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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다시 검토해야

작성일 2001.07.16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2687
< 민주노총 2001.7.16 성명서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개정안 다시 검토해야

금번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속, 해직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점과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 등까지 대상자의 범주를 확장한 것, 위원회를 상임체제로 하여 그 권위와 효율성을 높인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개정안은 불구적인 현재의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안으로서 진정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에는 여전히 크게 미흡한 안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관련하여서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민주화의 큰 축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민주화운동관련 대상자 규정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큰 축인 민중생존권 투쟁이 민주화운동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다.
더욱이 개정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의 전제이자 목표랄 수 있는 통일운동도 민주화운동범주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은 내용적으로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상황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분리하려는 이러한 기도는 역사에 대한 심대한 왜곡이자 관련자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또한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5.16군사 쿠데타 이후 삼선개헌 이전시기도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계승연대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이번 개정안에서도 묵살되었다.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불구적인 정의는 결국 실제 대상자의 다수가 제외되고 소수만이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로 인해 이 법안은 역사의 정의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법이 아니라 역사를 한 번 더 왜곡하는 법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 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 해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처도 자세히 뜯어 보면 실효성이 대단히 의문시되는 안이다. 해직자의 복직에 대해서 아무런 강제성도 없는 위원회 권고만을 원상회복 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구속, 해고 기간의 근무경력인정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전근대적인 한국사회 현실에서 이러한 조항들로 실질적인 명예회복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보상에 있어서도 평등한 보상이라는 미명하에 현행 법으로도 사망시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1억원으로 하향 평준화시켜 버렸다. 이는 동법의 시행과 유사한 전례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 조치이다.
한편 대상자를 확대하여 강제징집, 수배, 취업 불이익자등을 포함시켰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조치가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 조항은 아무 의미도 없는 선언적인 조항이 되어 버렸다.
결국 금번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은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이 땅의 관련자들 및 모든 양심세력의 애초 바램과 요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별로 진전된 것이 없는 누더기 개정안이자 졸작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이 개정안의 추진주체가 될 정부와 민주당의 논의과정에서 본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왕에 국회에 제출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의 개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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