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 2001.7.6 보도자료>
창원지법,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이후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행정지도를 문제삼은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기각결정
1. 창원지법 민사 합의 제5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2001. 7. 5.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있는 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금속 노조 한국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한 불법단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주식회사 효성이 금속노조 효성창원지회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취하하도록 하여 취하하게 하였다.
2. 이 사건에서 쟁점 중의 하나였던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 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1. 6. 26.선고 2000도 2871 판결에서 그 정당성을 명백하게 인정하였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의행위가 과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노사간의 문제에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하여 법원이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자치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견지한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심리를 두 차례 열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상세하게 듣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 그 동안 주식회사 효성은 효성창원 지회를 상대로 1995, 1997, 2000년에도 각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심리 없이 승소하였으나 이 번 신청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재판부로부터 취하를 종용 당하는 수모를 당하였던 것이다. 효성 사용자는 행정지도 이후 파업과, 10년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매 번 이러한 요구가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원을 이용하여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였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4. 또한 두산 중공업도 1999, 2000년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승소를 하였으나 이 번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정전치주의 위반 문제와 7 .5.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삼아 법정에서 다투었으나 역시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기각 당하였다. 두산 중공업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신청을 취하하였다.<끝
창원지법,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이후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행정지도를 문제삼은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기각결정
1. 창원지법 민사 합의 제5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2001. 7. 5.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있는 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금속 노조 한국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한 불법단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주식회사 효성이 금속노조 효성창원지회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취하하도록 하여 취하하게 하였다.
2. 이 사건에서 쟁점 중의 하나였던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이후 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1. 6. 26.선고 2000도 2871 판결에서 그 정당성을 명백하게 인정하였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의행위가 과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노사간의 문제에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하여 법원이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자치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견지한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심리를 두 차례 열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상세하게 듣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 그 동안 주식회사 효성은 효성창원 지회를 상대로 1995, 1997, 2000년에도 각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심리 없이 승소하였으나 이 번 신청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재판부로부터 취하를 종용 당하는 수모를 당하였던 것이다. 효성 사용자는 행정지도 이후 파업과, 10년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매 번 이러한 요구가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원을 이용하여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였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4. 또한 두산 중공업도 1999, 2000년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승소를 하였으나 이 번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정전치주의 위반 문제와 7 .5.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삼아 법정에서 다투었으나 역시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기각 당하였다. 두산 중공업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신청을 취하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