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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동부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 합법' 대법판결 축소왜곡

작성일 2001.06.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72
<금속산업연맹 보도자료>

"노동부, 대법원판례 축소왜곡"
노동부, 행정지도시 쟁의행위가 조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이라는 지난 6.26. 대법원판결을 자의적으로 축소 왜곡하다

1. 노동부는 2001.6.27. 노동부 노사협력관실에서 작성한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02-500-5562> 문건을 통하여 지난 6.26. 대법원에서 98년 현대자동차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이길호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한 민주노총 성명서 및 일부 언론보도를 비판하였다. 이 문건은 노동자들의 헌법상 정당한 권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다시금 확인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원심인 항소심부터 이 사건에 변호인으로서 직접 담당하여온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 변호사)은 이 문건이 무엇을 축소 왜곡하고 있는지 밝힌다.

2.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노동부는 "주된 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정당한 주장에 대해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절한 경우의 조정신청에 대한 행정지도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위 문건을 통하여 주장하였다(문건 3쪽 가운데).

노동부의 주장처럼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선 민주노총 성명서나 언론보도도 달리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마치 민주노총 성명서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한 것으로 오해한 것처럼 곡해하고 있다(문건 3쪽 하단).

이번 판결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한 뒤의 쟁의행위가 과연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후 행정지도이후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노동부의 엄포와 검찰의 사법처리로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의 교섭의 기피 해태 등으로 단체행동권에 큰 제약을 초래하였다.
이번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판단하였고, 행정지도에 따른 쟁의행위의 제약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명확하게 조정신청이후 조정기간(일반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이 지나 쟁의행위를 하면 그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6.26.선고 2000도2871 판결). 따라서, 조정신청이후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결정을 하든 노사간에 더 충분히 교섭해보라는 행정지도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조정신청후 조정기간이 지나면 적어도 판례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인 쟁의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적법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지도가 사용자측의 교섭거부로 인한 것이냐는 언급이 없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절한 경우'의 조정신청에 대한 행정지도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문건 3쪽 가운데).

노동부는 "이 사건의 원심(청주지법)이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절하여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행정지도의 경우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다고 원심판결까지도 왜곡하고 있다(문건 3쪽 상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의 이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조정신청과 조정기간의 도과로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았다.
즉,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인 점,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측의 교섭거절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노위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점,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 취지와 노조법 제45조, 제54조의 해석상 조정종료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노조법 제5장 제2절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응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원심인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이었는데(청주지법 2000.6.9.선고 99노534 판결), 사용자측의 교섭거절로 인한 경우의 행정지도에 따른 쟁의행위만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정종료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노동부는 문건에서 현대자동차 98년 임금인상 및 정리해고 반대 등의 요구관련 파업에 대한 지난 4.26.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정리해고 실시 자체를 반대하면서 조정신청하여 중노위가 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워 행정지도한 점에 대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부산고법)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사용자측의 교섭거절로 인한 경우가 아닌 조정신청시 행정지도의 경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보았던 것으로 나머지 쟁의행위의 절차와 수단·방법에 있어서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더구나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대법원 2001.4.24.선고 99도4893 판결).

4. 문건은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경우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 즉 문건에서 대한항공의 경우 "노조의 운항규정 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등 보충협약체결요구는 노사협의로 해결할 문제로 단협의 유효기간 중에 요구함으로써 평화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조정대상이 아니고, 보충협약부분을 제외한다면 임금협상을 둘러싼 양당사자의 분쟁은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합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노사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정지도한 것으로 금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의 쟁의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인 98년 현대자동차서비스노동조합 파업에 있어서도, 정리해고시 노사 합의 등 고용안정협약안의 체결,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등 공동단체협약안의 체결 등 보충협약체결요구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소위 평화의무기간내에 요구한 것이었으며, 당시에도 실질적인 교섭을 위하여 교섭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어 더 이상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노위는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행정지도를 하였던 것으로(중노위 98조정19,20,22,23 결정) 대한항공 파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확인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그 의미를 축소 왜곡하려는 노동부의 태도를 보고 경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 동안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집행함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락시켜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축소 왜곡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노동부에 법원의 판례조차도 제대로 해석할 자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자본의 '노동관리부'로서의 역할로 자족하려는 것인가. 다시금 노동부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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