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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되로 주고 말로 빼앗는 '모성보호법'

작성일 2001.06.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53
< 민주노총 2001.6.27 성명서 >

되로 주고 말로 빼앗는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30일 늘려주고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큰 폭 후퇴
민주노총 본회의 통과 동의 못해 … 28일 10시 국회 앞 집회

1. 어제(2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모성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은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일부만 포함된 가운데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모성보호이 큰 진전인 양 하고 있지만 지난 겨울 환노위 대안법률에서 출산휴가 30일 연장과 육아휴직 실시만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육아휴직 실시는 자세한 내용조차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것이다.

2. 이번 환노위 합의안 중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개악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 4개 조항에 의해 보호되었던 여성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위험유해작업, 갱내근로 규제를 완화·삭제한 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가속화로 이어져 결국 자본의 요구에 부합할 뿐인 노동유연화로 이어질 것이다.

3.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모성보호 확대방안은 재계 달래기, 여야의 야합을 거치면서 애초 스스로 내세웠던 대안에서 태아검진휴가·유사산휴가·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삭제해버렸고, '유급생리휴가 처리에 관한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시행 시기는 7월에서 11월로 늦췄다. 7월 모성보호 확대시행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빌미로 한 큰 폭의 노동법 개악이란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4. 민주노총은 환노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 법률안이 되로 주고 말로 빼앗아가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사회단체가 함께「3당 합의에 의한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및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 만다면 하반기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투쟁과 연계하여 전체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번 개악안의 철폐를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

□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 6월2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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