월12일로 집중해서 총력투쟁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른 합법파업을 시기를 6월12일로 몰았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총과 재계의 요구는 지나치다 못해 막무가내식 망발입니다. 이는 결국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는 초법적 억지입니다.
어쩌다가 경총이 사용주들에게 교섭도 못하게 하고 파업현장에 경찰병력 투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노조보고 단체행동권 포기를 요구하게 됐는지 참으로 딱할 뿐입니다.
6. 대선을 앞둔 정부가 민생파탄 개혁실패에 당정쇄신 파동 등 내부 분열까지 겹쳐 자중지란에 빠졌으니 이 참에 세차게 몰아쳐 노동자들을 진압하게 하고, 집단소송제니 집중투표제니 하는 최소한의 재벌규제조치도 없던 일로 하고,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제·모성보호 등 민생관련법안도 무위로 돌릴 수 있겠다는 반짝 생각에서 경총이 이런 일을 벌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벌려서 되는 일이 있고 벌리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법입니다.
노사관계는 상대가 있고 노나 사나 성실하게 교섭과 대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세대들은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노사관계는 정부와 경찰 그리고 공안기관들이 알아서 해주는 문제로 알고 기업을 해왔습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든 말든 노조는 정부 기관들이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 사용주들은 교섭에 나갈 필요도 없고 노조문제로 골치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비정상이었고 그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 경총이 주장하는 것은 이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아무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7. 경총은 빨리 이성을 찾고 자신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신 차려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공개토론도 하고 효성과 여천NCC도 조건 없이 노사가 대화하도록 해서 두 당사자가 경찰병력 개입 없이 자율타결 하도록 보장합시다. 대화는 붙여야 하고 싸움은 말리는 게 순리입니다. 대화는 막고 싸움을 부채질하는 경총의 최근 행동은 한 나라의 사용자 단체 행보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6월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막으려면 사용주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게 하십시오.<끝>
경총 자율교섭 방해 노사격돌 부채질
- 효성 여천 경찰투입 선동, '노조와 타협 말라' 공문 이어 '총파업 중단' 망발까지
1.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경제5단체장 모임을 몇 차례 걸쳐 이어가면서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라고 선동한 데 이어, 두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이면합의 등 노조와 타협하면 경총 회원사에서 제명하겠다는 등 아예 드러내놓고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사격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 실제로 두 사업장 사용주들은 경총의 주문에 따라 노사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서 자율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노조를 배제한 채 밀어 붙이기 식으로 대응해오다 파업이 장기화돼 수습이 쉽지 않은 어려운 형국을 맞이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던 시기를 전후해 교섭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등 자율해결 움직임이 있었으나 경총이 경고 공문을 보내와 이 조차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경총이 주장한 경찰병력 투입조차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어렵게 돼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3. 민주노총은 두 사업장 쟁의의 출발이 여천NCC는 성과급 지급 문제이고 효성 울산은 부서 전환배치 문제로 철저하게 사업장 내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가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원만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찰병력 개입을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더구나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문제로 경찰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렬한 가운데 또 다시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실종시키고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대결로 치달아 경제나 정치사회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4. 그런데도 경총이 실현 불가능한 경찰병력 투입을 선동하면서 개별 사업주들이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하는 것조차 회원사 제명이라는 극약처방을 들이대며 경고 공문을 보내 끝없는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총이나 재계는 김우중 전경련 전 회장을 귀국시켜 법의 심판의 받게 하기 전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데도 후안무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총은 무책임한 경찰병력 투입 선동과 노조와 타협 말라는 자율교섭 방해 공문을 철회하고 경찰 개입 없이 노사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을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놔두길 바랍니다.
5. 또한 우리는 경총이 6월4일 경제5단체장 모임 끝에 민주노총에 6월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한 나라의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집단들이 모여 발표한 내용치고는 참으로 앞뒤고 없는 막무가내식 망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6월12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총력투쟁을 6월 총파업이라고 잘 못 부른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치고, 결론부터 말해서 이는 마치 기업보고 기업활동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 초법 차원의 어처구니없는 망발입니다.
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데 따라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을 벌이고 이 교섭이 결렬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주들과 최대한 대화와 교섭을 진행해 원만한 타결을 추진해서 6월12일 전에 임단협을 성과 있게 타결하되, 사용주들이 교섭도 불성실하게 하고 요구에 대한 응답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을 내놓아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노조는 단체행동의 시기를 6월12일로 집중해서 총력투쟁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른 합법파업을 시기를 6월12일로 몰았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총과 재계의 요구는 지나치다 못해 막무가내식 망발입니다. 이는 결국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는 초법적 억지입니다.
어쩌다가 경총이 사용주들에게 교섭도 못하게 하고 파업현장에 경찰병력 투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노조보고 단체행동권 포기를 요구하게 됐는지 참으로 딱할 뿐입니다.
6. 대선을 앞둔 정부가 민생파탄 개혁실패에 당정쇄신 파동 등 내부 분열까지 겹쳐 자중지란에 빠졌으니 이 참에 세차게 몰아쳐 노동자들을 진압하게 하고, 집단소송제니 집중투표제니 하는 최소한의 재벌규제조치도 없던 일로 하고,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제·모성보호 등 민생관련법안도 무위로 돌릴 수 있겠다는 반짝 생각에서 경총이 이런 일을 벌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벌려서 되는 일이 있고 벌리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법입니다.
노사관계는 상대가 있고 노나 사나 성실하게 교섭과 대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세대들은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노사관계는 정부와 경찰 그리고 공안기관들이 알아서 해주는 문제로 알고 기업을 해왔습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든 말든 노조는 정부 기관들이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 사용주들은 교섭에 나갈 필요도 없고 노조문제로 골치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비정상이었고 그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 경총이 주장하는 것은 이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아무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7. 경총은 빨리 이성을 찾고 자신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신 차려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공개토론도 하고 효성과 여천NCC도 조건 없이 노사가 대화하도록 해서 두 당사자가 경찰병력 개입 없이 자율타결 하도록 보장합시다. 대화는 붙여야 하고 싸움은 말리는 게 순리입니다. 대화는 막고 싸움을 부채질하는 경총의 최근 행동은 한 나라의 사용자 단체 행보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6월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막으려면 사용주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게 하십시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