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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공무원노동자 집회 참여 방해 말라

작성일 2001.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72
< 민주노총 2001.6.08 성명서 >

공무원노동자 집회 참여 방해 말라

1. 오늘 8일 14시부터 창원 용지공원(경남신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공련, 민변, 경실련 등 48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주최로 열릴 예정인 '공직사회 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전국공무원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일반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여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한 뒤 창원시청을 거쳐 중앙체육공원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할 예정이다.

2. 이에 대해 행자부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파면, 검찰고발 등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 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을 파면, 검찰고발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회 전 과정을 촬영, 집회참가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잘못된 구조조정을 중단하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탄압하는 행자부 행동은 명백한 집회방해행위입니다. 또 업무시간이 끝난 뒤 일반시민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조차 가로막겠다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표현,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UN으로 부터 거듭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무원 노동자들을 강경 탄압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또한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존재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애초의 취지로 볼 때 이 법을 근거로 강경탄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집회시위 전 장면 촬영하겠다는 것은 정복을 입고 주최측에 통고하지 않고는 집회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집시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국민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자, 합법집회시위를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4.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대회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전공련과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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