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16 성명서 >
'박영두 사건' 법무부 태도 문제 크다
지난 6월 25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1984년 10월 12일, 청송제1보호감호사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 사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두는 전과 3범이라는 이유로 1980년 8월 충무경찰서로 연행돼 창원 39사단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보호감호 2년의 결정을 받아 이에 항의하자 1981년 12월 28일 육군본부고등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83년 3월 22일,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되었고, 이곳에서 사동 재소자들과 "보호감호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던 중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겸 외 7∼8인의 교도관에 의해 소위 비녀꽂기, 통닭구이 등과 같은 고문과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수갑과 포승줄로 묶여진 상태로 방치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장, 검사, 청송교도소 보안과장, 의무과장 등이 그의 사망 과정을 조작하고 은폐한 후 심장마비로 인한 죽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 박영두의 죽음에 대해 법무부 교정국의 감사, 1988년 평화민주당 조사단의 조사활동, 국회 국정감사, 1992년 2월까지 이어진 재정신청에 따른 수사과정 등이 진행됐지만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영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삼청교육대와 보호감호는 광주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사회정화' 조치를 내세우며 진행한 '추악한 전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영두는 사망한 것이다. 그의 죽음 이후 국정감사까지 진행하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이 금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박영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후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슴을 밝혀두고자 한다.
박영두씨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이제껏 은폐돼온 것은 정부 특히 법무부의 적극적인 진상에 대한 은폐 조작 행위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법무부는 진심어린 참회를 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7.4일 계승연대는 법무부가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를 참회어린 심정으로 수용하여 본 사건에 관한 은폐와 조작과정을 스스로 공개할 것과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부 항의방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계승연대가 사전에 법무부장관 면담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면담신청을 받은 바 없다" "담당 과가 아니라서 곤란하다" 라는 식의 책임회피성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계승연대와 법무부장관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면담대신 전달된 항의서한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답변서는 이 사건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재로선 어떠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정식 요청이 올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이 명백해진 현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일체의 참회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를 핑계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만 보여준 것이다. 스스로가 가해자일 뿐 아니라 은폐 조작까지 한 당사자인 법무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계승연대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 우리의 요구
1. '박영두 의문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를 전격 수용하고 책임있는 조처를 즉각 시행하라!
2. 박영두씨의 타살에 관련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김명겸(청송제2교도소) 등을 징계하라!
3. 박영두씨의 죽음에 대한 은폐와 조작과정을 공개하고, 반성하지 않는 관련자를 징계하라!
4. 박영두씨 외에도 옥중에서 희생된 의문사에 대한 대통령소속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5.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소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박영두 사건' 법무부 태도 문제 크다
지난 6월 25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1984년 10월 12일, 청송제1보호감호사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영두 사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두는 전과 3범이라는 이유로 1980년 8월 충무경찰서로 연행돼 창원 39사단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보호감호 2년의 결정을 받아 이에 항의하자 1981년 12월 28일 육군본부고등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83년 3월 22일,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되었고, 이곳에서 사동 재소자들과 "보호감호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던 중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겸 외 7∼8인의 교도관에 의해 소위 비녀꽂기, 통닭구이 등과 같은 고문과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수갑과 포승줄로 묶여진 상태로 방치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장, 검사, 청송교도소 보안과장, 의무과장 등이 그의 사망 과정을 조작하고 은폐한 후 심장마비로 인한 죽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 박영두의 죽음에 대해 법무부 교정국의 감사, 1988년 평화민주당 조사단의 조사활동, 국회 국정감사, 1992년 2월까지 이어진 재정신청에 따른 수사과정 등이 진행됐지만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영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삼청교육대와 보호감호는 광주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사회정화' 조치를 내세우며 진행한 '추악한 전쟁'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영두는 사망한 것이다. 그의 죽음 이후 국정감사까지 진행하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이 금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박영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후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슴을 밝혀두고자 한다.
박영두씨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이제껏 은폐돼온 것은 정부 특히 법무부의 적극적인 진상에 대한 은폐 조작 행위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법무부는 진심어린 참회를 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7.4일 계승연대는 법무부가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를 참회어린 심정으로 수용하여 본 사건에 관한 은폐와 조작과정을 스스로 공개할 것과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부 항의방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계승연대가 사전에 법무부장관 면담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면담신청을 받은 바 없다" "담당 과가 아니라서 곤란하다" 라는 식의 책임회피성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계승연대와 법무부장관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면담대신 전달된 항의서한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답변서는 이 사건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재로선 어떠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정식 요청이 올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이 명백해진 현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일체의 참회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를 핑계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만 보여준 것이다. 스스로가 가해자일 뿐 아니라 은폐 조작까지 한 당사자인 법무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계승연대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 우리의 요구
1. '박영두 의문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를 전격 수용하고 책임있는 조처를 즉각 시행하라!
2. 박영두씨의 타살에 관련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김명겸(청송제2교도소) 등을 징계하라!
3. 박영두씨의 죽음에 대한 은폐와 조작과정을 공개하고, 반성하지 않는 관련자를 징계하라!
4. 박영두씨 외에도 옥중에서 희생된 의문사에 대한 대통령소속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5.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소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하라!