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경희의료원 직권중재 - 노동위는 불법파업 유도 기관인가

작성일 2001.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61
< 민주노총 2001.6.08 성명서 >

노동위가 '임단협 쟁의 불법 멍에 씌우기' 앞장서나

- 조정기간을 6일이나 남겨놓고 경희의료원 조정사건 직권중재 회부한 서울지노위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 노사 쟁의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기간을 무려 6일이나 남겨두고 조정 노력을 포기한 채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유례 없는 일을 벌였다.

2. 이는 노조의 정상적인 임단협 쟁의에 불법파업의 멍에를 씌우려는 야비한 음모이자 민주노총 12일 총력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된 작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조정하는 곳인데, 악법인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조항'을 동원해 유래 없이 빨리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노동탄압기구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3. 직권중재제도는 헌법 제 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며, ILO 제 87조에 배치되는 독소조항이며, 9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5:4)가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빌미로 병원 사용자들은 교섭도 하는 둥 마는 둥 공공연하게 '조정에 가서 안을 내겠다', '미리 내봐야 손해다', '직권 중재안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4. 조정기간 엿새나 남겨놓고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은 직권중재회부 → 노조 거부, 파업돌입 → 불법파업 → 경찰 투입 → 노조 와해의 수순 밟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경희의료원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등 잇따른 병원노조들의 조정에 대해서도 직권중재에 회부해 불법파업의 멍에를 씌우겠다는 의도이다.

5. 우리는 성실한 조정을 포기하고 직권중재를 남발한 서울지노위에게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계속 불법파업 멍에를 씌우며 정권이 노동탄압 기관 노릇을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